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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등록 취소된 가맹점과 '계약 주의'

기사입력 2013.08.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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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직전 사업연도 현황)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445개 가맹본부의 476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공정위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본부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다.
     
    공정위.png

     
    특히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일정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 사업 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변경등록 절차를 공지(4월 초)하고, 4월 말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이행을 촉구(5월 말)했다.
     
    7월 말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445개 가맹본부의 476개 정보공개서는 등록을 취소했다.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추정된다
     
    최근 현황을 반영하지 않아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의 명단을 공개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가맹희망자는 당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 고려 시 정보공개서 재등록 및 제공 여부, 허위 · 과장 정보제공 등 기타 법위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또한, 가맹본부는 대외적인 명성 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향후 가맹사업법 준수에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1.png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의 사업의사, 정보공개서 재등록 및 제공 여부, 허위 · 과장 정보제공 등 법 위반 가능성에 확인해야 한다.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가맹본부 선택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맹본부의 유의사항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향후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위반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명단 공표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및 부과 조치를 병행하여,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법 위반 행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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