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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제주서 중국인상대 '밀수입 담배장사'

기사입력 2016.08.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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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광역수사대는 제주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중국내 현지 관광가이드들로부터 밀수입 한 중국산 담배를 허가없이 도내 체류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중국인 엄씨(31세, 중국인·취업비자) 등 5명을 '담배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월 16일 현행범 체포하고, 중국산 담배 10종 414보루를 압수 했다고 밝혔다.
     
    엄씨 등 5명은 올해 5월 초순경 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을 인솔하여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는 불상의 중국내 현지 관광가이드와 담배소매업 허가없이 웨이신 등 채팅앱에 중국산 담배 판매광고를 게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도내 거주 중국인들에게 일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방법으로 보루당 25,000원씩 판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러한 범행으로 중국내 현지 관광가이드들은 중국산 담배 1보루에 4천원을, 엄씨 등 5명의 피의자들은 5천원의 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내 체류 중국인들은 고가의 국산 담배보다 입맛에 맞고 국산 담배에 비하여 2만원 가량 저렴한 중국산 담배를 선호하여 엄씨 등은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를 매일 10보루 이상 판매 가능하였고, 범행 3개월 동안 1인 900보루 이상을 판매하여 도합 4,500보루 이상 1억1,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의자들은 취업비자로 제주에 입국하여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도 않고 중국내 현지 관광가이드들이 밀수한 중국산 담배 판매를 직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밝혀졌고, 엄씨 등 피의자들은 매달 150만~200만원 가량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강성윤)는 제주체류 중국인들을 상대로 중국산 담배가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경찰은 관광가이드가 담배를 밀수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법을 적용해 세관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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