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라이프웨이, 상조가입하면 가전제품 할인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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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대명라이프웨이, 상조가입하면 가전제품 할인 미끼

상조가입하면 가전제품 할인, 해약시는 할인금 차감 후 지급

최근 일부 상조회사가 가전제품 판매점과 제휴를 맺고 가전제품 구매시 할인해 준다며, 상조가입을 권유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끼워팔기 상술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바 있다.
 
공정위는 만기 시 상조 납입금 전액 환급, 전자 제품 할인 등의 조건으로 상조 결합 상품을 구입했으나 해지 시 전액 환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결합 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 상품의 계약 내용과 전자 제품 등의 계약 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Y씨는 지난 2013년 10월 'LG베스트전자'에서 전자제품 구입하러 갔다가 상조서비스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할인 해준다고하여, 매달 3만9천원씩 10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명라이프웨이' 상조에 가입 했다. 
 
이후 2016년 12월 20일경 개인적인 사정과 가족 중에 타 상조에 가입한 사람이 있어, 대명라이프웨이 고객센터로 해지를 문의 했다.
 
하지만 대명라이프 측에서는 납입금에 85%만 환급금이 지급 되며, 해당금액에서 처음 가입당시 가전제품을 할인받았던 금액 60만원에 대해서도 차감 후 지급이 된다는 안내를 받은 것이다.
 
황당한 Y씨는 'LG베스트전자'에서 상조가입하면 할인해 준다고만 했지 중도해지 시 해당 60만원에 대해 차감된다는 안내를 고지받지 못 한 것이다.
 
또한 , 대명라이프웨이 가입관련 해피콜연락이 왔을때 녹취를 했을 때도 중도해지시 할인금액에 대해 차감되어 환급금액 지급이 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 했다.
 
하지만 대명라이프 측의 주장은 현재 가입기준으로 중도해약 시 지원금액에 대해 제외가 되고있으며, 실 상조 부분에 85%의 해약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필수안내가 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또한 모순이 있다. 대명 측은 현재 가입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Y씨가 가입 할 당시만 해도 해피콜시(녹취)엔 안내가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해지시 카드사 '세이브포인트'가 해지가 된다"는 내용으로 안내만 되어있었던 것이다.
 
대명라이프 측도 "그 당시에는 약관상에 위약금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가 되지 않았다"고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당시 증서약관상으로 고객이 직접 우편으로 받아 보기 때문에 필수 안내사항이 아니였다고 말도안되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증서약관을 택배로 보냈다고 하지만 Y씨는 지금까지 보험증서약관에 대해서는 우편물을 따로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회원증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직접 보지도 못 한 상태에서 해피콜 안내시 내용이 약관에 나와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가 없어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 했다.
 
Y씨 처럼 가전제품 구매 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 납입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출금 주체, 청약 철회, 계약 해제의 대상 등 주요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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