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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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물품 강매’ 때문에 평균비용 올라우리나라에 ‘장례문화’는 ‘두레문화’에서 시작되었다. 농촌에서 농사의 공동 작업을 위해 마을이나 몇 개의 두럭 단위로 만든 집단이며, 우리 전통 농경사회의 공동체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생활양식이다. ‘두레’는 말 그대로 작업 공동체의 시작으로 상부상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례문화’ 또한 마을 이웃이 모두 모여 공동체로 진행되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농경사회가 점차 줄어들고 도시화 됨에 따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핵가족화 현상이 진행되며, ‘두레문화’는 점차 사라져갔다, 이웃, 가족에 구성원이 적어지면서, 점점 상을 치루기 힘들어졌으며, 장례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장례식장이 생겨났다. 불과 20~30년 전만해도 대부분의 장례는 집안에서 치러졌다. 당시에는 집밖에서 죽는 것을 무척이나 꺼려했다. 죽음이 임박해 오면 곧장 집으로 모시고와 임종을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대에는 집안이 아닌 집밖의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치러진다. 이유는 편의성 때문이다. 장례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 복잡한 장례절차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병원장례식장 및 전문장례식장은 장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유가족들에게 장례물품강매, 관·수의 비용 바가지, 수시비용, 노잣돈요구, 영구차 운전사의 개인 밥값요구 등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장례식장에 횡포에 소비자들은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은 지속적인 장례식장에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장묘비용은 매장의 경우 1600만원, 화장 후 납골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1200만원이 소요되며, 이 같은 장례비 지출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묘비용은 장례식장 시설물 이용비, 조문객 접대비(음식비 등) 등 장례비용이 900만원이고, 매장을 위한 묘지구입비 및 석물비용을 포함 약 700만원 등 평균 1600만원 소요되며, 화장한 후 납골당 안치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장례식장비를 포함해 평균 12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례를 치루기 위해 많은 목돈이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기를 원하지만, 장례 및 장묘 관행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형식주의, 상업주의와 아직도 남의 눈을 의식한 ‘체면, 겉치레’ 소비관행 장례식장에 영업 관행처럼 남아있는 ‘장례물품 강매’ 때문에 장례 평균비용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장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장례용품 구매 강요 행위 금지하고, 장례식장 규제를 강화한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장묘’로 발생하는 장례비용 또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손들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생겨나는 무연고묘지가 증가함에 따라 ‘매장’을 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 묘지사업자 횡포로 높은 묘지비용을 요구해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장묘’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토잠식 예방하고, 사후관리의 벌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으로 화장 후 유골을 강, 산, 바다 등 모든 곳에 뿌릴 수 있는 개념을 뜻하는 ‘산골방법’ 확산이 필요하다. ‘산골’은 국토잠식과 자연경관 훼손 염려가 없고, ‘산골공원’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용이나 납골당 이용비용 등이 절감된다. 이와 관련해 장사 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는 ‘산골’ 제도방법 조항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 국민들의 사이에서 ‘산골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유골을 뿌리는 경우는 악상인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이다’라는 등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산골장소기준’ 등 관련조항을 마련하고, 장례의 참뜻을 살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여 간소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국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간소한 장례문화 형성과 ‘산골장례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 이중근 기자 >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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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특색있는 장례를 통한 서비스 ‘맑은 마을’‘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시행에 들어가 2011년 3월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변경 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초 신규지정 마을기업 196개의 마을기업 지정하였으며, 현재 900여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1,2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경남 통영시 '동피랑 마을'도 마을기업의 한 사례이다. 현재 부산에 40여개의 마을기업이 있다. 그 중에 특색있는 장례를 통한 서비스로 ‘맑은 마을’이 있다. 친환경조문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조문 접객시 필요한 그릇 등을 대여하도록 하여 1회용품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는 것이다. 또한 장례식장에 접객도우미를 파견하여 조문객을 위한 다과 및 식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실감에 빠져있는 가족의 편의를 돕는 일이다. 장례식장들의 횡포,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닌데, 관이나 수의 끼워 파는 건 기본이고, 장례용품을 팔면서 원가보다 몇 배의 폭리를 취한다는 소문도 듣는다. 이러한 때 맑고 투명한 절차로 장례용품의 거품을 제거하고, 갑작스런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으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을 돕는 도우미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반영구적 장례식장 그릇 등을 설거지하는데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도 창출할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가 되는 것 같다. 이렇듯 부산의 여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정착하여 마을 공동체가 살고 특색 있는 지역 자원을 끌어내고 고용을 창출하고 친환경적 대안기업이 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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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살유족을 위해 희망의 ‘자작나무’ 운영서울시는 자살유족의 자살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자살유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살유족 서비스는 ‘자살유족의 작은 희망 나눔으로 무르익다’(이하 ‘자작나무’)라는 자살유족모임을 비롯하여 개별 애도상담, 에세이모임, 유족캠프 등이 있으며 이들을 유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마음이음1080 캠프’를 개최하여 자살유족이라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며 자연속에서 치유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 캠프 참여자들은 ‘자작나무 모임이란?’ 이라는 질문에 ‘소통과 공감의 장’, ‘목마른 자리 우물터’, ‘쉼터’, ‘상처를 사랑하는 곳’, ‘남은 상처에 덧살 나기’, ‘아픔을 나누는 곳’ 등 이라고 표현하였다. 자조모임, 참여만으로도 공감과 위로 느껴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며 서로 공감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자조모임은 ‘참여’만으로도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된다. ‘자작나무’를 통해 유족들은 서로간의 경험을 듣고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슬픔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고통과 슬픔에 대처하는 방법을 나눌 수 있다. ‘자작나무’는 총 6회기 프로그램으로 ▶자작나무 모임 안내 및 유족의 심리, ▶자살 그 허무함에 대하여, ▶심리적 외상의 이해와 치료방법, ▶고인에게 쓰는 편지, ▶외부강사 특강, ▶외부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자조모임을 통해 리더로서 훈련받은 유족이 새로 모임에 참여하는 유족에게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유족중심의 자조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 자작나무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A씨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아픔을 이겨내고 있다.”며 “홀로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인 만큼,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기를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작나무’ 정기모임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7시에(월 1회) 실시되며, 월평균 8~13명의 유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자살유족의 약 0.6%만 자살유족 서비스 이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자살자의 수는 2722명이고 자살로 인해 사망할 경우 최소 6명의 유족들이 생겨난다. 이는 결국 작년 서울시에서 최소 16,000명의 자살유족들이 새롭게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1년 89명, 2012년 97명이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내 자살유족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도움을 받는 유족들은 미비하다. 정상혁씨의 국내연구에 따르면 자살유족의 경우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관련된 행동증후군은 일반인에 비해 8배, 기분장애는 6배, 기질성 정신장애는 5.7배 증가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유족에 비해 비통함과 책임감을 훨씬 더 크게 느끼며, 사회적인 낙인, 수치심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자살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남아있는 유족들은 자살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어려워 거짓말을 하거나, 소극적이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장례로 인해 슬픔을 나눌 기회를 박탈당하고 위로받을 수 없게 된다. 막상 도움을 찾기 위해 자살유족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아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사회적 편견 및 고인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자살은 남겨진 유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 그리고 상처를 남기게 된다. 또한 부정, 우울, 무력감, 수치심, 죄책감 등의 감정들을 경험하는 ‘애도반응’을 겪게 되는데, 애도반응은 의미 있는 애정 대상을 상실한 후에 따라오는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정신과정으로서 정상적인 감정이므로 충분히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애도과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 우울증 등 정신과적인 어려움으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자살유족의 심리적 지원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살로 인해 고통받는 유족들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25개 지역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살유족을 위한 모임 ‘자작나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한다면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2133-7545)또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3444-9934, 내선 296)로 문의하면 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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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자격증 시행이후 나타나는 문제점과거에는 장례지도사를 하기위해서는 선배지도사의 보조를 하면서 장례절차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 시신위생처리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장례지도사는 급부상 했다. 장례지도사 구가 자격증을 따면 장례식장 , 장례의전업체 , 개장 이장 용역업체 , 장례용품 판매업체 , 화환용품 판매업체 등 창업이 가능하며, 장례식장 장례서비스 , 봉안당 및 화장시설 장례서비스 , 장례의전 업체 , 공공기관, 상조업체 등 취업이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거나 홍보했다. 또, 장례지도사는 과거에 염사, 장의사 등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장례문화의 변천을 통해 전문직의 인식을 부각시키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했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당시, 자격증만 있으며 해당분야에 취업할 수 있고, 시장에서 자격증의 활용가치는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또한 장례지도사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고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했다. 이런 점 때문에 여러 대학교에서 장례복지학과, 장례지도과 등을 전공하거나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문제는 전국 교육기관도 우후죽순처럼 각 시.도에서 인허가를 받아 생겼다. 하지만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교육기관별 요구사항이 생기면서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작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 기업이 거의 없어 교육기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제일 먼저 자격증 취득 과정의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장례지도학과 대학의 경우는 학교의 장례지도사 교과목 안에 학점, 학과시험, 레포트, 출석으로 커리큐럼이 짜여져 있다. 또한 2~3년 동안 전문지식을 교육 받는다. 그러나 양성학원은 현장실습 50시간을 합해 300시간 강의만 들으면 된다. 장례학과 학생들은 일부러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교 장례학과를 졸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인기가 시들해져 대학교의 장례학과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장례지도사자격증’ 취득 후에도 취업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장례지도사 전문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습기관 또한 장례식장을 연계해 50시간을 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학원은 장례식장과 실습장 계약을 한다. 그런데 한 교육기관에서 장례식장을 실습장으로 먼저 계약경우 그 장례식장은 다른 교육기관과 공유하며 실습장으로 쓸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실습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원측은 계약 한 실습장이 아닌 지정 된 장례식장에서 공유하며 실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병원장례식장과 전문장례식장 등 다양한 실습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교적인 정서상 슬픔으로 엄숙한 장례식에서 교육생(실습생) 신분증 착용하고 유족의 동의하에 염습을 실습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한다. 장사업무 경력자의 경력 인증기관도 문제점도 많다. 공식적으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운영지침에 명시된 장례식장, 상조회사, 일반 장의업자 외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별도 법인인 의전회사(장의업-장례행사 전문법인)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질 업무 위주가 아닌 서류 행정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하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듯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에 대한 문제는 보완해야 할 문제덩어리다. 현재 전국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99개소지만 정작 수강생이 없어 개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수 및 교육기관 강사 선정에도 문제점이 있다. 학사학위 소지자로 장사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했는데 너무 벽이 높아 접근할 사람이 거의 없다. 대부분 장사업무에 종사자는 학력이 낮고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공무원이므로 이중직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에서 10년간 종사하고 은퇴한 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여 새로운 교육원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원장의 자격을 지나치게 높이고 협소하게 하여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를 시행 한다고 했을 때 ‘노인요양 복지사’ 자격증처럼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장례지도사 교육교제’는 교제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다”고 밝히고 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활성화 될려면 정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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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 인식 바뀌면서 '장례지도사'의 역할 중요‘장례지도사’는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절차에 따라 장례를 진행하고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 지도 및 빈소 설치, 각종 장례 행정업무 등의 각종 장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장례지도사를 ‘장의사’ 및 ‘염사’(염쟁이)로 불렀다. 장례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유가족에게 장례의례를 지도한다는 개념으로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이 생겨났다. 장례지도사의 역할은 장례가 발생하면 먼저 사망통지를 받고 병원이나 해당 상가에서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운반한 후, 또는 의뢰인의 사전방문을 통해 장례절차와 방법, 장례일정, 비용, 규모 등에 대해 상담해 준다. 상주에게는 장례의례를 지도하고, 장례용품과 수의, 널, 상복 등을 판매및 대여하며, ‘수시’, ‘ 염습’, ‘ 입관’, ‘ 화장’ 등의 일을 한다. 이들의 업무 중 시신관리 업무를 살펴보면, 시신의 자세를 바로잡고 깨끗하게 거두는 ‘수시(收屍)’ 작업과 시신을 깨끗이 씻겨 수의를 입히는 ‘염습(殮襲)’, 그리고 시신을 관에 눕히고 흔들리지 않게 공간을 채워 넣는 ‘입관(入官)’작업을 해준다. 장례지도사는 유가족과 고인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 적절한 의복과 단정한 외모를 갖춰야 하며, 특히 상담이나 시신처리 과정에서 알게 되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과거에는 장례지도사의 일을 보조하면서 장례절차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 시신위생처리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었지만, 최근에는 대학에 개설된 장례복지과, 장례지도과 등을 전공하거나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4~5년 정도 장례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후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 진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장례지도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심적으로 힘들어 하는 유가족을 상대할 수 있어야 하며, 철저한 서비스마인드와 인내심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주 업무인 염습은 보통 두 사람이 함께 진행되는데, 초보자의 경우 시신을 만지는 것조차 힘들어 하므로 관련 기관에서는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집 밖의 장소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금기시 하던 시절에는 집에서 기초적인 수준의 염습을 통해 시신처리를 한 후 이웃의 도움을 받거나 장의사의 보조를 받아 장례를 치루었다. 장례는 사전에 그 시기를 알고 준비하기가 어려우며 절차가 복잡해 장례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가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며, 전통방식인 가정장례를 치르던 농촌지역도 급속한 노령화로 장례일손이 부족하여 점차 장례업체에 장례를 의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장례업계 간의 경쟁과 자체 노력으로 장례문화가 많이 투명해지면서 장례업에 대한 인식이 밝고 건강하게 바뀌고 있다. 또한 ‘웰빙(wellbeing)’에 이은‘웰 다잉welldying)’ 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색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목장, 우주장, 빙장 등의 사후(死後)산업이나 죽음을 체험하는 임종체험프로그램, 유서작성 등의 서비스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장례지도사의 역할이 앞으로는 더욱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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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들인 자연葬地 신규 안치 ‘고작 8.7%’광주시가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80여억원을 들여 조성한 신월ㆍ중대공원 자연장지의 이용률이 턱없이 낮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12월 76억원(국ㆍ도비 포함)의 예산을 들여 광주시 중대동 50의 1 일원의 공동묘지를 공원으로 개발, 잔디형 자연장지로 조성했다. 하지만 총 2천200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이 공원은 개장 이후 3년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663구(30.1%)의 유골만 안치돼 있는 상태다. 특히 이 중 471구는 기존 공동묘지의 유골을 타 장소로 이전하지 않고 자연장 형태로 바꿔 이곳에 그대로 안치했다. 결국 신규로 안치된 유골은 192구(8.7%)에 그친 셈이다. 신월공설묘지내 자연장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시는 2009년 5월 3억1천만원을 들여 공설묘지내 잔여부지 3천㎡에 잔디 및 화단형 자연장지를 조성했다. 총 2천구까지 수용가능하지만 개장한 지 4년째에 접어들도록 현재 안치된 유골 수는 고작 58구(2.9%)에 불과하는 등 이용률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자연장지들은 유골이 묻힐 자리에 잡초만 무성하고 노후화된 안내표지판도 교체되지 않은 채 지자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자연장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자연장지 관리는 명절이 다가오면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사람들을 선발해 잔디를 깎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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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화장장 장려금 본격 지원삼척시가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삼척시민의 화장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사 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2일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이달부터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 장례를 치른 시민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로서 화장장려금은 타 시·군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의 80%를 보전하며, 각 지역 시설 사용료에 따라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을 지원한다.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시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화장장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와 개장 유골의 화장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삼척시는 이번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 주민의 화장장 사용 부담을 경감하고 선진 화장 문화 정착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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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 시민 의견 수렴광명시는 화성시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건립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시민 공개 토론회를 9월 6일 오전 10시 평생학습원 2층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광명시는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여론도 수렴할 예정이다. 공동형 장사시설 참여는 화성시가 지난 7월 광명시에 제의한 것으로, 화성시는 5월 10일 8개 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광명시를 비롯한 2개 시에 추가 참여 의사를 타진한 상태다. 화성시가 국비 등 1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현재 35만㎡가 넘는 2개 후보지를 선정했고, 2013년 10월경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후 용역설계를 통해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의 대상 후보지는 광명시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곳이며, 향후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가 2016년 4월 개통되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민들이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이용 시 50% 비용 감면 혜택을 받는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기본계획 및 용역설계 결과에 포함된다고 화성시는 밝혔다. 광명시는 시민 공개 토론회에서 항구적인 종합장사시설 확보뿐만 아니라 시설 공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 확보와 기회비용 등을 분석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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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민간이송업체’ 과다한 요금으로 폭리복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응급환자 및 시신운구 병원·장례식장 이송을 담당하는 민간구급차에 관한 규정이 ‘95년 제정 이후 18년 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노후된 차량, 이송료 과다징수, 응급구조사 미탑승 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병원과 장례식장은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민간이송업체’ 과다한 요금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다. 민간이송차량 이용 후 피해사례를 보면, P씨의 어머니는 노환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H요양병원에서 요양치료를 하던중 숨을 거두었다.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기 위해 병원장례식장에서 보내준 민간구급차량에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동승했다. 생전 어머니가 거주하던 지역주변 병원장례식장까지 운구를 부탁했다. 장례식장에 도착 후 민간구급차량은 시신을 안치하기도 전에 이송료 지불을 요구했다. P씨는 이송료을 지불하려 했지만 민간이송차량 운전사는 터무니없는 결제금액인 2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민간이송차량 이용에 대한 이송료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P씨는 10km 이내에 기본요금이 있고, 10km 이후부터 추가요금을 받는것 않느냐며 반박하자, “월래 20만원씩 받고 다닌다” 또한 “지금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시신을 내릴 수 없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시신운구차량 운전사와 언성이 높아졌지만, P씨는 어머니 시신을 안치해 ‘부고’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울며겨자먹기로 2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사례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면,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10㎞ 이내 기본요금 2만원이며, 특수 구급차에 경우 5만원이다. 또한 10㎞초과시 1㎞당 각각 800원, 1,000원으로, 25km 운행 시 이송료가 각각 32,000원 65,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에 ‘민간이송업체’는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질 낮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지속적인 소피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존 민간이송 구급차의 기본요금(일반 3만원, 특수 5만원)을 일반구급차는 동결하고 특수구급차는 7만5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기존 10㎞ 초과시 1㎞당 발생하는 추가 요금도 일반구급차 800원, 특수구급차 1천원에서 각각 1천원, 1천3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구급차 용도 확대, 차령·구급차 구비 기준 및 인력 기준, 미터기·카드결재기·차량소독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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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상여소리’(喪輿소리)‘상여소리’는 장례식 때 상여를 메고 가는 향도꾼 혹은 상두꾼으로 불리는 상여꾼들이 부르는 소리다. 이러한 상여소리는 만가(輓歌)·향도가·향두가(香頭歌)·행상소리·회심곡(回心曲)·옥설개·설소리 등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사회적으로 천시를 받던 사람들이 작은 집단을 형성하여 상두도가를 중심으로 직업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불렸지만, 지금은 보통 불리지 않고 있다.농촌에서는 초상이 나면 마을단위로 마을사람들이 서로 협동해서 장례를 치르고, 또 상여꾼들이 되어서 이 노래를 불렀고, 현재도 불리고 있다. 노래말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비슷한 내용의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도 적지 않다. 메기는 소리에는 보통 “북망산천이 머다더니 내 집앞이 북망일세”,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날이나 일러 주오” 등과 같은 노래말이 많이 쓰인다. 받는 소리는 “너허 너허 너화너 너이가지 넘자 너화 너” 혹은 “에헤 에헤에에 너화 넘자 너화 너” 등의 노래말이 많이 사용된다. 때로는 처음의 느린 부분에 “관세음보살”·“관암보살”·“나무아미타불”·“나무할미타불” 등과 같은 불가(佛家)의 노래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목소리, 즉 ‘초성’ 좋고 노래말은 잘 외우는 ‘문서’ 있는 사람이 앞소리를 메기고, 상여를 멘 여러 사람이 뒷소리를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상여가 나가기 전날 밤에 초경(初更)·중경(中更)·종경(終更)으로 나누어 예행 연습을 하면서 부를 때는 ‘장맞이’ 혹은 ‘말메이는 소리’라고도 한다. 앞소리를 부르고 요령을 잡았다 하여 ‘요령잡이’라고도 불리는 선창자는 요령을 흔들면서 애처로운 소리로 앞소리를 한다. 앞소리의 노래말은 유(儒)·불(佛)·선(仙)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 세 가지 정신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고사(故事)를 인용하고 있다. 또한, 삼강오륜의 도덕성 확립을 위한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출상 순서에 따라 서창(序唱)소리·행상(行喪)소리·자진상여소리·달구소리로 나누어진다. 서창은 24∼32인으로 구성된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죽은 이의 혼이 집을 떠나기 서러워하는 심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느리게 부르는 부분이다. 행상소리는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자진상여소리는 묘지에 거의 다 와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소리이고, 달구소리는 하관 뒤에 무덤을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장례의식과 상여를 메고 운반하며, 또 땅을 다지는 노동의 기능이 복합되어 있어, 의식요이면서도 노동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흔히 각 지역의 음악적 특성을 언덕 하나만 넘거나 냇가 하나만 건너도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르다는 의미가 지방의 사투리에 따라 노래말이 다르다는 뜻인지, 노래의 가락이 다르다는 뜻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노래말의 적지 않은 부분이 비슷한 내용이고, 선율의 골격도 전라도외 경상도·강원도·충청도 등 지역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 선율은 편의상 서양음악의 계이름에 의한다면, 대개 미·솔·라·시·도·레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것으로는 경상도 일부지역에서 회심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소리는 문학적인 면의 서사민요에 속하는 긴 노래말로 되어 있기도 하나, 선율은 지루하리만큼 슬픈 선율을 반복 사용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공주지방에서는 혼자 메기지 않고 4인의 합창으로 메기고, 이어서 모두가 받는 짝타령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 처럼 상여소리는 장례의식에 따르는 노래이다. ‘상여’란 망자(亡者)를 묘지까지 운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보통 10여명 내외의 청장년 남자들이 메고 장지(葬地)까지 간다. 이때는 여러 사람이 발걸음을 제대로 맞추어야 하는데 상여소리는 기능적으로 여러 상여꾼들이 발을 맞출 수 있게 도와준다. 먼저 선창자가 한 절을 부르면 상여를 메는 상여꾼들은 후렴구에 해당하는 뒷소리를 받는데, 뒷소리는 매번 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지역도 있고, 선창자가 부른 사설의 대구를 이어 부르는 지역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여소리는 평지를 갈 때 부르는 소리, 가파른 언덕이나 산길을 올라갈 때 부르는 소리, 묘지에 당도하여 망자를 안장하고 무덤의 봉분을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 등이 있는데 상여소리의 주종은 느리게 부르는 ‘긴소리’와 빠른 템포로 부르는 ‘자진소리’로 구분된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긴소리와 자진소리의 변형도 있다. 상여소리의 사설은 주로 사람이 태어나 죽는 자연섭리와 인생무상, 망자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망자의 가족을 위로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효도를 권하는 사설도 적지 않다. 상여소리는 각 지역의 음악성을 가장 강하게 간직한 토속민요라고 볼 수 있다. ‘상여소리’는 장례식 때 상여를 메고 가는 향도꾼 혹은 상두꾼으로 불리는 상여꾼들이 부르는 소리다. 이러한 상여소리는 만가(輓歌)·향도가·향두가(香頭歌)·행상소리·회심곡(回心曲)·옥설개·설소리 등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사회적으로 천시를 받던 사람들이 작은 집단을 형성하여 상두도가를 중심으로 직업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불렸지만, 지금은 보통 불리지 않고 있다. 농촌에서는 초상이 나면 마을단위로 마을사람들이 서로 협동해서 장례를 치르고, 또 상여꾼들이 되어서 이 노래를 불렀고, 현재도 불리고 있다. 노래말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비슷한 내용의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도 적지 않다. 메기는 소리에는 보통 “북망산천이 머다더니 내 집앞이 북망일세”,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날이나 일러 주오” 등과 같은 노래말이 많이 쓰인다. 받는 소리는 “너허 너허 너화너 너이가지 넘자 너화 너” 혹은 “에헤 에헤에에 너화 넘자 너화 너” 등의 노래말이 많이 사용된다. 때로는 처음의 느린 부분에 “관세음보살”·“관암보살”·“나무아미타불”·“나무할미타불” 등과 같은 불가(佛家)의 노래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목소리, 즉 ‘초성’ 좋고 노래말은 잘 외우는 ‘문서’ 있는 사람이 앞소리를 메기고, 상여를 멘 여러 사람이 뒷소리를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상여가 나가기 전날 밤에 초경(初更)·중경(中更)·종경(終更)으로 나누어 예행 연습을 하면서 부를 때는 ‘장맞이’ 혹은 ‘말메이는 소리’라고도 한다. 앞소리를 부르고 요령을 잡았다 하여 ‘요령잡이’라고도 불리는 선창자는 요령을 흔들면서 애처로운 소리로 앞소리를 한다. 앞소리의 노래말은 유(儒)·불(佛)·선(仙)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 세 가지 정신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고사(故事)를 인용하고 있다. 또한, 삼강오륜의 도덕성 확립을 위한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출상 순서에 따라 서창(序唱)소리·행상(行喪)소리·자진상여소리·달구소리로 나누어진다. 서창은 24∼32인으로 구성된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죽은 이의 혼이 집을 떠나기 서러워하는 심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느리게 부르는 부분이다. 행상소리는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자진상여소리는 묘지에 거의 다 와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소리이고, 달구소리는 하관 뒤에 무덤을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장례의식과 상여를 메고 운반하며, 또 땅을 다지는 노동의 기능이 복합되어 있어, 의식요이면서도 노동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흔히 각 지역의 음악적 특성을 언덕 하나만 넘거나 냇가 하나만 건너도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르다는 의미가 지방의 사투리에 따라 노래말이 다르다는 뜻인지, 노래의 가락이 다르다는 뜻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노래말의 적지 않은 부분이 비슷한 내용이고, 선율의 골격도 전라도외 경상도·강원도·충청도 등 지역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 선율은 편의상 서양음악의 계이름에 의한다면, 대개 미·솔·라·시·도·레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것으로는 경상도 일부지역에서 회심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소리는 문학적인 면의 서사민요에 속하는 긴 노래말로 되어 있기도 하나, 선율은 지루하리만큼 슬픈 선율을 반복 사용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공주지방에서는 혼자 메기지 않고 4인의 합창으로 메기고, 이어서 모두가 받는 짝타령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 처럼 상여소리는 장례의식에 따르는 노래이다. ‘상여’란 망자(亡者)를 묘지까지 운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보통 10여명 내외의 청장년 남자들이 메고 장지(葬地)까지 간다. 이때는 여러 사람이 발걸음을 제대로 맞추어야 하는데 상여소리는 기능적으로 여러 상여꾼들이 발을 맞출 수 있게 도와준다. 먼저 선창자가 한 절을 부르면 상여를 메는 상여꾼들은 후렴구에 해당하는 뒷소리를 받는데, 뒷소리는 매번 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지역도 있고, 선창자가 부른 사설의 대구를 이어 부르는 지역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여소리는 평지를 갈 때 부르는 소리, 가파른 언덕이나 산길을 올라갈 때 부르는 소리, 묘지에 당도하여 망자를 안장하고 무덤의 봉분을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 등이 있는데 상여소리의 주종은 느리게 부르는 ‘긴소리’와 빠른 템포로 부르는 ‘자진소리’로 구분된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긴소리와 자진소리의 변형도 있다. 상여소리의 사설은 주로 사람이 태어나 죽는 자연섭리와 인생무상, 망자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망자의 가족을 위로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효도를 권하는 사설도 적지 않다. 상여소리는 각 지역의 음악성을 가장 강하게 간직한 토속민요라고 볼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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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8년 장례대란 오나?서울시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서울시의 사망인구는 40,320명으로 서울시 전체인구의 0.39%에 해당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늘었으나 고령인구 급증으로 사망자 수 30년간 216%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장례업협회의 ‘2011년 장례식장 명부’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장례식장은 총72개소로 분향소 수는 560개이다. 장사시설 전문업체인 ‘메모리얼 소싸이어티’에서 조사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에 소재한 장례식장의 경우, 장례식장별로는 월평균 46.7건, 분향소별로는 월평균 6건 정도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일장을 기준으로 분향소별 월간 가능한 가동건수를 10건으로 가정하고, 규모가 적어 이용수요가 없거나 시설노후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한 분향소를 고려할 경우, 서울시에 소재한 장례식장의 분향소는 전국평균 대비 가동율이 높은 편이다. 전국 시·도별 장례식장 수급환경을 살펴보면, 서울이 46.7건 인천 37.2건 대전 35.2건순으로 나타났다. 또, 장례식장별 월간 평균 수급건수가 높은 편이고, 전남 13건 광주 14.1건 경남 15.9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장례식장별 월간 평균 수급건 수는 23.3건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장례식장 수급 전망 향후 서울시 소재 장례식장은 장례수요 대비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사망인구의 증가에 대한 장례식장 공급대책이 부재한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사망인구 추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사망인구는 2011년 4만2천명에서 2020년 5만4천명, 2030년 7만1천명, 2040년 9만1천명으로 30년간 216%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평균수명 증가폭보다 고령인구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장사시설 전문업체인 메모리얼 소싸이어티에 따르면, 향후 장례식장의 신규 공급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부터는 분향소별 8~9건으로 적정 수급치를 상회하게 된다. 오는 2028년부터는 서울시 소재 장례식장내 모든 분향소가 가동되어도 서울시 밖의 장례식장으로 장례원정을 가야 하는 처지에 이를 수 있다. 앞으로 장례식장의 신규공급이 부족할 경우, 서울시에서 장례대란은 불보듯 뻔하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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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례'는 같으면서 다른 의미‘상례’와 ‘장례’는 일반적으로 ‘장사’를 치른다하여 같은 뜻으로 쓰인다. ‘상·장례’는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례’는 같이 쓰이며 그다지 구분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상·장례’는 같으면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상례’는 유교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유교사상을 받던 조선시대에 유교의 덕목중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을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여 ‘상례’를 강제했기 때문이다. ‘상례’는 사람의 목숨이 위독하여 숨이 멈추기를 기다려다 숨이 멎은 후 시작되는 ‘초종’에서부터 ‘대상’까지 총 19절차에 이루어져 있으며, 장사에 수반되는 모든 의례를 행한다. 상례 관행에 따라 유가족, 친척, 마을사람들이 모여,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고인이 된 영혼까지 생각하며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장례’는 죽은 후 고인의 ‘시신’만을 처리하는 장법을 말한다. 예전 ‘장례’는 부모에 임종을 보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불효라고 생각했다.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상주는 불효를 속죄하기 위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부모의 무덤 옆에 거처할 수 있는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무덤을 지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장례는 같은 뜻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에는 급격한 도심화로 인한 핵가족 가속화 현상으로 가족구성원이 적어지면서 장례학습을 습득한 가족이 거의 없고, 이에 따른 상례에 복잡한 의례과정을 간소화하고 장례기간을 축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에 간소화된 장례절차는 ▶시신운구 ▶수시 ▶염습 ▶입관 ▶성복 ▶발인 순으로 진행된다. 장례기간은 3일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5일장, 7일장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젊은 세대들은 ‘장례문화’를 접하거나 습득할 기회가 없어 장례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장례 발생시 장례식장이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례식장과 상조서비스에 서비스는 차이가 있다. 장례식장은 발인을 끝으로 장례서비스 제공이 마무리 된다. 상조서비스는 발인 후 매장, 납골당 안치까지 장례절차를 알려주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목돈을 만들어 놓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상조서비스는 ‘선불식할부거래’로 매월 정해진 부금을 납부해, 장례용품이나 장례비용을 미리 준비하여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 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른 상조서비스와 장례서비스는 소비자들에 선택에 달렸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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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혐오시설’이라는 편견버려야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매장문화로 매년 여의도의 절반 면적이 묘지로 변했다. 관련 부처의 노력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자연경관을 망치고 값비싼 묘지비용을 초래하던 ‘장묘’를 줄이고,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관련부처는 ‘장묘’로 발생하는 국토잠식을 예방하고 사후관리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장례대처방법인 ‘화장’을 장려한다. 이에 따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화장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하지만 장사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해 화장수요를 감당할 화장장들이 적어 자신의 지역과 가까운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해 더 멀리 있는 화장장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 누구나 죽기 마련이다. ‘장사시설’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의례을 치루는 장소이다. 장사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국민들의 편견을 바꾸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자신의 거주지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혐오시설’ 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시설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면, 집값을 떨어진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예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꺼려하거나 멀리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이런 이야기를 하기 힘들고 죽음과 관련한 학습 할 기회마저 없었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대한 편견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예를 보면,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분취소 소송사건의 판례를 보면 장사시설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장사시설은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행정기관은 단지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실에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 선고한 바 있다.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보는게 법률적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른 국민들에 편견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부처는 국토잠식을 막는 대체 방안으로 화장방법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이전에 장사시설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조성된 산골공원’ ‘공원화된 묘지’를 만들어야 한다. 또, 화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화장장’ 확대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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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제도 개선, 장사(葬事)법 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적정 확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고,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장례용품 강매와 같은 불공정 관행 문제 해소 등 장례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013년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 장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 공동으로 장사시설 설치 권장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의무화 ▶장례용품 구매 강요 행위 금지 ▶장례식장 영업, 자유업을 신고제로 전환 ▶적립된 관리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장례식장 규제 강화 등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 한해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지자체간 자율에 따라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반면, 법인묘지․사설봉안시설․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이용 시 시설 이용 등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등에서 타 시설로 옮기게 되거나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 기 지불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반환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 게시 뿐만 아니라 추가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사설묘지․사설자연장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등의 화장시설을 폐지할 경우에도 현재는 단순히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 골분의 연고자 또는 장사시설 사용 계약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되는 개정법률안에서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장사시설의 폐지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고, 연고자 등을 알 수 없으면 공고하도록 하였다. 또, 장사시설의 일부가 태풍의 피해 등으로 소실되어도 이에 대한 신속한 복구나 사전 예방 관리가 미흡하고, 복구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연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대비해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적립된 관리금을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재해 예방과 보수 용도로만 사용토록 사용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자가 폐지 신고도 없이 폐지하거나, 폐지한 시설을 적법한 조치 없이 방치해 미관을 해치고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봉안묘 등 시설폐쇄 후 방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장례식장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었던 장례식장업을 다시 신고제로 환원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시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및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토록 했다”며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에게 이중의 아픔을 안기는 사례를 방지하고, 유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로 오는 8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제출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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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독거노인 위한 ‘장례시스템 구축’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독거어르신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름다운 여정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은 독거어르신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생의 마지막을 혼자가 아닌 노원구가 함께 한다는 사업이다. 구는 고독사 지역공동체 차원의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내에‘아름다운 여정 지원팀’을 신설해전국 최초로 생전부터 생후까지 책임 관리하는 고독사 예방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요내용은 ▶‘말벗’ 및 ‘호스피스’ 등의 개별맞춤 서비스 제공 ▶추모단과 장례지원봉사단을 구성해 염습·발인·운구 지원 ▶사망자의 유품정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월 독거 어르신 등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65세 이상 무연고자나 가족들의 돌봄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실태,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건강상태가 양호한 그룹 ▶거동이 불편한 그룹 ▶거동이 불가한 그룹으로 나눴다. 이어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기록·관리를 통해 독거 어르신의 임종 전과 임종 후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단계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 결과 건강이 양호한 경우에는 복지도우미 및 어르신 돌보미가 주 1회 이상 방문해 안부확인 및 말벗 서비스와 함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한다. 필요시 복지관의 건강프로그램과 웰 에이징 (Well-aging)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돕는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방문간호를 통한 건강상태 점검과 외출 동행 및 청소·세탁, 식사·투약 도움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안부전화 및 말벗 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거동이 불가한 독거 어르신은‘호스피스’를 파견해 약물관리를 통한 건강관리와 쾌적한 환경 지원 등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시켜 준다. 또한 독거 어르신의 편안한 영면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내 3대 종교단체(기독교, 천주교, 불교)로 구성된 ‘추모단’을 구성해 가족이나 이웃 없이 쓸쓸하게 임종하는 일이 없도록 생의 마지막을 추모단이 곁에서 지켜준다. 더불어 원활한 장례지원을 위해 관내 원자력병원 등 3개 대학병원과 협의해 영안실사용과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동아리학생, 중계동성당 연령회 및 주민들로 구성된 ‘장례지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염습·발인·운구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독거노인의 유품 처리 등은 평상시 상담을 통해 ‘독거 어르신 등록 관리시스템’에 입력해 본인의 의사대로 유품을 처리토록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시스템에 입력된 친인척의 연락처로 신속하게 알려준다. 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이유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내에 고독사 전담부서도 없고 이렇다 할 대책도 없어, 홀로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의 고독사 예방을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막을 수 있다는 확고한 판단에 의해 마련됐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집계한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2009년 587명에서 2010년 636명으로 2011년에는 72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는 282명으로 2011년 301명, 2010년 273명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그동안 무연고자 처리 대책만 있었지 고독사에 대한 통계나 대책이 전무한 상태였다”며 “고독사는 가족 해체 및 빈곤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해 독거 노인들을 보살피면 고독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