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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 개정

기사입력 2015.01.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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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결혼 중개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 을 개정했다.
     
    먼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 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일정한 기간동안 만남을 제공하는 계약이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될 경우 회원 가입비의 80% 금액에 잔여 계약 기간 비율(일할 기준)을 곱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입비만 환급하던 조항을 만남 이전에는 가입비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1회 만남 이후에는 잔여 금액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개정했다.
     
    고객이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 만남 총 횟수, 계약 기간,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개정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혼정보회사 협의회를 통하여 국내 결혼 중개 사업자가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이번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형성하고, 계약 해지와 관련한 가입비 환급 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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