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신상공개

기사입력 2020.03.24 18:2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사회3.jpg


    울지방경찰청은 3월 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조주빈 신상공개로 인한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지만, 조주빈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7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만 24살로 내일(25일) 아침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결정 이유


    ○ 관련근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 신상공개위원회 구성(총 7명 :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
       - 외부위원(여성 2명 포함) :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 공개결정 이유    
      -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