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라이프 다드림, 상조는 뒷전…돈벌이 우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교원라이프 다드림, 상조는 뒷전…돈벌이 우선

결합상품, 시간 지나면 가전제품사도 이미지 안좋아 질 것

TV광고도 문제점, '예와 정성을 다하는 장례' 보다는 돈벌이 우선의 가전제품 소개
 
상조(相助)는 '서로 돕는다'라는 의미로, 대다수의 국민은 상조서비스가 장례를 도와주는 서비스업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에서는 가전제품과 결합상품을 만들어 상조업의 본분을 망각(忘却)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가 일부 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를 선택한 후 가입 전 환불규정과 행사발생 시 장례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상조회사의 광고는 장례 발생 시 예와 정성을 다하고 어떻게 서비스가 진행되는 지 광고하고 이를 본 소비자의 가슴에 와 닿아야 상조회사를 선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교원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조서비스 '교원다드림'의 TV광고를 살펴보면 이게 상조회사의 광고인지, 가전제품회사의 광고인지 '상조'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무엇을 광고하는 지 알 수가 없다.
 
 
교원다드림1.jpg

 
A씨는 지난 10월 23일 티비를 구입할 시기가 되어, 교원라이프상조에서 광고하는 '교원다드림'에 가입하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티브이 결합상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드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55uv340C 티비가 추천상품으로 되어있었지만 상세설명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55uv340C 제품을 검색 하여, 스마트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구입을 결정했다.
 
따라서, 지난 11월 10일 티비가 배송 왔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서 배송업자에게 집 비밀 번호를 알려준 후 설치완료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11월 13일 집에 돌아온 A씨는 티비 기능을 확인 해보니 스마트 기능이 없어서 다드림 고객센타에 전화 해서 스마트 기능이 없다고 상담신청을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또 다시 14일 다시 전화해서 다시 상담신청을 했지만 이 날도 연락이 없어서 11월 20일 다시 전화해서 상담신청 했지만 연락은 없었다. 화가난 A씨는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11월 21일 팩스로청약 철 회 신청했다.
 
이후 지난 11월 21일 마지 못 해 배송기사에게 전화가 와서 확인 후 다시 전화 준다고 했다. 이후 다음날 인 22일 전화와서 약관상 청약철 회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
 
A씨는 약관을 살펴보니 "청약철회 8조 1항을 보니 결합상품 구매로인하여 가전제품등을 공급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계약을 청약 철회할수 있다. 단 본계약 청약철회하는 경우 결합상품인 상조서비스 다드림에 관한 할부계약도 전부 청약철회 또는 해지 된다"고 나와 있었다.
 
또,  "제1항도 불구하고 제품사용 또는 소비자에의하여 가치가 낮아질 우려가 있을 경우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계약서 약관에는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지만, 이는 제한 조건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교원 측에서도 정확한 날짜에 상담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문제다. 정확한 날짜에만 상담했더라도 기한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교원다드림2.jpg

 
상조 결합 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 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므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 기간(할부 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출금 주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의 대상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가입하려는 상조, 전자제품 등 결합 상품의 초기 36개월 간의 월 납입금에 대하여 상조 상품과 전자제품 등의 불입액이 어떤 형식으로 분배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전자제품 등의 할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 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 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청약 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는 상조 상품을 상조 서비스 이용없이 해약할 경우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조 상품을 특정 상품에 연동하여, 그 특정 상품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형태의 구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