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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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거창군은 장사문화 변화 추세에 따른 화장문화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장례비용 절감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건립 후보지를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60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 공모는 해당 읍·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자가 읍·면을 통해 군청 전략담당관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사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1만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물은 설계 공모를 통해 미관이 아름다운 건축물로 설계할 계획이며 주요 시설로 화장로 3기, 관리 사무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화장시설이 건립되는 해당 지역에는 지원조례와 세부 협약을 통해 준공 후 10년 이내에 50억원 이내의 주민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매년 화장장 수입의 10% 이내 수익금 배분,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일자리 제공, 화장장 사용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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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故 성공일 소방사 예우…제복근무자 최초 조기게양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지난 7일(화)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진압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사에 대한 애도 및 예우를 위해 고인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9일(목) 세종 국가보훈처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부터 독립유공자 작고시 조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복근무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조기 게양을 결정했다. 조기게양은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 중이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맥아더 기념관에서 현지 하원의원의 별세에 조기를 게양한 사례를 확인하고, 독립유공자 작고시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조기 게양을 시행할 것을 지시, 고 승병일 애국지사 안장식(2022년 7월 30일)거행일과 고 오상근 애국지사의 안장식(2023년 1월 30일) 거행일에 시행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오전 제63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후 전주로 이동, 오후에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는 예우를 다하기 위해 제복근무자 최초로 조기게양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제복 존중 문화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복의 영웅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성공일 소방사의 안장식은 9일(목) 국립대전현충원에 거행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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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업무협약 체결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불교·기독교 종교단체와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추모 의식 지원에 나선다. 서구는 지난 6일 조계종 자원봉사단 용수사 지회 염불봉사단(대표 박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성교회(담임목사 정영협)와 ‘공영장례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추모예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엄숙하고 품위 있는 추모 의식을 거행한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가난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추모의식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종교계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民(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성심병원 장례식장, 대청병원 장례식장)·官(서구청)·學(대전보건대 장례지도과)이 함께하는 공영장례로 2019년 공공혁신사례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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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 구미시추모공원 윤달기간 화장 횟수 확대 운영구미시설공단 구미시추모공원은 3년만에 돌아온 윤달기간에 개장유골 화장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장 횟수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윤달은 음력에서 평년보다 한 달이 더 보태진 달을 말한다. 이 기간에 평소 탈이 생길까 하지 못했던 일을 몰아서 하는 풍속이 있고 장례문화도 영향을 받아 산소를 파내 화장으로 개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구미시추모공원은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화장 횟수를 기존 1일 10회에서 20회로 확대 운영하며,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은 1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단, 확대 운영에 따른 화장예약은 3월 7일 오전 9시부터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구미시설공단 채동익 이사장은 “윤달기간 개장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로 확대 운영 및 시설물 사전 점검으로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화장예약절차는 묘지 소재 읍·면·동에서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추모공원(☎054-480-2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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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법안 본회의 통과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법률상 연고자는 아니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나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사망자는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488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생전에 함께하던 지인들 이 희망할 경우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지자체가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중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2 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 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었다. 이번에 국 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 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 혈연중심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지적하며,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무연고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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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윤달기간 ‘영락공원 개장 화장’ 운영 확대부산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인호)은 올해 윤달기간(3월 22일 ~ 4월 19일) 개장유골 화장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부산 영락공원의 화장 횟수를 기존 하루 7구에서 최대 21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장유골 화장 예약은 22일 0시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개장 신고한 본인이 화장 접수를 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장신고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부산영락공원 관계자는 “지난 2020년도 윤달 기간에는 총2천357건을 화장하여, 올해 윤달 기간에도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직원 비상근무 실시와 지속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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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윤달 기간 ‘개장 후 화장’ 위한 사전 예약 시작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원장 고치범)은 올해 윤달 (3월 22일~4월 19일)을 맞아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화장 사전예약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윤년(2014년, 2017년, 2020년)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는 연평균 91,895건으로 평년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 연평균 52,019건보다 70%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간 개장유골 화장의 40% 가량이 윤달 1개월 동안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 윤달 기간(3. 22~4. 19)에는 개장 수요가 집중되는 절기인 청명(4월5일)과 한식(4월6일)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해 3~4월 화장대란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개장 수요까지 더해져 기존 윤달보다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개장유골 화장예약 급증에 대비하여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의 예약 가능 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하여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과 2~3월 환절기에 사망자가 증가하는 경향 등 일반 사망자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장유골 화장 사전 예약가능 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3월 초까지 일반 사망자 발생 추이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면, 윤달기간 동안 전국 60개 공설화장시설(국립소록도병원 화장장 1개소 제외)의 운영시간과 개장유골 화장 회차를 최대한 확대하여 개장을 하려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윤달 화장예약 관련 상담문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상담인력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려 상담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의 이용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생길 것에 대비하여 접속자 대기 시스템 용량을 확장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화장시설에 직접 전화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예약 진행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상담 전화번호는 1577-4129(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일요일 제외)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화장예약 및 화장절차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개장유골 화장 예약 방법 및 화장절차(준비서류 등) 안내서는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윤달기간 동안 국민의 개장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의 공설화장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자연장 또는 산분장을 하게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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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한겨레두레협동조합, 작은장례·유산기부 문화 확산 MOU‘웰다잉(Well-Dying) 캠페인’ 유산기부 및 건전한 장례 문화 확산 노력 밀알복지재단이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생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생전 유언장’과 ‘장례의향서’를 희망자 대상으로 작성하는 ‘공동 웰다잉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웰다잉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해피앤딩(Happy-Anding)학교’를 함께 진행한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유산기부와 건전한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을 맺은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2019년 유산기부센터를 설립하고 유산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엔 1인 가구 유산기부자가 자신의 장례를 부탁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의 존엄하고 의미있는 생애 마무리를 위하여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장례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고독사와 장례문제 등 1인 가구 유산기부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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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2023년 공영장례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지난 21일 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병원장 정성운) 및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장례식장(대표 김경애)과 ‘2023년 공영장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 서구는 더 많은 취약계층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배웅해 줄 수 있게 됐다. 구비로만 지원되던 사업에 시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예를 갖추고 체계적인 맞춤 장례가 필요해짐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대학병원 장례식장 2곳과 협약했다. 공영장례 사업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 마련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200% 범위 이내에서 장례지원이 이루어진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며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며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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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영장례 시행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 길 배웅’대구시는 올해부터 8개 구·군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와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시민 대상으로 공영장례 서비스를 시행하고, 고인 10명(동구4, 남구2, 북구2, 달서구2, 2023.2.17.기준)의 공영장례를 치렀다.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 134명에서 2022년 246명으로 5년 새 2배 정도 증가했으며,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나 추모 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이동해 바로 화장하고, 시립봉안당에 안치 후 산골 처리 되어왔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존엄이 유지되도록 지난해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지원 예산 2억 원을 편성(시 50%,구·군 50%)했으며, 구·군별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46개소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영장례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만으로 구성돼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지원내용은 제물상, 제례 물품, 상복 대여, 빈소 사용료(24시간 이내) 등이며, 1회 80만 원 이내 한도에서 현물서비스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구·군에서 직권으로 지원 결정을 하며, 저소득층 사망자는 연고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군에서 지원 결정하면 관내 협약된 장례식장 또는 장례업체에서 신청자와 일정 등을 조율해 장례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고 유가족과 지인이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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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 실시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취지다. 이에 유족 신청을 받아 구 근조기, 근조띠, 꽃바구니, 편의용품(샴푸, 비누, 양말, 수건 등)을 제공하고 상조 전문업체 소속의 장례지도사 역시 전국 어디든 파견한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이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으로, 야간과 공휴일에는 구청 당직실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장례서비스 지원과 사망위로금 지급은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상자 본인에게 보훈예우수당 또한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설과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도 각 5만원의 위문금을 추가 지급하며,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장례서비스 지원과 사망위로금 지급은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예우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 만큼,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두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가 존경받고 마땅히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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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경기 광주시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평안한 영면과 이별을 위해 공영장례 및 착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해체, 빈곤 등의 이유로 외롭게 죽음을 맞거나 가족이 있어도 장례비용에 부담을 느껴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무연고 사망 건수는 지난해 38건으로 전년도(25건)에 비해 65%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장례서비스 전문업체인 시민상조(공동대표 이강섭·조연승)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례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시에서 의뢰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추모 의식을 갖춰 봉안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공영장례와 국민기초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장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고인이 평안히 영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장례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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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주기 추모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 20주기를 앞둔 16일(목)오후 팔공산에 위치한 시민안전테마파크를 둘러본 후 사고 현장인 중앙로역 추모공간으로 이동하여 당시에 희생된 분들의 아픔을 되새기고 넋을 기리며 헌화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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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양구읍 하리 봉안공원 일원에 ‘봉안당’ 신축봉안실, 제례실, 휴게실, 사무실 등 공간으로 조성 양구군은 양구읍 하리 봉안공원 일원에 6,1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당을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양구군은 봉안시설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비 6억 9,300만 원과 도비 5,940만 원, 군비 40억 4,760만 원 등 총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봉안당은 지상 1층, 832㎡ 규모로 총 6,100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실, 제례실, 휴게실,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현재 봉안 공원의 봉안시설은 2009년에 신축하여 개인단의 경우 93%가 분양됐고, 부부단은 이미 만장인 상태여서 단체단을 부부단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봉안시설 조성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이에 양구군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봉안시설 신축사업을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할 계획이며, 봉안당 신축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쉼터를 조성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장사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장사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적기에 준공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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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3년 만에 윤달 맞아 시립 화장시설 2배 확대 운영한국영 이사장 “올해 윤달기간 특별근무 등 통해 시민 불편 없도록 할 것”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은 3년 만에 돌아온 윤달 (3월22일~4월19일)을 맞아 서울시립장사시설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의 개장유골 화장을 2배 이상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손 없는 달’ 이라고도 불리는 윤달에는 개장유골 화장 예약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평달 기준 개장유골 화장건수는 약 200건 (2022년 기준)인데 반해, 최근 윤달 개장유골 화장건수는 2017년 1,483건, 2020년 1,466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윤달기간 직원들의 특별근무 등을 통해 1일 24구에서 최대 55구까지 화장을 늘려 시민들의 개장유골 화장 수요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윤달기간 화장로 운영시간도 오후 6시 반까지 1시간 연장하고, 사전 예약도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부터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예약은 오는 22일 0시부터 인터넷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예약한 날짜에 화장을 진행할 때는 ‘개장신고 증명서 원본’ 과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부정예약이나 이중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예약시 기재한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 화장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망자 이름, 분묘 위치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장사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5~7 / ☎서울추모공원 02-3498-2581~3)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 계획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확대 운영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시민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모든 가치 중 최우선에 두고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