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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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운영…장례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올해 장례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한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해사고로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용을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성동구는 지난해부터는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상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장례비 지원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까지 보장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접수는 보험접수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그 밖에도 구는 지난 2월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상대방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배상을 지원한다. 더불어 성동구민 자전거 보험과 풍수해보험 지원도 이어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촘촘하게 지키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 안전보험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전한 성동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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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그린장례문화원 회장,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광주 그린장례문화원 김영관 회장이 전남 담양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최고액을 쾌척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김영관 회장의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에는 최용만 군의회 의장과 대전면 출신의 그린장례문화원 이기헌 사장이 함께했다. 그린장례문화원(주)는 이전에도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기부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영관 회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광주 1호 회원이기도 하며 그러한 활동들이 주변에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김영관 회장은 “담양군에 전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전하며, “이후에도 담양군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양군이 아닌 개인이 담양군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을 기탁했을 때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담양군 지역 답례품을 제공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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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례용품 지원사업’ 상조용품세트 지급포천시는 4월부터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 물품에 대해 기존에 지급하던 일회용품을 본인 의사에 따라 상조용품 세트로 선택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천의료원 장례식장과 우리병원 장례식장 이용자부터 지급한다. 포천시 장례용품 지원사업은 2019년 제정된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조례’에 근거를 둔 사업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포천시민이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 10만원 상당의 장례용품(일회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연간 8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용자의 여론을 수렴해 지역주민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례용품 지급과 관련,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주민등록초본)를 지참해 포천시 이통장연합회(회장 채수정)로 신청하면 관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장례식장으로 직접 제공한다. (문의 :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팀 ☎031)538-2323)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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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화장장 승화원 비리 사건 ‘엄중한 법적 조치’목포시가 화장장 승화원 재위탁 운영업체의 비리사건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법 당국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방송보도 등으로 밝혀진 목포시 화장장인 승화원 전 대표의 과거 수억원대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은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직접 입장문을 내보냈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시는 이번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입장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목포시 화장장 승화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124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된 화장시설이다”면서 “최근 수 년 간 비리가 발생했고, 그 혐의가 드러나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실이 잇따라 보도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승화원을 재위탁받은 업체 전(前) 대표가 화장장에서 발생한 화장료 수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부도덕한 세력에게 빼돌려져 사용하려 했다는 흔적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시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고 평했다. 박 시장은 “이번 사건을 보고 일각에서는 횡령자금이 일부 토착 정치세력에게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한점의 의혹없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면서 “화장처리비용은 전액 공공이용시설물인 화장장 개보수 등으로 쓰여야 하는 공공의 자금으로 목포시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승화원 운영을 재위탁받은 업체 전(前) 대표가 10여 차례에 걸쳐 10억원에 이르는 공공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며 “이 업체는 공금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시점인 2021년 12월에 위탁업체로 재선정됐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당시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재선정된 것과 관련 논란이 일면서, 배후에 특정 정치세력과의 유착 의혹이 일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화장장 승화원은 목포시민의 재산이고, 여기에서 발생한 사용료는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목포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엄중한 추가 조사와 판단을 기대한다. 사법당국의 조치에 따라 필요시 책임 관계 규명, 위수탁 관계 재검토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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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적극 억제하는 조례 추진서울 장례식장 64개소, 다회용기 대체 시 온실가스 288톤 감축 예상 서울시의회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사업을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억제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9일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반영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확대 등으로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은 2019년 5,043톤에서 2021년 7,196톤으로 증가했다. 환경부가 실시한 연구용역(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 2019.11.) 결과에서도 국내 연간 배달용 1회용품 사용량은 용기류 1만 7천 3백톤, 식기류 약 4천톤, 봉투 약 6천톤에 이른다. 장례식장 한 곳에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의 무게는11톤에 이르고, 전국 장례식장(1,140개)에서 발생하는 1회용 폐기물은 연간 약 3억 7,500만개, 약 2,300톤으로 추정된다. 또한, 런던 등의 해외 주요 도시는 대부분 두 자릿수 탄소배출 감축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07년(5,008만톤) 대비 2019년(4,596만톤) 탄소배출량을 8.2%밖에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 런던은 1990년(4,525만톤) 대비 2019년(3,122만톤) 31%를 줄였고, 뉴욕시는 2019년에 최고점(2005년 7,745만톤) 대비 29.1%, 베를린은 최고점(1999년 2,921만톤) 대비 41.1%를 각각 줄인 것(‘서울은 탄소감축 겨우 3%’, 2022.12.13. 한국일보)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장례식장과 배달업종 등의 일회용품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서울시가 다회용기 공급과 세척·수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1회용품 줄이기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구체화와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운영, 민간 전문기관의 운영,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다회용품 사용 권고 등의 규정을 신설해 1회용품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확대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회용컵·용기 줄이기 시범사업을 통해 156만개의 다회용 컵 사용과 43만 3,880건의 다회용기가 이용되면서 총 343톤의 폐기물 감량에 성공했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상반기부터 서울시 내 장례식장(64개소)등의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면 세척·재공급으로 연간 약 28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1개소당 다회용기 전환시 온실가스 4.5톤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향 의원은 “서울의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도전이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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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5주기 추모식’ 참석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0일 오전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5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이향숙·복진경·이도희·박다미·김현정·강을석·이성수·김진경·손민기·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 봉독, 추모사, 내빈 소개 및 인사, 추모가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을 마친 후 김형대 의장은 “몸을 사리지 않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신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에 무한한 존경을 보낸다”라며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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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러기사랑나눔회, 강명순 목사 2주기 추모 예배 진행‘빈곤아동의 대모’로 불렸던 강명순(1952~2021) 목사의 소천 2주기를 추모하는 예배가 23일 강화군 월곳리 공설자연장지에서 진행됐다. 이화여대 재학 시절 빈민 운동에 뛰어든 강명순 목사는 대학 졸업 직후인 1976년 남편 정명기 목사와 함께 서울 사당동 산동네에 선교원 겸 유치원을 열고 빈곤 아동을 돌보기 시작했다. 이어 1986년 부스러기선교회(부스러기사랑나눔회 전신)를 세웠고, 이를 통해 30만명의 빈곤아동·청소년을 도왔다. 1997년에는 경기도 안산에 지역아동센터 1호 격인 ‘예은신나는집’을 설립하고 2003년에는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의 법적 근거를 넣게 했다. 유가족 외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직원들과 졸업생 등이 참석해 강명순 목사의 삶과 뜻을 추억했고, 이날 설교를 전한 정명기 목사는 “아내가 떠나기 5년 전부터 유독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냈다”며, “부스러기사랑나눔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윤종선 대표는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된 아이들을 위해 애쓰신 목사님을 기억한다”며, “부스러기사랑나눔회도 그 뜻을 잊지 않고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모든 아이가 존엄한 생명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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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추모공원, 올 상반기 만장…봉안당 확충공사 착공천안시는 천안추모공원이 올 상반기 만장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봉안당 확충공사를 착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010년 개관한 천안추모공원 봉안당이 화장 및 안치 건수 증가, 장례문화 변화로 올 상반기 만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오는 9월까지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장례식장 지상 1·2층을 1만5,328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봉안당 확충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안치수요를 충족해 시민들에게 선진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봉안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준공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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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하늘숲추모원, 취약계층 수목장림 이용료 지원사업 확대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소속기관인 국립하늘숲추모원은 취약계층의 수목장림 사용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녹색자금)을 이용해 취약계층의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수목장 문화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혀,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수당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가유공자로 국립·공공법인 이용요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하늘숲추모원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031-8079-8094)하면 된다. 박석희 산림복지서비스본부장은 “이 사업은 친환경 대안 장례문화인 수목장림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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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마리면,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면장 정세환)은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에 발맞춰 지난 16일 70명의 주민과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은 장사문화 변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장례비용 절감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예산지원, 수익금 배분 등 화장시설이 건립될 지역의 주민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화장시설 건립사업의 목적, 신청·선정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며 사업 이해도를 높였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마리면 이장자율회, 주민자치회, 발전위원회 등 사회단체와 주민 12명이 모여 ‘거창군 화장시설 마리면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위원장, 부위원장 등 임원진을 선출한 후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용욱 발전위원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화장시설 마리면 유치에 대한 면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해 면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마리면 유치위원회는 건립 대상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 후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후보지 1곳을 선정해 군에 신청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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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분묘이장 집중신청 기간 운영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윤달을 맞아 22일부터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분묘이장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윤달이 들어있는 해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29일간 윤달이다. 이번 사업은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해 이전 보상·개장 조치를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상수리 공설묘지(남면 상수리 산21, 86-3)와 가납리 공설묘지(광적면 가납리 산14)이다. 분묘·이장 보상액은 단장 유연분묘 기준 373만원, 합장 유연분묘 기준 482만원이며, 기타 부속물 유무에 따라 보상가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분묘이장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에 사전 상담을 받은 후 보상 대상 여부 확인, 개장, 보상금 신청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031-8082-579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3년 만에 찾아오는 윤달기간에 맞춰 분묘 이장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함으로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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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윤달 맞아 불법 분묘개장 및 화장 집중단속해남군은 3년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기간(3.22~4.19) 동안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이나 화장(火葬)을 하는 사례 등이다. 장사법 상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개장·화장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묘지 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 절차를 비롯해 해남군에서 조성한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도 적극적으로 알려 올바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윤달 기간이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남도광역추모공원은 개장유골 화장예약을 실시한 결과 1,272건이 접수됐다. 일반 장사를 포함해 4기의 화장로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해 최대한 화장 수요를 충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윤달을 맞아 개장 및 화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시설을 최대한 확대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불법개장이나 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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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망자 중 8.7%가 손상으로 사망, 연간 진료비 5조 원질병관리청(지영미 청장)은 지난달 2월 17일, 12개 기관이 협업하여 손상 분야의 다기관 조사감시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12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손상은 발생 장소, 대상, 활동 등에 따라 여러 관련 부처에서 손상감시자료를 생산하고 있어 효과적인 예방관리 사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 단위 손상통계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손상 관련 국가 보건정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발간해왔으며, 다양한 손상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간기관 및 자료원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다. 제12차 국가손상종합통계는 2020년에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119구급대 이송, 의료기관 이용, 학교 및 산업체 사고 신고, 소비자 안전사고 신고 등에 대한 통계와 함께 주요 결과에 대한 10년간 추세를 분석하였다. 손상 경험의 경우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298만 명(2020년 기준)으로,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손상 사망는 2020년 손상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1.5명이었으며, 2011년 대비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8% 감소(6,316명→3,947명), 추락·낙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4% 증가(2,144명→2,663명)하였다. 손상 진료비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50,147억 원이었으며, 2011년 30,358억 원 대비 65.2% 증가하였다.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직업손상’을 주제로 집중분석 통계를 제시하였다. 직업손상으로 입원하는 주요 손상기전은 둔상·관통상(40.5%), 추락·낙상(33.1%)이었으며, 연령별로 60세 미만은 둔상·관통상이, 60세 이상은 추락·낙상으로 인한 입원이 많이 발생하였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생애주기별로 주로 발생하는 손상 문제에 대해 연령대별 통계도 제공하고 있다. 10세 미만 어린이는 추락 및 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많았는데, 100명 중 2명은 추락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1,00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를 경험하였다. 10대~ 40대는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이 많았다. 특히, 30대는 교통사고 손상 경험이 많았고(1,000명 중 7.9명), 40대는 1만 명 중 5.3명이 자해, 자살로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50대는 1만 명 중 43.2명이 산업재해를 경험하는 등 직업과 관련된 손상이 많았다. 60세 이상에서는 추락 및 낙상이 많았는데, 70대 이상 노인 100명 중 1.6명은 추락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3.4명은 추락으로 입원, 1만 명 중 2.6명은 추락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홍기정 단장(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은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손상통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상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학대, 산업재해 등 시의적 관심 주제를 반영하여 다양한 통계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피해 현황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수립 기반 마련 및 대국민 손상예방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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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민간장례식장 1곳 추가김해시는 이달부터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민간장례식장이 1곳 추가돼 총 5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시는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해시는 관내 전 민간장례식장 14곳과 협약을 맺고 2022년 3월부터 풍유동에 임시 세척시설을 구축하고 지난 2월까지 장례식장 4곳(한솔장례식장, 김해시민장례식장, 진영하늘재장례식장, 누가병원장례식장) 17개 빈소에서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동참한 조은금강병원 장례식장을 포함하면 총 5곳, 23개 빈소로 확대됐다. 시는 민간장례식장에 원활한 식기 공급을 위해 풍유동에 임시 세척시설(190㎡)을 운영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다회용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6월 완공을 목표로 안동에 다회용기 세척시설 신축(440㎡)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는 다회용기(수저, 그릇 등) 4만2,0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4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60만개(누적)를 대여했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은 “안동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이 신축되면 관내 전 민간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전면 사용하도록 해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완전 퇴출시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녹색환경 김해 조성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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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순직군인 사망보상금…태아였던 자녀에게도 지급” 권고‘민법’에 따라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기 전이라도 태아는 유족으로서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사망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당시 사망하였으나 2022년에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이후 ㄱ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다. ㄴ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2022년 12월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됐다. ㄱ씨는 순직한 아버지 ㄴ씨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아버지가 사망한 1951년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ㄱ씨는 고인의 사망 당시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아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1951년 당시에는 ‘민법’도 시행되기 전으로 태아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ㄴ씨가 사망할 당시 적용해야 되는 법률, 군인사망보상금의 성격, 관련법령 및 자료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ㄴ씨가 사망한 1951년 8월은 ‘민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으로, 이 당시 친족, 상속 관련 규정은 ‘조선민사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민사령’에서는 친족, 상속에 관해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이후 민법이 1958년 제정되면서 「조선민사령」의 이 규정을 계승해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점 역시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종합해 당시 태아였던 ㄱ씨도 상속능력이 있는 유족이라고 봤다. 또한,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순직한 ㄴ씨의 사망보상금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위자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ㄱ씨는 ㄴ씨의 유족으로, ㄴ씨가 사망했을 때 군인사망보상금청구권을 취득했으므로, ㄱ씨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을 적절하게 위로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