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건설업체 운영자금 핑계 1억 사기 40대 구속

기사입력 2016.09.12 18:3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사회2.jpg

     
    경북 상주경찰서(서장 김환권) 경제범죄수사팀 추적수사전담반은 중소상공인 B(남, 58세)씨를 속여 건설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을 편취 후 도주한 A(남, 48세)를 추적수사 끝에 울산에서 검거하여 지난 9월 5일 영장을 발부받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B씨를 속여 편취한 자금으로 대부분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와 B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지만 B씨의 지인이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금원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연대채무자 명의를 도용한 차용증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받은 후 채무변제를 면할 목적으로 도주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상주경찰서 추적수사전담반은 침체되어 있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수사로 검거하는데 남다른 각오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