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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

기사입력 2020.03.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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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 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월 31일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 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이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마련했다.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옥수수, 면화, 카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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