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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까지만 해도 TV만 틀면 나오는 것이 바로 상조광고였다. 상조 광고의 경우 전반적 특징은 ‘소비자’들에게 장례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장점만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광고를 하는 것은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홍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TV를 켤 때마다 과도한 상조회사의 방송광고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시청자의 민원 또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시청자가 제기하는 민원을 반영하여, 상조회사의 광고를 포함해 보험, 대부업, 금융캐피탈 등 4개분야의 모니터링을 실시해 34건의 위반내용을 발표한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조회사들은 정규방송보다는 케이블채널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일부는 허위·과장 광고 및 충동 구매 조장 등의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상조광고방송의 경우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월 3만원도 2만원도 아닙니다. 최초가격 월 16,000 X 150회”
이는 더케이라이프(the-k life) 예다함상조의 광고방송의 내용이다. 월 16,000원에 150회 납입만을 강조하면서 타상조보다 저렴한 것 처럼 광고를 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광고방송을 자세 살펴보면 월 1만 6천원 총 150회(240만원) 납입해 만기를 채웠다 하더라도 장례진행 후 나머지 240만원을 일시불로 결재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밑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지만 설명은 하지 않는다. 이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노인들이 본다면 타 상조보다 저렴한 상품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또, 월 16,000원씩 150회를 납입하고 행사 발행시 나머지비용 240만원을 추가로 낸다면 이는 타 상조 주력상품에 비해 저렴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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