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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 '아프로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발

기사입력 2019.11.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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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로존.jpg




    루비셀 화장품으로 유명한 '아프로존' 다단계회사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와 거짓자료 제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고발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로존은 지난 2013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서울 제780호)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다.


    아프로존은 지난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56,261,227천 원의 39.34%에 해당하는 22,135,673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난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03,525,727천 원의 38.54%에 해당하는 39,903,603천 원의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77,808,441천 원의 41.22%에 해당하는 32,070,187천 원의 후원수당을,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59,890,743천 원의 42.14%에 해당하는 25,236,813천 원의 후원수당을 각각 초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아프로존'은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 후 고발 조치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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