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코로나 사망자, 유족 동의 후 ‘선 화장, 후 장례’

기사입력 2020.03.04 19:1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복지부로고.jpg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하여, 3월 2일자 뉴시스 <코로나 사망자 장례도 없이 곧바로 화장…가족 피눈물 난다>에 대해 해명했다.


    당시, 뉴시스 기사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도 없이 곧바로 화장, 전염 가능성 이유로 유족이 화장 장면도 지켜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 관련 시신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2호(‘20.2.24)로 장사방법은 ‘화장’을, 장사절차는 ‘유가족의 동의 하에 선(先) 화장, 후(後) 장례’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로 인한 유족 등의 감염을 방지하면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을 위해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지침에는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유가족의 동의 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임종과 화장 등 장례절차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에 대하여 존엄과 예우를 갖추고 유족이 큰 슬픔 속에서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화장시설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장례지원팀 044-202-3473)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