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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업체 '웰빙산모' 환불관련 피해주의

기사입력 2018.10.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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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를 낳은 출산 후 산후조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과거에는 집에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산후조리를 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산후조리원을 찾는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산모들은 낯선 공간인 산후조리원보다 출산 후 가정에서 마음 편하게 산후조리를 받기를 원하는 산모도 많아 졌기 때문에 산후도우미를 개인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이 같은 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운영과 환불을 요청에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산모도우미서비스 업체 '웰빙산모' 계약을 해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취소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웰빙산모.jpg

     
    A씨는 출산 전 지난 2018년 8월 19일 미래전람에서 주최한 미베 베이비엑스포의 참가 업체 중 하나인 '웰빙산모'와 계약(계약금 20만원)을 진행했다.
     
    10월 4일 산모도우미가 오기로 약속되어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날 인 10월 3일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환불처리도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연락도 받지 않고 전화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당시 계약서에 환불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가 환불되고, 환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웰빙산모'는 지난 2017년 04월 11일짜로 고양시청에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 한 관계자는 "폐업을 한 것은 관할보건소의 점검을 안 받는 것 뿐이지 개인이 하는 것 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사례처럼 사업자와 전화연락이 안되거나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않을 경우 경찰서내 사이버수사팀,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전화 182번)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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