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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수당 초과 지급 고려한백 과징금

기사입력 2016.11.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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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다단계 판매업체 고려한백(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4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과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고려한백(주)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8.35%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금지한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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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한백(주)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속 다단계 판매원 27,896명에게 법정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 내용이 빠진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된다.
     
    또한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들과 체결한 94,882건의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4년과 2015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 판매 매출액,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고려한백(주)에 시정명령과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행위에 4억 4,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행위,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등 다단계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단계 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 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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