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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사이버범죄 수사팀장 경감 이현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하여 중고나라 카페 등에 인터넷에서 구한 마스크 사진을 게시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6개월간 사기 행각을 벌여 50여 명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도박 자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중고나라나 골프 관련 카페 등을 이용하여 고가의 신발, 골프용품, 상품권 등 판매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해오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판매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일당은 대전에서 만나 범행을 계속해오던 중 검거되었으며,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과 통장들을 압수하고,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자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 T-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 탐지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더불어, 물품 거래시 판매자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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