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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조사업은 일본의 상조회사를 모델로 1982년 부산에서 처음 도입되어 잠차 전국으로 확대되어 왔다.
상조란 가정의례인 결혼 및 장례와 관련한 일체의 용역제공, 물품제공 및 기타 서비스를 목적으로 상조상품 가입자를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 받고 약정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분 납입되었을 때, 고객에게 약정된 가정의례행사에 대해 인적, 물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이다.
공정거래위원(이하 공정위)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기준으로 공정위에 등록되어 정상운영 중인 상조회사는 243개이며, 가입자 수는 404만명으로 가입자에게 납입 받은 총 선수금은 3조 5,249억원 규모에 이른다.
우선 과도한 장례비용의 부담과 핵가족화에 따라 상조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와 긍정적인 역할은 많지만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소비자문제도 함께 발생하여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2015년 10월 기준으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10,763건으로 2008년 1,374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구제는 2007년 136건에서 2014년 1,237건으로 2007년에 비해 910% 가까이 증가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해약환급금 거절 및 과소지급사례가 많이 발생한 반면 2009년 이후에는 중도해지거절 및 부당한 계약체결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후 2012년 소비자 피해유형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약관현 소비자피해유형이 가장 많아 피해유형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발생한 민원 920건의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구제 접수 현황에서는 계약관련 514건(55.9%), 부당행위 394건(42.8), 품질 6건(0.7%), 가격요금, 이자수수료 3건(0.3%)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은 계약관련 문제는 계약해지, 청약철회 불이행, 계약불이행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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