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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술, 부작용·치료기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기사입력 2016.05.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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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의 부정교합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술을 성형적인 관점에 치중해 선택하거나 구체적인 정보 없이 성급하게 결정할 경우 부작용이나 중도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간(2013.1.~2016.2.)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7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치과 관련 전체 피해구제 411건의 17.3%에 해당한다.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71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작용 발생’이 49건(69.0%), ‘계약 해지’와 관련된 경우가 22건(31.0%)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각각 21건(29.6%)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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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 관련 피해(22건)의 경우, 해지 사유는 개인사정·주관적인 효과 미흡·기타 불만 등에 의한 ‘계약해지‘가 17건(77.3%)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병원과 소견 차이’, ‘주치의 변경’이 각각 2건(9.1%)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시점별로는 6개월 이내에 해지한 경우가 16건(72.7%)으로 가장 많았다.
     
    치아교정술은 치료에 18~30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진료비도 고액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정치료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치료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정치료의 최종 결과가 소비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설정하고 진료에 잘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교정술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공·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교정을 전공한 의사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상담을 받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 치료 효과, 치료시기 및 방법(발치나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치료비와 치료기간, 치료 중단에 따른 환급액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치아교정술 중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조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교정치료 중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숙지하여 잘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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