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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월의 공정인으로 약관심사과 이동익 사무관을 선정했다.
이동익 사무관은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유), 이케아코리아(유), 씨제이이앤엠(주) 및 (주)에스비에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국내 소비자와 방송 출연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애플 제품의 수리 위 · 수탁 계약서 전체 조항을 심사하여 애플에 자의적인 계약 내용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 20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세계 최초로 시정했다.
또한, 이케아코리아(유)의 배송, 조립 서비스 이용 약관상 서비스 신청 취소와 환불을 일체 금지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했다.
씨제이이앤엠(주) 및 (주)에스비에스의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를 심사하여 부당한 편집으로 피해 발생 시에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했다.
이동익 사무관은 “글로벌 사업자와 방송사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여 국내 소비자와 방송 출연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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