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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가입자 소득·재산에 건강보험료 적용

기사입력 2016.11.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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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5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6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5만 세대에서 소득·재산과표가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330만 세대(46.2%)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4만 세대(17.3%)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1만 세대(36.5%)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4,895원 증가하였고 보험료 증가 261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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