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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기사입력 2019.11.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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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15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씨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유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외교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아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한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지난  2015년 유 씨는 주LA 한국총영사관에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고,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란 한국에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면 사실상 영구 체류도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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