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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죽자 며느리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징역형

기사입력 2018.01.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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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아들이 사망한 후 자신의 며느리 J씨(여, 41세)를 상대로 1년 9개월 동안 수차례 성폭행하여, 이로 인해 임신 및 낙태까지 시킨 시아버지 A씨(남, 70세)에게 징역 7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생활하던 중 지난 2015년 7월 18일 자신의 친 아들이 사망하자,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서 친족관계에 있는 며느리를 상대로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친 아들이 죽은지 얼마 안되는 지난 2015년 7월 말쯤 방에 들어가, 누워 있던 며느리를 강간하려다 반항하면서 발로 시아버지의 배를 차는 등으로 경렬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후 2016년 3월 30일 부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성욕을 느낀 A는 자신의 친 손녀방으로 며느리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 했다.
     
    성폭행 후 A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자신의 며느리에게 "밖에 나가면 때려죽인다"고 말하여, 사실을 알리면 죽일 듯이 피해자를 협박했다.
     
    A씨는 성폭행에 성공하자 이후 더 노골적으로 방으로 강제로 끌고가 성폭행과 유사성행위, 변태성행위,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는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 및 낙때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 바,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더욱이 피고인의 친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시작하였고, 그 횟수도 다수 수차례에 이르는 점을 들어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성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 및 낙태까지 하게 된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 및 협박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는 피해여성이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해여성의 2차 피해가 예상 되는 등 피해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는 명령하지 않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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