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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운영

기사입력 2013.08.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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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등록관리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미등록시 최고 4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포항, 경주, 안동,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지역이고, 인구10만 이하(문경시, 칠곡군 제외한 군지역)와 도서지역(대상지역중 면지역)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 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등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여야 하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시군 사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입양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개 등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동물 소유자는 동물을 등록하기 전에 관할 시·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등록대상동물(개)을 기르는 소유자는 물론 지자체, 등록대행기관 등에서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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