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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 관련피해, 2건 중 1건은 불성실

기사입력 2014.11.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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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동기(137건)에 비해 48.2% 증가했다고 밝혔다.
     
     
    결혼1.jpg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203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 순이었다.
     
    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주)(25건), (주)더원결혼정보(18건), 퍼플스(주)와 (주)유앤아이네트워크(각각 13건)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4%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중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67.9%)였고, 가장 낮은 업체는 (주)유앤아이네트워크(15.4%)였다.
     
     
    결혼2.jpg

     
    또한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 조사 결과,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2,790,438원으로 나타났다. 약정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주로 3~6회,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7.5%)와 40대(25.9%)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 지역(30.0%)이 7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국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희망 조건을 문제 삼아 소개 횟수 불이행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모씨(여, 20대)는 2013.11. 2년 동안 가족경제력 100억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를 월 8회 소개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100만원을 지급함.
    이후 월평균 3회 정도만 만남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자는 소비자의 상대방 조건을 낮추거나 만남 횟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사례 2>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
    대전에 거주하는 김 모씨(여)는 2014.2. 1년 동안 기본 만남 3회 및 추가서비스 3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95만원을 지급함.
    담당 매니저에게 상대방 희망 조건으로 종교, 나이, 키를 요청했으나 첫 번째 만난 상대가 조건과 달랐고, 이후에도 조건에 맞지 않은 상대 프로필을 보내 계약해지를 요구함.
     
    <사례 3>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경기도에 거주하는 공 모씨(여, 40대)는 2014.3. 아들의 결혼을 위해 1년에 4회 소개받는 조건으로 170만원을 지급함.
    1회 소개 받은 후 해약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상담비 40만원, 1회 소개 40만원, 1회 상대방 연락처 제공 40만원, 총 120만원 공제 후 50만원만 환급해 줌.
     
    <사례 4>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
    대구에 거주하는 정 모씨(여, 50대)는 2014.2. 1년 동안 마음에 들 때까지 소개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308만원을 지급함.
    3회 소개 받은 후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서에 3회 소개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다면서 환급을 거부함.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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