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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채용비리 노조위원장 등 9명 검거

기사입력 2016.07.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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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천경찰서(서장 이형세)는 지난 2011. 10월부터 2015. 10월까지 시내버스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1,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버스 노조위원장, 분실장, 노조감사 및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채용을 청탁한 같은 회사 버스기사 등 모두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D씨는 2010. 9월 위 버스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 한 그 해 회사관계자의 도움으로 별다른 청탁 없이 1년 단위로 근무하는 촉탁직(계약직)으로 계약하고 근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11. 9월경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같은 회사 노조 감사로 근무하는 B씨가 회사 간부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재계약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B씨는 “회사 관계자와 연결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D씨는 2015. 10월까지 매년 양주 선물과 함께 노조감사 B에게 900만원, 노조분실장 C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하고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위 버스회사의 노조위원장 A씨는 C씨를 한 개 노선을 운영하는 영업소의 분실장으로 B씨를 노조감사로 임명하는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의자들을 노조 간부로 임명하고 노조를 장악한 뒤, 2012. 10월 200만원, 2013. 4월 300만원 등 모두 500만원을 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조위원장 A씨 등은 회사와의 노사협의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에 한해 촉탁직의 절반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노조간부 등의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였고 일부 촉탁직 기사들은 돈을 준 사실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있었지만 노조간부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서는 정규직 채용이나 촉탁직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이 지배적인 만큼 계속해서 비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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