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문화재청은 김창대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창대 씨는 고(故) 한형준(제와장 전 보유자, 1929~2013)의 문하에서 제와기능을 전수받아 약 20여 년간 제와장의 보존·전승에 힘써왔다.
지난 2009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로 국보 제1호 숭례문, 보물 제1763호 창덕궁 부용정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해 왔다.
1988년 8월 당시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제와장은 건축물의 침수·부식 방지, 치장 효과를 갖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흙 채취, 다무락 작업, 기와성형, 기와소성에 이르는 제와장의 기능은 막대한 노동력 외에도 전통 등요에 대한 경험적 지식까지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종목으로 손꼽힌다. 등요는 약 13°~15°의 경사에 굴 형태로 축조한 가마를 말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제와장 인정조사에서 종목에 대한 이해도, 교수능력, 심층기량 평가 등 기와제작 전체 공정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약 1년여 간 진행했다.
그 결과 김창대 씨가 공정 재현의 전통성을 갖고 있으며, 기와 성형의 숙련도와 전통가마, 도구에 대한 이해도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인정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전통기술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세종시, 장사시설 넘어 시민공원으로 확장하는 '은하수공원'
- 2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별세…향년 80세
- 3의료수입 급감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 4경남, 무연고 사망자 10년 만에 6.8배 증가…공영장례 강화 촉구
- 5청도군, 박정희 前 대통령 새마을밥상 재현 및 시식회 열려
- 6부여군, 충남 기회발전특구 후보지 선정
- 7거제시, 직장인 미혼남녀 만남행사 ‘인연축제’ 개최
- 8성균관대, 전기자극으로 암세포 사멸 유도하는 면역항암 치료법 개발
- 9서울 중구, '자살 유족' 위한 심신안정 프로그램 운영
- 10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양삼’ 통째로 먹어야 몸에 더 좋아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