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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뺑소니 사망자 장례 치르는 중 부검요구

기사입력 2013.06.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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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밤 11시 반 쯤, 경기도 평택시의 이면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의 사망 원인은 뺑소니 사고였다. 하지만 경찰이 숨진지 이틀이 지나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있던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시신을 뒤늦게 부검하기로 결정해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차량에 치어 숨졌다고 판단했고 경찰은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해 장례부터 치르도록 했지만 그 사이 뺑소니 용의자도 긴급 체포된 것이다.
     
    보통 뺑소니 사망 사고는 피해자의 몸에 남은 흔적이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시신을 부검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초 경찰은 의사 검안만 거친 뒤 시신을 곧바로 유족에게 인계했다.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난 뒤에 이뤄진 결정이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던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 했다. 문제는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할 시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망의 직접 원인을 가려내려면 당연히 부검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시신을 성급히 인도했던 것이다.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검사님이 서류를 검토해보더니 그전에 선행 사고가 있었다면 부검을 해야되겠다”며 “뒤늦게 판단이 서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었다”고 밝혔다.
     
    유족은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시신을 인도했다가 발인 직전 도로 가져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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