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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장례식장 이용수칙

기사입력 2020.08.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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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방역관리 더욱 강화

    ▶ 사전설명 의무제 도입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4주간 보관

    ▶ 장례식장의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되, 필요시 마스크를 제공
    * 마스크 미착용자 및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 마스크 미착용자 착용 여부 점검

    ▶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 장례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행 점검

    “유족과 조문객 모두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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