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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제정 계획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 소개
김형연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김 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조인이 되었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참조하여 기본권을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처장은 법제처 주요업무와 함께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행정기본법」제정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김 처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 간 우리 행정법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면서「행정기본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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