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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 골목길 사용료 소송 잇따라

기사입력 2013.06.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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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앞으로 집 앞 골목길을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는 소송이 잇따르자 해당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골목길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통행료를 내놔라? 이웃 간에 너무 한 거 아닌가 싶지만, 실제 대전의 한 동네에서 마을 8가구에 통행료를 내라는 소송을 걸었다.

    주민들은 30년 전 주택이 개발되는 과정에 골목이 사유지로 남아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이사왔다. 수면 아래에 있던 사유지 골목은 2010년 12월 부동산경매에 부쳐져 이모(50ㆍ여)씨가 낙찰 받았고, 소송의 발단이었다.

    이 씨는 골목을 소유한 지 28개월만에 골목 이용 주민 8세대에 소송을 제기해 2010년 12월 이후 골목사용료 249만원을 납부하고 앞으로 매달 8만9220원을 이용료로 요구했다.

    소장에서는 이용료의 기준은 2010년 임의경매 최저가격인 7138만원의 1%를 8가구로 나눈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골목길을 지나지 않는다면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대문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골목이 사유지라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고, 매달 통행료를 내며 살아야하는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
     
    사유지라도 땅 주인이 통행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은 불법
     
    이 처럼 골목길 소송이 잇따르면서,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서울 신사동에서는 골목길 주인이 주민 6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내라고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의 1심판결은 통행료 안 줘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원고가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골목 길이라라는 것을 알고 산 거 아니냐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쓸모없는 땅을 알고 매수했으면서 이제 와서 통행료를 청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2006년 이전의 땅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대 판결의 사례도 있다. 2008년 경북 상주에서는 주민이 땅 주인에게 매년 5만 9천 6백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서울 신사동과 다른 점은 골목길의 옛 주인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해왔다는 점이다. 2006년 땅을 팔기 전까지 재산세를 계속 내왔고, 주민에게 제발 골목길 땅 좀 사가라고 사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법원의 판단은 해당 골목길을 매수한 사람에게 전 주인의 재산권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5년엔 서울 통의동에서 주민이 매달 5만 9천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1996년엔 10년분량의 통행료 430만 원을 내라는 판결도 나온 바 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누군가의 사유지라도 땅 주인이 통행을 못하도록 골목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공익을 위해 사람은 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주택사기전, ‘집 앞 진입로 등기부등본 꼭 떼 봐야’
     
    골목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았던 골목길이 경매에 매물로 나오게 마련이고, 그럼 낙찰 받은 사람은 재산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경매 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주택을 사기 전엔 집 앞 진입로의 등기부등본도 꼭 떼 봐야 한다. 사유지면 통행료 분쟁이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통행료 분쟁은 계속 늘고 있고, 내 집 앞 골목길이 지자체 소유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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