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불법처리 환경침해사범 구속

기사입력 2016.08.03 18:3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안성시청, 화성시청과 합동으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목장에 있는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경기 일대 식당 등으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 5,700톤 상당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한 후 화성시 소재 목장 등지에 쌓아 두는 방법 등으로 불법처리하여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환경침해사범 A씨(남, 61세, 무허가 폐기물재황용업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약 498톤을 받아 불법처리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B씨(남, 52세, 양계업)와 C씨(남, 45세, 환경 컨설팅업)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4.jpg

     
    A씨는 현행법상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의 동물의 먹이로 재활용’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일정양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허용하는 점을 악용하여 돼지, 닭 등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목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후 가축 사료로 재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불법처리하고 침출수 등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경을 훼손했다.
     
    화성 소재 목장내 저장조에 있던 침출수의 오염 정도를 측정한 결과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은 715㎎/ℓ, SS(부유물질)은 253.3㎎/ℓ이며, 이는 가축분뇨 및 폐수 배출 기준치(BOD:120㎎/ℓ, SS:120㎎/ℓ)를 훨씬 초과한 상태로서 외부 유출시 심각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태였다.
     
    단속결과 농장의 동물들은 정상적인 사료를 일체 먹지 못하고 오염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먹어 대부분 폐사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나온 다량의 침출수로 주변 토지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주민들은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등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합동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사진이 첨부된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