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지적장애인 친구 상대로 공갈 사기범 구속

기사입력 2016.09.08 17:3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사회3.jpg

     
    전주지방겸팔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형성)는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는 등 970만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지적장애인에게 운전연습을 가장하여 운전을 하도록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무면허운전 사고임을 이유로 겁을 주어 240만원을 갈취한 일당 4명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남, 19세)는 지난 2015년 11월 3일경 지적장애가 있는 M씨(여, 21세)가 이해력 및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M씨 명의로 800만원을 대출을 받았으며, 휴대폰까지 개통한 후 그 판매대금 170만원 등 총 97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6년 1월 2일경 지적장애가 N씨(남, 19세, A의 친구)가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가장하여 운전을 하도록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면허운전 사고임을 이유로 겁을 주어 합의금 24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 일당은 일정 금액을 '공동자금'으로 관리하여 범행을 위한 차량 렌트비, 모텔 숙박비 등으로 사용했고 각자 역할을 정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호구'로 지칭하고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여 이해능력 및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빼앗았다.
     
    경찰 조사 당시에도 이들은 허위로 진술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증거 인명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 및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구속사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