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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유아 보육법 개정 시행

기사입력 2013.08.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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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시행되는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어린이집 근무 결격사유 강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폐쇄 근거를 마련, 보육교사·원장 자격 취소 後 자격 재교부 제한기간을 신설이다.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 강화로는 종전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였으나, 시행된 개정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아동학대 시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벌금형 선고받거나 통고처분 받은 후 벌금형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2년(아동학대 시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강화됐다.
     
    또, 어린이집 근무 결격사유 강화로 종전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였으나, 시행된 개정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아동학대 시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벌금형 선고받거나 통고처분 받은 후 벌금형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2년(아동학대 시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격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 2년(아동학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자격 재교부 제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시행으로 자격 재교부 제한 2년 (아동학대인 경우 10년)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되어 영유아가 건강하게 육성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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