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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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협의회, ‘무연고 사망자 처리규정’ 논의최근 1인 가구, 독거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 매뉴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앙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11회차 전체 회의를 열고, 서대문구가 제안한 ‘무연고 사망자 처리규정 제도’ 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체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최근 1인 가구, 독거 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기존 무연고 사망자가 숨진 장소의 관할 구청이 처리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 규정을 주소지 관할 구의 연고자가 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산 상속자 등이 없어 국가로 귀속되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 등에 대한 사후 행정처리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 지급과 관련, 시체를 보관하는 구청과 사망자 주소지 구청간 갈등의 소지가 높다며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을 위한 지침 및 유권해석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취업을 위해 국내에 온 외국인 무연고 사망자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입국시 현지 연고자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계획,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배 탁구대회 참가 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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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경산 상엿집은 본래 영천시 자천리에 있던 것을 조원경씨가 매입하여 현 위치에 이건한 것으로 건립당시 상량문이 남아 있어 1891년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 상엿집이 흙벽과 평지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경산 상엿집은 세 칸 규모의 판벽과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건축학적인 가치가 있다. 또한, 이 상엿집 속에는 1891년 상엿집 건립 전후시기의 상엿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문서와 마을 공동체의 풍속, 촌락의 사회경제 활동 등 당시 마을공동체의 현황을 엿볼 수 있는 동중문서(洞中文書)들이 함께 발견됨에 따라 민속학적·학술적 가치 등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출처 : 문화재청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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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장률 ‘10년새 1.6배 증가’경기도의 화장률이 10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화장률이 2012년 처음으로 80% 대에 진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내 전체 사망자 5만 8백 3명 가운데 4만 683명이 화장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화장률 8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화장률 74%보다 6%포인트 높고, 10년 전인 지난 2002년에 비해서는 1.6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동두천이 86.8%, 의정부 84.7%, 수원시 84.3%, 시흥시 84.2%, 성남 83.1% 등 도시지역의 화장률이 높았다. 화장률 80%를 넘는 곳은 총 13곳이다. 반면 가평군 63.4%, 여주시 64.7%, 연천군 76.7%, 양평 70.7% 등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화장률이 늘면서 화장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도 늘고 있다. 수원시 연화장과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두 곳에서만 운영되던 화장시설은 2012년 12월 용인 ‘평온의 숲’이 완공되면서 경기도 화장능력이 3만5천4구에서 4만9천640구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4천∼7천여구를 처리하지 못해 서울이나 인천, 충남 등 다른 지자체로 원정화장을 하는 일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다 부천, 안양, 평택, 과천 등 10개 시·군 공동 화장시설이 오는 2018년 12월 화성시 매송면에 들어설 계획이어서 화장능력은 더 향상될 전망이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화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화장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매장할 땅이 남아있는 농촌보다는 도시가 화장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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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선진 장례문화 정착 위한 합동 점검 실시울산시는 장례용품 강매와 같은 불공정 관행 문제를 해소하고 장례서비스 개선을 위해 오는 1월 14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하늘공원을 비롯한 관내 장례식장 18곳에 대해 조화 및 제수용품 재사용 여부, 음식물 위생상태, 장례용품 가격게시, 가격 외 금품수수, 장례물품 강매 및 폭리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이와 함께 선진 장례문화 선도를 위한 현장지도도 병행한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위반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조화와 제사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유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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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제도 실시광주 서구가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어 사실상 장례를 치르기 곤란한 취약계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해 7월 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올해 1,27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7일 관내 장례식장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바로 화장터로 옮겨 갔지만 이제는 동장이 구성한 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할 지역의 동장은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장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구청과 협약된 장례식장 중 하나를 정해 장례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사망자를 신속하게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고, 사망자의 수의와 관 등 장례용품과 분향소를 포함한 추모공간을 지원하는 한편 고인의 종교에 따라 발인식과 화장후 봉안당 안치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게 된다. 특히 동 자생단체 회원들이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고인과 함께 했던 이웃들의 조문을 받는다. 서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고독사에 대한 통계나 대책이 전무한 상태였다"며 "장례를 치르려면 상주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참여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장례식장은 미래로21병원장례식장, 보람장례식장, 상무병원장례식장, 서광병원장례식장, 신세계장례식장, 천지장례식장, 광주한국병원 등 7곳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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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을 이용 시 시설 이용 등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의 시설기준 및 신고제 도입, 장사시설에서 특정 장례용품 구매 강요시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장례식장의 시설기준 마련 및 신고제가 도입됐다. 현행 장례식장은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장례식장은 연간 27만여구의 시신을 보관하고 2600만여명이 방문하는 시설이므로 국민의 보건위생상 안전을 위해 장례식장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했다. 또 장례식장 개설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토록 해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재 운영중인 장례식장은 계속 영업할 수 있지만 법 시행 후 2년 이내 설치·운영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장사시설에서 특정 장례용품 구매 강요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간 법인묘지·사설봉안시설·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이용할 때 시설이용 등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등에서 타 시설로 옮기게 될 경우 지불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반환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어 유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장례물품의 사용·구매 강요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료 및 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 게시와 함께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장사시설 폐쇄시 유족에게 3개월 이상 폐지 사실을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제도 시행 이전에 준비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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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여주시(시장 김춘석)는 여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을 통해 2014년 1월 1일부터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지난 10월 박명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해 11월 12일 제264회 여주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위 조례안을 가결해 11월 22일 공포했다. 이로써 여주시민들은 금년부터 화장시설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례에 따라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며,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에서는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우선 2014년 화장 장려금 지원 예산으로 본예산에 1억 6500만원(500명)을 반영했다”며 “여주시의 화장률은 2010년 57.0%, 2011년 59.8%, 2012년 64.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경기도 평균 80%에는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장률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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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종합장사시설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장사시설은 공익시설이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기관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 해줘야 하는 필수 시설이다. 그러나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확대와 건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 예산 수반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차선책은 각 지자체 화장시설의 공동활용과 광역 차원의 화장장 건립일 것이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자체 화장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안산, 의왕, 오산, 군포, 평택, 화성 등 어느 지자체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갈등관계 지속으로 난항을 겪어 왔다. 하지만 경기도 10개의 지자체가 합동해 화장장 건립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각 지자체들은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 매송면 숙곡 1리 현장을 답사했다. 이번 장사시설 건립에는 화성시를 포함해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최종 후보지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 1리 산 12-3번지 일원이 선정됐다. 83필지, 52만 여㎡로 특히 이 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 39번 국도, 313번 지방도 등이 인접해 있어 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화성시의 공동형 종합장시시설 현장설명회가 최근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하는 10개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매송면 숙곡 1리 일대를 둘러봤으며, 특히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현실적인 수준의 국.도비 지원과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최종후보지의 신속한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이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화성시를 비롯해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등 경기 서.남부권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시설은 화장로 10기와 장례식장, 봉안당과 자연장지로 구성된다. 2016년 착공해 2018년 완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2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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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마을장례지원단 무연고사망자 장례서대문구가 올해 5월 구성된 마을장례지원단 ‘두레’ 주관으로 26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마을장례를 진행했다. 올해 7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을 위한 마을장례 후 두 번째다. 장례식에는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교원라이프, 동신병원, 건국공영 등 지역 내 후원자를 비롯해 상주역할을 한 서대문구 복지통장과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 30여 명이 함께 했다. 고인은 53세의 故 우명관 씨로 부모 사망 후 혈혈단신으로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생활하다 간암으로 투병 중이었다. 경북 영천시에 주소를 두었으나 12월 5일 서대문구의 한 놀이터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동신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입원 닷새째인 이달 10일 중환자실에서 입원가료 중 사망했다. 서대문구는 이후 2주간 주소지인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주민센터의 협조로 연고자를 확인했지만 부모 사망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해 와 연고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함께 기재된 60세 남성에 대한 연고관계를 확인했지만 이 남성 역시 10여 년 전 주민등록만 함께 올려놓았을 뿐 친분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서대문구는 두레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장례식은 26일 동신병원 장례식장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서울시와 위탁용역계약을 맺은 건국공영이 장례의식에 앞서 입관을 준비했으며, 이어 주식회사 교원라이프가 장례의식을 진행했다.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유성종 사무총장은 송사를 낭독해 고인을 추모했다. 동신병원은 장례식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었다. 장례식장 인근 자연꽃식물원에서는 무연고자 장례식 소식을 듣고 헌화용 국화꽃을 무료로 기부해 주었다. 마을장례지원단 ‘두레’는 동신병원으로부터 고인의 유품으로 전달받는 지갑 속 어머니 증명사진을 영정사진 옆에 두었다. 또 살아생전 소중하게 간직했던 어머니 사진을 화장 후 유골함에 부착해 놓을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지역 복지관과 연계한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故 우명관 씨 경우처럼 만 65세 미만 1인 가구의 경우,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서대문구는 이러한 정부 서비스의 한계를 지역사회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마을장례 두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유성종 사무총장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웃을 돌보는 일이야 말로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이며 앞으로 협의회가 이러한 일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에 이어 상주역할을 한 북가좌 2동 오영우 통장회장은 “무연고자의 연고자가 되는 일이야 말로 복지통장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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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교단체 관광지 한복판에 ‘미신고 봉안당’ 운영한 종교단체가 강화지역 주요 역사 관광지 한복판에 지자체에 허가도 받지 않고 봉안당을 운영하다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봉안당이 운영되는 곳은 인근 주거지역과 10m내에 근접해 있으며, 강화역사관, 천주교 갑곶순교성지, 갑곶돈대 등 주요 관광지가 밀집 된 강화군의 대표적 관광지의 중심부다. 또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강화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여서 봉안당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 보건위생, 주변경관 훼손 등 다발성 민원과 주민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봉안당을 조성하려면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득해 허가에 준하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강화군과 사전협의나 설치신고도 없이 48번국도를 불법으로 가로막아 봉안당 출입문을 설치하고 문화재 보호구역내 농지를 잔디밭으로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분양(청약) 안내지를 만들어 신도들에게 배포하고 지난 8일부터 분양에 나섰다. 논란이 일자 종교단체 관계자는 “봉안시설은 완료했으나 신도들에 배포한 청약안내문은 잘못 인쇄됐고 청약도 받고 있지 않다”며 “아직 행정기관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화군은 지난 22일 역사 관광지 주변에 지은 봉안당(납골시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이 종교단체는 신고 없이 3천 기의 유해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건립하고 신도를 대상으로 사전 분양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 군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 건축행위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단체는 강화지역의 대표적 관광지 주변에 납골당 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이 종교단체는 강화군청에 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종교단체 한 관계자는 “봉안당 신고서 접수는 설계사무소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접수한 것이며, 봉안시설은 잠정 폐쇄 할 방침이다”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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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확대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감사원 복지전달체계 감사결과(2013.3.25∼5.16) 지적사항에 대해 부적격자 자격중지, 부적정지급액 환수, 정보시스템 오류 수정 및 기능개선 등 후속조치를 8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조치를 지속하여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망자에게 지급되었던 복지급여 환수, 장애정보가 잘못 관리되어 오지급되었던 복지급여 환수 등 과오지급에 대한 일괄조치를 8월에 개시하였고 12월까지 마칠 예정이며, 관련 정보시스템 기능오류도 수정, 개선작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사망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행부와의 전수 사망자 재확인, 사망 시 자격 자동중지, 사망의심자 허브 연계기관 확대(2→10개, 지속확대) 등 정보연계 및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등과의 신규 정보연계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소득·재산 공적자료 반영·통보주기 변경 등 정보시스템 개선 및 기능추가를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포함한 기능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14년 고도화사업을 통해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하여 2012년 범정부 복지사업으로의 확대 등 복지행정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48종 공적자료, 190여개 금융기관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 은닉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으며, 정기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복지급여 금액을 계산하여 연간 11조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사망, 전출입, 말소, 교정시설 입·퇴소, 출입국 등 신상정보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여 급여 및 자격을 조정하는 등 복지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7개 부처 292개의 복지사업 수혜이력을 매월 수집, 중복방지 및 중복지급 사후적발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수급자(600여만명, 매년 증가)에 대해 연 2회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수행하여 누적 1.8조원의 재정절감을 거두었다. 앞으로도 수급자 관리에 있어 조기 조치될 수 있도록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확대, 소득·재산 변동알림 강화 등을 구축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요 기관과의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해 부정수급자 적발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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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장례 변천과정사람은 태초부터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고인에게는 이승에서 마지막 가는 길이며, 고인을 보내는 산자의 입장에서는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어 민족별, 종교별, 사회, 문화적 관습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례의식이 있어왔다. 우리나라의 시대별 장례문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상고시대(단군~삼한시대) <예> 기록으로 보면, 당시에는 죽음과 질병을 동일시하여 매우 꺼리는 염기사상(厭忌思想)이 있었던 듯하다. 또 사람이 죽으면 집을 헐어버리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수렵 및 목축생활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죽음에 대한 사생관이 아직 생성되기 전인 듯하다. 당시의 장법으로는 시신을 주거로 사용하던 굴이나 지상에 덮어두는 방법, 자연적인 구릉지에 간단한 형태의 구덩이를 파거나 구덩이 없이 조개껍질이나 흙을 덮어 두는 방법, 또는 그 위에 돌을 쌓아 두는 방법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옥저> 사람이 죽으면 먼저 가매장을 한 다음에 후일 뼈만 추려서 나무로 만든 큰 곽 속에다 세골장을 하였던 듯하다. 그리고 온 가족은 모두 한 곽 속에 안치되었던 듯하다. 고인이 먹을 쌀을 곽의 입구에 넣어 두었다는 것을 보면, 이승과 저승이 한쪽 입구의 출입문을 통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계세사상’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듯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인의 뼈를 통한 부활과 재생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여> 나무로 곽을 만든 다음 관을 넣는 매장법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순장 후 후장의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이를 통한 계세사상의 흔적을 알 수 있다. 장례 기간(5개월)이 길고 얼음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시신보존처리가 어느 정도 발달했던 것으로 보이며, 날 것과 익힌 것 등 제물에 대한 언급과 상복 의미의 흰 옷 등에 대한 언급으로 미루어 보면 고인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의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한> 삼한에서는 장사지낼 때 관 밖의 곽에 큰 새의 깃털을 꽂았다. 이는 새가 영혼을 저승이나 천상에로 운반해가는 매개자로 여겨졌다는 반증이다. 깃털 대신 오리 모양의 토기가 부장품으로 낙동강 유역의 변한 진한 지역에서 출토되기도 하였다. 또한 장송에 우마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우마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로서의 후장 풍습 때문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는 종교적 의미 때문이기도 한 듯하다. 특히 말은 영혼을 지하의 세계에서 명계 즉 천상세계로 운반해가는 매개동물로 여겨졌다. 삼국시대(기원전 1세기~7세기) <고구려> 혼인 후 곧바로 수의를 마련하면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기록을 보면, 삶과 죽음이 함께 진행된다는 믿음 하에 시신에게 상당한 예를 갖추어 치장을 함으로써 저승에서도 육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당시의 저승 관념과 사생관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또 소나무 등 특별한 종류의 나무를 심어서 묘역을 조성한다는 기록을 보면, 고인의 무덤을 조경을 필요로 하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집의 개념과 유사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자생 풍수적 비보사상의 한 선구적 흔적으로도 보인다. 장사 후 재물을 나누어 주는 풍습은 상속 및 재물의 재분배로 볼 수 있다. 3년 상이나 3개월 상 등의 장례 기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중국의 유교적 상장례 문화가 이미 벌써 이 시대에 유입되어져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초상이 나면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곡을 하지만 장사지낼 때에는 풍악을 울리고 춤추고 노래하며 망자를 저승길로 인도하였다는 데에서는, 유교식 상장의례와는 구별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장례문화의 축제적 성격을 보는 것 같아서 일종의 흥미로움이 느껴진다. <백제> 『수서』에 따르면 “백제의 상례제도는 고구려와 같다.”고 한다. 그 때문에 특히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고구려의 유제와 같이 3년 동안 상복을 입었으며, 그 나머지 친족들은 장례를 마치면 바로 복을 벗은 것이다.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통해서 그려볼 수 있는 백제의 장례 풍습 역시 고구려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 밖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백제의 장례 풍습을 유출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 화장하여 그 뼈를 추려 땅 속에 묻는 골호식 매장 법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신라> 신라에서는 관을 사용하여 시신을 염습 후 치장하고 상복을 입는 복제가 시행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증왕 때에 제정 반포된 이 상복 제도는 왕, 부모, 처자 모두 1년 동안만 상복을 착용토록 하여 고구려나 백제의 3년 상복제도와는 달리 그 기간이 단축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지증왕은 순장금지제도를 법제화한 왕으로서도 유명하며, 또 죽은 왕들에게 시호(諡號)를 사용하도록 한 왕으로서도 유명하다. 통일신라 이후에는 불교의 법식에 따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화장이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많은 골호들이 경주 지방에서 발견되고 있는 점을 통해서 볼 때 이 당시에는 화장한 후 뼈를 항아리에 담아 묻거나(藏骨) 혹은 바다에 뼛가루를 뿌리는(散骨) 장법들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918년~1392년) <고려>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발달하면서 상장례는 처음에는 통일신라의 예법을 그대로 답습해 나간 듯하다. 그런데 삼국시대부터 보급된 유교가 고려 성종 때 오복제도를 마련하는 등 확산 일로가 되면서부터 이후 상장례는 불교적 분위기에 유교적 색채를 가미해가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즉 불교적 색채가 강한 문벌귀족들이 새로 집권한 무인세력들에게 제압당하면서 신진세력들을 중심으로 유교적 상장례가 더욱 활발하게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고려의 화장묘는 6개의 판석으로 조립된 소형 석관을 사용하였으며, 이 석관에 화장한 골회(유골)을 넣어 매장하였다. 골호 대신 소형 석관을 사용한 점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화장묘와 구별된다. 그 밖에 자녀가 동등하게 제례에 참여하는 윤회(외손)봉사제도, 성종4년(985년)에 제정 반포된 상복제도(오복제도)와 장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되어 있던 100일장 및 3일장 제도, 국상에 활용된 역월단상 제도(국정을 고려 장례기간을 줄이는 제도), 고려 중기 이후 등장하는 가족(문중)묘지제도의 탄생 등도 눈여겨 볼만한 특징들이다. 조선시대(1392년~1910년) <조선> 화장전면 금지초기 /중기에는 유교적 상장례 문화가 정착되면서 화장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회격무덤묘제의 경우 『주자가례』에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매장을 전제로 한 돌방무덤에서 회격무덤에로의 전환을 맞게 되었다. 집단묘지 가묘 제도를 토대로 종법 원리가 뿌리를 내리면서 친족 문중단위 중심의 집단묘지가 성행하게 되었다. 또 지석 이외에 효를 가문의 위세를 내세우고자 묘비(묘석, 묘표, 묘갈, 신도표, 신도비)의 사용이 더욱 확산되었으며, 풍수이론을 토대로 한 음택 사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생전 상.장례 준비를 조선시대에는 자신이 들어갈 관을 생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미덕이었으며, 또 생전에 관을 미리 만들어 드리는 것이 효자의 도리라고 여겨졌다. 수의도 생전에 입던 옷 가운데 좋은 것으로 골라 입혀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준비물들은 죽음준비교육의 선구적 모습들이 이미 조선시대에 일상 속에서 자리매김 되어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들이다. 일제강점기 및 해방시대(1910년~해방 후) <일제강점 및 해방시대> 근대적 화장장(신당리 1902년) 설치와 1912년 제정 공포된 「취체규칙」은 우리의 전통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노천 화장터에서 장작으로 불을 때어 집행되던 고전적인 화장법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조선 성종대 국법에 의해 금지되었던 화장이 근 500여 년 만에 합법적인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이 규칙에는 화장장과 공동묘지의 설치 허가, 시설 주변의 나무 식재 의무화. 화장장의 위생 관리 등과 같이 현대적인 시설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람이 죽은 후 24시간 이내에는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수 없다는, 현행 장사법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내용까지도 들어 있다. 한편 1934년 조선총독부는 ‘건전한 장례’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의 전통적인 장례 풍습을 대폭 간소화시킨 <의례준칙>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의례 개혁을 시도한다. <의례준칙>의 내용 가운데 상장례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장례 절차를 무시하고 상주와 상복, 습렴, 상기 등 복잡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이제 새로이 임의적으로 20여 항목의 간소화된 장례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례준칙>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우리 전통 상장례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근본정신(효의 정신, 숭조정신)과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어져 버림으로써, 이후 우리의 상장례 문화는 이제 단순하게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만 이행하는 수준으로 전락되어버리고 말았다. 해방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별로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하여 지금도 장례문화는 계속 시신위생처리기능 위주로만 치달아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모두가 <의례준칙>에서의 절차의 간소화가 가져온 결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매우 시급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상중 제의례가 갖는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제의례 의식의 부활과 활성화가 매우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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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여성과학자 박귀순 연구원, 사고로 순직주말도 없이 연구에 몰두하던 국방연구개발 여성 과학자가 갑작스런 사고로 순직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백홍열)에서 TICN(전술정보통신체계) 개발 등 국방연구개발을 위해 헌신하던 故 박귀순(49) 책임연구원이 주말 근무 중 갑작스런 차량 사고로 순직했다고 밝혔다. 故 박귀순 책임연구원은 지난 일요일(15일) 오전 11시경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오후 6시경 연구소 내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다 원인 미상의 사고로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변을 당했다. 박 씨는 휴일도 잊은 채 국방연구개발에 열정을 쏟았던 연구원이기 전에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이기에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1991년 연구소에 입소한 박 연구원은 지난 20여 년간 TICN 개발뿐만 아니라 군위성통신 체계, 합동전술데이터링크 체계, 지휘소 자동화체계 등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공로를 세워 국가 안보를 위해 한 평생을 바쳐왔다. 2003년 국방과학상, 2011년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수상을 통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ADD는 18일 오전 9시 연구소 내에서 영결식을 갖고 故 박귀순 책임연구원의 장례를 연구소 장(葬)으로 거행하였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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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나를 잊지 말아요’ 임종노트 제작서대문구가 가족구조 변화와 이웃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무연고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죽음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시선’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가진 이 프로그램은 ‘임종노트 작성’과 ‘아름다운 여행’으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 최초, 임종노트 제작 서대문구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작한 임종노트는 ▶꼭 연락해야 할 사람 ▶주요 물품 보관 장소 ▶원하는 장례방식 ▶장례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 ▶받을 돈과 갚을 돈 ▶유산과 유품 처리 ▶구청에 대한 유언집행 의뢰 ▶남기고 싶은 이야기 등을 기록하기 위한 면으로 짜여 있다.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임종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있는 ‘임종노트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하면 사망자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고인 의사가 반영된 장례와 행정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대문구청을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자필로 이 같은 희망사항을 임종노트에 기재한 뒤 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종노트는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도 미리 자신의 죽음과 의미 있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관한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오랜 시간 소요되던 유품 정리와 무연고 사망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던 장례 절차도 개선될 전망이다. ‘아름다운 여행’ 통해 버킷리스트 작성 초등학생 4학년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행’은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을 방문해 이뤄진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 화장 문화 바로 알기,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관한 강의를 청취한다. 청소년은 생명사랑서약서도 작성한다. 또 수골실, 봉안시설, 유택동산 등을 둘러보고 이별상자와 버킷리스트(bucket list)를 작성한다. ‘아름다운 여행’ 프로그램은 올해 7월 서대문구와 서울시립승화원 간의 MOU 체결에 따라 무료로 제공된다. ‘아름다운 여행’ 진행, 임종노트 작성교육도 11월 8일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한 60세 이상 주민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아름다운 여행’이 진행됐다. 이들은 승화원에서 강의 청취와 시설 견학을 한 뒤, 버킷리스트에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best 5', '삶에 대한 나의 각오’ 등을 기록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서대문구청 회의실로 이동해 무료 법률홈닥터로부터 임종노트 작성 방법과 효력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제목이 붙은 임종노트를 직접 작성했다. “무연고자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되도록 힘쓸 터” 구청 관계자는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이 인생을 보다 값지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위 무연고자들에 대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고 서대문구도 이들의 좀 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올해 5월 마을장례지원단 ‘두레’를 발족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마을장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이 과정에서, 무연고 사망자 사후행정처리 지원을 위한 ‘임종노트 작성’과 죽음을 생각하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행’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준비하게 됐다. 임종노트나 아름다운 여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복지정책과(02-330-1641)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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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과정, 시신을 결박하는 건 우리나라 뿐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으로 인한 일인가구 및 핵가족화로 인해 상을 당하면 지식이 없어 전문장례식장 및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장례는 장례지도사와의 상담을 통해 장례일정, 장례절차, 방법을 안내하고, 장례장소와 장례용품을 공급하며, 위생적인 시신처리와 염습, 조문예절이 이르기까지 경건하게 장례절차를 진행시키고 필요한 부대서비스를 제공해주어 효율적으로 장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장례과정에서 우리는 ‘염습’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염습은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다음 옷을 입히고 염포(殮布)로 시신을 꽁꽁 묶는 것을 ‘염’이라고도 한다. ‘습’이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일체의 의복을 갈아입히는 것이다. ‘염’은 소렴(小殮)과 대렴(大殮)으로 구별하는데 소렴은 옷과 이부자리로 시체를 묶는 것이고, 대렴은 시체를 완전하게 묶어서 관에 넣는 것까지를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시신을 꽁꽁 묶어 ‘결박’하는 나라는 전 세계 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염습’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장례방법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다른 나라는 시신을 바로 누워 편안히 잠을 자는 자세에서 얼굴도 의복도 평상시의 모습대로, 또는 예쁘게 치장한 모습으로 이별을 행한다. 우리나라 관과 다르게 신체크기의 2배 정도로 여유를 둔다. 또, 시신을 청결히 하는 것은 위생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몫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고인을 꽁꽁 묶는 전문가는 없다. ‘주자가례’나 ‘풍수이론’에도 시신의 묶는 설명 없어 ‘주자가례’에서 말하는 염은 고인의 시신이 부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감추다’는 의미이지 결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또한 묘를 쓰는 과정에서 ‘풍수사상’이 접목되게 된다. 풍수는 지형이나 방위를 인간의 길흉화복과 연결시켜, 죽은 사람을 묻거나 집을 짓는 데 알맞은 장소를 구하는 이론이다.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운운하며 ‘묘(墓)를 잘 써야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음택풍수가 그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주자가례’나 ‘풍수이론’을 뒤져봐도 시신의 묶는 행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대목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염습’으로 시신을 꽁꽁 묶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장례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염습, 우리나라 전통장례식과는 무관 염습의 유래 그 원인중 하나는 전염병이라 할 수 있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전염을 막으려면 환자를 격리하거나 매장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산채로 생매장을 당한 환자가 가까스로 땅 속에서 살아 나왔다면 사람들에게 환영 받기는 커녕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성급한 매장’으로 실제 관 뚜껑을 열고 살아나온다면 누구나 두려움에 떨며 ‘귀신’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무서워하는 존재이며, 각 나라마다 다양한 귀신이 있다. 그래서 나라마다 시체가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특유의 방법이 생겨났다. 시신를 꽁꽁 묶어 결박하여 매장하는 방법, 절단 또는 엎드린 자세로 매장하거나 낫이나 칼 등을 함께 넣고 매장하는 방법, 방부처리(미라, 엠바밍과는 다른 의미로 혈액과 내장을 빼내고 시신 안에 칼을 넣어 매장)가 그러한 것이다. 또 독일의 바이에른 주처럼 일단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죽음의 움막’에 안치시켜 정말 죽었는지 확인한 뒤에 매장한 경우도 있다. 시체가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방법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것은 꽁꽁 묶어 ‘결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결박‘이 우리의 ’예‘와 ’풍수‘에 결합하면서 묘한 ’전통‘을 만들어 내게된다. 바로 장례과정 중에 필수로 행하는 염습(斂襲)이다. 사람이 죽으면 깨끗이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는 습(襲)과정을 거쳐 다음날 결박의 과정(소렴)을 행하고, 그 다음날에는 관에 입관하는 대렴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불에 태워지는 화장을 하던 땅속에 매장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꽁꽁 묶어 처리하는 관습이 생겨난 것이다. ‘염습’은 옛날 옛적에 죽은 고인이 무덤속을 기어나와 내게 헤꼬지할 수 있다는 우매한 사람들의 치기(稚氣)가 퍼져 너도나도 따라하게 된 것 뿐이지 전통과는 무관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