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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닭고기 등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자 검거

기사입력 2013.06.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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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5월 22일 비닐하우스에 냉동창고를 설치한 뒤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닭·오리를 보관하며 재래시장 도매상 등에 유통시킨 정 씨(52세, 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비닐하우스에서 냉장고 3대, 절단기(육가공 골절기) 1대, 탈모기 1대를 구비하여 냉장창고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재래시장 내 도매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총 5만마리 1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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