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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대상 무자격 통역땐 5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2016.07.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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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를 하면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 등록 취소 기준을 4회 위반 시에서 3회 위반 시로 강화하고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별 3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광진흥법이 지난 2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에 개정된 제도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사례가 근절돼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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