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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의 국내 법인인 SAP코리아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하여 문제가 되는 기업정책을 변경하고 경쟁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한 서비스업감시과 정민식 조사관을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조성 등 공익 법인 사업 수행을 위해 158.7억여원의 현물(소프트웨어)과 3억 원의 현금을 출연하고, 이해관계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해 현금 및 현물 26.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88.1억 원 규모의 사용자 등 후생 제고와 상생 지원 방안으로 구성됐다.
시정안에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부분 등을 부분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조성 등 공익 법인 사업 수행을 위해 158.7억여원의 현물(소프트웨어)과 3억 원의 현금을 출연하고, 이해관계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해 현금 및 현물 26.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 공정위의 동의의결로 인해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변경하게 된 최초의 사례이다.
SAP(SAP코리아 포함)는 창사 이래 유지해왔던 자사의 부분해지 금지 정책 등을 전 세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고객사 등 거래상대방들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 혜택과 미래 유망 분야인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정민식 조사관은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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