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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자료 제출한 롯데 신격호 회장 고발

기사입력 2016.09.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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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고발을 결정했다. 롯데 소속 11개 사의 해외 계열사 관련 허위 공시에는 과태료 5억 7,3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 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올해 2월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지정 자료 허위 제출과 허위 공시 혐의 등을 인지하여 추가 조사 과정을 거쳐 조치했다.
     
    롯데 동일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시 다음과 같은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유)유니플렉스, (유)유기개발, (유)유원실업, (주)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했다.
    유니플렉스 등 4개 사는 동일인 관련자인 동일인의 딸 신유미가 2대 주주(1대 주주는 신유미의 어머니인 서미경이나 동일인 관련자는 아님)로 있는 회사이다. 2010년과 2011년에 동일인이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유니플렉스 200억 원, 유기개발 202억 원)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계열회사로 판단했다.
     
    2015년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롯데 측 고위 임원과 신유미가 참여했고, 이후 신유미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업무 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 4개 사에 2010년 10월 1일자로 소급하여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조치했다. 롯데 측은 이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하여 인용받았다.
     
    다만, 집행 정지 인용(편입의제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에 불과)과 허위 자료 제출 행위에서의 위법성 판단은 별개 절차와 사안이다.
     
    (주)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 자료 제출 시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자료에서 해당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
     
    특히 16개 해외 계열사 중 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주)(10.5%, 2004년부터 보유) 및 롯데물산(주)(6.9%, 1990년부터 보유) 주식은 동일인이 신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일인의 소유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롯데정보통신(주)의 경우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총수일가 지분율 15.0%→25.5%, 2015년 기준)에 포함된다.
     
    아울러, 기타 지정 자료 중 친족 현황에서 일부 친족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신격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일인은 이 사건 지정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유니플렉스 등 4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주)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기재하였으며 일부 친족을 누락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 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하였으며 위반 기간도 장기간인 점, ▲동일인은 과거 지정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허위 자료 제출로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이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자료 제출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이다.
     
    한편, (주)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공시했다.
     
    공정위는 롯데 소속 11개 사에 과태료 5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 (주)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소유 현황 신고에서 16개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하여 롯데 소속 11개 사에 경고 조치했다.
     
    소속회사들로서는 동일인이 해외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해당 해외 법인이 해외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11개 사가 주주명과 지분율 등은 기재한 점, 여타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상 동일 내용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공시 위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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