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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조직문화개선 사례집’ 발간

기사입력 2020.01.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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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자문)을 실시하고 그 사례를 모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은 조직 스스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관점에서 처리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 총 327회(2019년 말 기준) 실시하였다.


    전국의 공공기관은「양성평등기본법」제8조에 따라 자체적인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나, 담당자의 전문성, 인력‧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컨설팅(자문)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신고센터는 피해자의 요구사항과 사건 발생기관의 자문요청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수요기관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사례집은 그간 컨설팅(자문) 과정에서 대상 기관들의 주된 질의사항을 인지‧상담, 조사, 심의, 징계 등 사건처리 단계별로 묶어 정리한 것이다.


    한편, 컨설팅(자문)을 받은 한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막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었는데, 사건발생 시 필요한 초기 대응 방법 등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처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의 다양한 사례가 현장의 성희롱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자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희롱 없이 평등하고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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