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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와 보증인 보호 위해 법이 바뀐다

기사입력 2015.01.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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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2015. 1.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민법에 여행계약 절(節)을 신설(제3편 제2장 제9절의2)하여 여행자에게 여행 개시 전에 사전해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다.
     
    또,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그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및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보제공 및 통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jpg

     
    민법 개정안은 1984년 구분지상권 신설 등 민법 재산편에 대한 일부 개정 이후 31년만의 민법 재산편에 대한 주요 개정이다.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재산편 분야에서 최초로 ① 새로운 계약 형태로서 법적 규율 필요성이 요청되던 ‘여행계약’을 15번째 전형계약으로 신설하고, ② 지속적으로 폐해가 지적되던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관련 피해사례]
     
    ▶ 여행을 계획했던 A씨는 여행지에 태풍 예보가 있음을 확인하고 미리 여행계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여행사로부터 여행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한다 해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피해 호소
     
    ▶ 여행 중이던 B씨는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듣고 더 이상 여행을 진행하지 않고 귀국하려하였으나, 여행 취소는 불가능하고,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피해 호소
     
    ▶ 여행사에서 C씨 가족 6명이 한 팀이라고 말했지만, 현지에 도착하니 다른 비행기로 온 사람 20명과 합쳐서 한 팀을 구성하고, 숙박시설도 특급호텔로 계약했으나, 이동 중 가이드의 일방적 통보로 저급 호텔로 변경되었다며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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