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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없는 할인광고’ 대형마트 4곳 과징금

기사입력 2016.11.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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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대형마트 4개 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 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과 전단지에 광고했다.
     
    또 4개 사는 2014년 12월 4일부터 2015년 3월 4일까지 전단지에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 행사 상품으로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2월 16일 전단을 통해 이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 등 2개 완구 제품을 ‘초특가’ 라고 광고했고 이마트는 2015년 2월 5일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5년 4월 9일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이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했다.
     
    대형마트 4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전단이나 점포 내 표시물 등에 할인율의 산정 근거가 되는 행사 상품의 이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기도 했다.
     
    관련법상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는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할인 행사 전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본래 가격으로 바꾸면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4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트 3600만 원, 홈플러스 1300만 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 원, 롯데마트 10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마트가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한 행위와 대형마트 4사가 행사 상품의 이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행위는 경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각종 할인 행사 시 대형마트가 가격 관련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개선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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