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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환불 관련 특약 고객 확인·동의 받아야

기사입력 2014.07.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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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여행사들은 환불 관련 특약조항에 대해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특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시정하고 예약 시 환불 관련 특약 설명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환불관련 특약은 여행상품 예약시 전화상담 및 여행일정표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으나 고객은 특약보다는 여행일정에만 관심이 많아 환불관련 특약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앞으로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준 뒤 확인·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다른 주요 내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재해 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환불 관련 특약을 사용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 내역에 관한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이와 함께 특정 시점의 환율 범위만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에 해당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만큼 여행 요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여행 계약 시점의 환율과 이후 환율을 비교, 환율의 변동 폭만큼 증감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약으로 인한 분쟁에서의 당사자 간 합리적인 해결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협조해 중소 여행사도 개선된 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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