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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비 명목 2천만원 뜯어낸 조폭 구속

기사입력 2016.07.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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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6. 1월경부터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충주지역에서 일명 북창동식 유흥업소를 운영하려면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해 보호비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충주 신석만파 조직원 A씨(남, 39세)를 검거하여 구속 했다고 밝혔다.
     
    충주 신석만파 조직원 A씨(남, 39세)는 충주 연수동 주점 업주 B씨(남, 56세)에게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북창동식 영업을 하려면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돈을주지 않으면 조직원을 동원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11회 걸쳐 2,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3. 9월부터 2015. 12월까지 유흥업소 업주 B씨(남, 56세), C씨(남, 52세)등과 동업하여 충주 연수동 소재에서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여성종업원을 고용, 홀딱쇼 및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소위 북창동식 영업으로 액수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충주지역의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조직 선배들로부터 연수동 일원 업소를 관리하는 것을 위임을 받았으니 불응시는 부하조직원들을 언제라도 동원시켜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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