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나체사진 및 동영상 유포 협박 성폭행한 20대 구속

기사입력 2016.08.18 18:0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사회1.jpg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A씨(25세,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된 K양에게 나체사진 10여장을 전송받은 다음 "Facebook 스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6월 31일까지 186차례에 걸쳐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추가로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는 K양의 친구들과도 Facebook 친구를 맺었으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위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로만 대화하여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성폭행도 야간에 어두운 가건물로 택하는 등 추적을 피했으며, 실제 자신이 검거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 했다고 뻔뻔하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K양은 A의 협박에 "살려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 지하철, 사무실 등지에서 촬영한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고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는 다른 여성 3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나체사진이나 조건만남 여성이라는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요구 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휴대폰 분석 등 여죄를 계속 수사중에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