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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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추모공원, 정읍.고창.부안 주민 장사편의 향상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협력사업으로 추진, 지난 11월 12일 개원한 서남권 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 3시군 주민들의 장사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1일 간 모두 171명(화장장 기준)이 이용, 1일 평균 5.5건의 이용률을 보였다. 3시군 주민이 144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8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정읍이 67명으로 가장 많고, 부안 42명, 고창 35명이다. 또 익산과 김제 등 전북도내 이용자가 10%인 17명, 관외 이용자는 5.8%인 10명이다. 시는 “전북 서남권인 정읍과 고창, 부안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타 지역 원정화장으로 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서남권 추모공원이 개원되자 적극 이용하고 있다.”며 “추모공원이 장례편의 향상과 장례비용 절감 등 한 차원 높은 장례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3시군 주민들은 추모공원 개원 전 원정화장에 따른 장거리 이동 등으로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뿐만 아니라 대개의 화장장이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했던 일대 주민들은 오후 순번으로 할 수 밖에 없어 그간 불가피하게 4일장, 5일장을 치러야 했다. 장례비용도 크게 절감됐다. 현재 추모공원의 건 당 화장 비용은 7만원(정읍·고창·부안 주민 해당, 만 15세 이하 4만5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보훈자 사용료 면제)이다. 이전 전주와 전남 광주, 충청도 세종시까지 원정화장을 할 경우 현 비용보다 최소 5배, 최대 10배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연간 약 2억여원의 화장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친화경적 시스템 가동과 쾌적한 분위기도 이곳만의 강점으로 꼽힌다. 추모공원은 현재 화장로 3기가 가동되고 있고, 화장 절차는 입장부터 퇴장까지 일(一)방향으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유족 전용 대기실과 카페테리아, 매점과 식당 등도 쾌적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김생기시장은 “추모공원이 본격운영 되면서 정읍과 고창, 부안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장사복지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모공원 이용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고, 인터넷 예약 문의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77-4129)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약일자 변경 횟수는 3회로 제한되고 운영차 수 시작 1시간 전에 예약이 마감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세 차례(9시, 11시, 1시) 정읍과 부안, 고창 등 3개 시군 주민은 우선적으로 화장장 예약이 가능하고, 하루 전날 10시부터는 전북도 내와 관외 주민도 예약 가능하다. 이와 함께 관내(정읍,고창,부안) 주민에 한해 인터넷 예약이 어려울 경우 예비화장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서남권 추모공원(☎ 063-539-6726)으로 직접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총사업비 153억5천만원이 투입돼 4만여㎡ 부지에 들어선 서남권 추모공원은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과 야외정원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화장장은 화장로 3기와 예비공간 2기를 갖췄고, 봉안당은 3천870기, 자연장지는 4천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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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조의금 분배 법원 판결은A씨(남, 장남)와 B씨(여, 누나)는 5남매의 누나와 동생 남매지간으로 지난 2013. 7. 15일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장례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금을 B씨가 보관하고 있었다. 장례식 당시 수금된 총 조의금은 38,180,000원으로 A씨의 조문객의 조의금은13,490,000원(친척들이 조의한 200만원 제외)이었다. 이후 B씨는 장례식장 비용으로 16,981,180원을 결제하였고 49재 비용으로 5,550,000원, 위패봉안비로 225,000원을 지출하였다. A씨는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각 1/5씩 부담하고 남은 조의금은 각자의 조문객이 조의한 돈에 상응하여 정산하기로 하였고, 고인의 친척들이 조의한 200만원도 장례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들어온 조의금으로 49재 비용과 위패봉안비용을 장례비에 일방적으로 포함하여 지출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장례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들어온 조의금 중 A씨의 몫은 친척들 조의금 200만 원을 합한 15,490,000원이고, 그 중 A씨가 장례비용으로 분담할 돈은 장례식장에서 지출된 비용 16,981,180원의 1/5인 3,396,236원으로 나머지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 한 것이다. 하지만 누나 B씨의 주장은 장례식을 치른 후 유가족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A는 그동안 어머니를 간병하고 장례식을 치른 노고를 감안하여 다른 유족들의 양해 하에 장례비용을 지출하고 그 중 남은 조의금을 모두 A에게 가지라고 함으로써 조의금 분배가 끝났으므로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들어온 조의금은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씨가 망인의 친척들이 조의한 200만 원에 대하여 향후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망인의 장남인 점만으로 위 조의금을 산정할 근거가 될 수도 없으므로 위 돈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공동조의금으로 균분함이 상당하고, 49재 비용과 위패봉안비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장례비용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장례비용이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론지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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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남 서천에 제2 국립수목장림 조성산림청(청장 신원섭)이 급증하고 있는 수목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 서천에 제2의 국립 수목장림을 조성한다. 산림청은 최근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 확산과 수목장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충남 서천에 제2의 국립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조성사업에 들어가 2019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조성된 자연장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묘지에 나무를 심어 추모하는 수목장과는 달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나무를 최대한 활용하는 친환경적 장사방법이다. 산림청은 2009년 경기도 양평에 국내 최초 국립수목장림인 '하늘숲 추모원'을 조성했으며 최초 조성 시 10ha를 현재 48ha까지 확대·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를 분산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도 수목장림을 보급하기 위해 충남 서천에 두 번째 국립 수목장림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립 수목장림이 사립 수목장림의 모델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장묘문화를 알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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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플라워, 장례식장 화환 '재탕' 논란농림축산부에 따르면 결혼식과 장례식 등 각종 경조사에 쓰는 화환은 연간 700만개, 7000억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30%는 화환을 수거해 심지어 3~4번까지 재탕하여 다시 쓰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화환 재활용 관행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다. 재활용 화환은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서로가 불쾌한 일이다. 이는 화환을 보낸 쪽은 재활용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고, 받은 사람도 꽃 상태까지 꼼꼼히 따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꽃 소비까지 줄어들어 화훼농가에 주는 피해도 크다. 이로 인해 새 화환과 같은 값을 준 소비자는 사기를 당한 셈이고 그만큼 신규 수요가 줄면서 화훼 농가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3시쯤 로즈플라워(http://16002451.co.kr)에 전화하여 김제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으로 근조화환 배송 요청하여 같은 날 오후 6시쯤 화환이 배달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다음날 30일 직장 동료들과 장례식장에 단체조문을 갔다. 장례식장에 도착 후 조화가 잘 배달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화환을 본 후 깜짝놀랐다. 줄지어 선 수십 개의 화환 중에서 유독 A씨가 배달한 화환의 꽃이 완전히 시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재탕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조화를 주문했던 A씨는 그 자리를 같이 찾았던 동료들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또, 로즈플라워는 고인이 된 망자를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 화가나 참을 수가 없었다. 이후 로즈플라워에 전화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고 환불요청을 했었는데, 로즈플라워 측에서는 "꽃이 진 이유가 장례식장의 환경 때문이다"며, "시간이 지나면 꽃이 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한 것이다. 어떻게 겨우 24시간만에 그렇게 꽃이 팍 시들 수 있는 것인지 또, 다른 꽃들은 다 멀쩡한데 유독 자신이 주문한 이 조화만 그처럼 처참하게 시들었는지 따져물었지만 로즈플라워 측은 책임을 회피했다. 화가난 A씨는 로즈플라워 측에 환불조치를 요구하고 다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로즈플라워 측에서는 "절반만 환불하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절반의 비용을 환불해준다는 것은 자신들의 회사에서도 책임을 인정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아직도 여전히 재탕조화가 판을 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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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화장률 경기도 '전국 2위'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전국 화장률 통계현황 자료에서 안산시의 화장률은 94.5%로 전국 76.9%, 경기도 84.9%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된 것으로 최종 발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산시에서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타 시도에 앞서 2004년부터 부곡동 하늘공원에 시립 봉안시설을 설치했으며 이후 봉안시설을 확충하여 현재 10,281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 장사문화 개선과 정착을 위해 와동 꽃빛공원에 수목장(1,500기)과 잔디장(660기)을 조성하고 개장분묘에 대한 화장장려금(1구당 20만원) 지원 등을 통하여 화장 수요에 적극 대처해오고 있다. 앞으로 화성시 매송면에 공동 건립 예정인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완공하게 되면 화장시설 등이 확보되어 시민들의 화장 불편에 따른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사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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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전남도의장, 장묘문화 개선 토론회 참석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일 전라남도의정회(회장 이완식)가 주최한 ‘전남 장묘문화의 현황과 개선방안’토론회에 참석했다. ‘전남 장묘문화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이완식 회장을 비롯해 이영윤 부회장, 황정호, 김종분 前도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도민의 장묘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완식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뿌리 깊은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한정된 땅의 면적으로 묘지가 점점 늘어나다보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땅이 줄기 때문에 시급히 장사 시설을 늘려야 되고 장사문화가 미래지향적 선진화로 발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명의장은 인사말에서 “과거에는 매장위주의 장묘문화가 보편화됐지만 1991년 17.8%였던 화장율이 2014년에는 79.2% 이상으로 급증했는데, 우리 전남은 2014년 65.2% 화장율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묘문화에 새로운 방향 전환과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남장묘문화현황과 국내추모관련 시설의 문제점, 주변국가의 장묘문화와 방향, 전남장묘문화개선을 위한 과제와 발전 방향, 기대되는 성과 등이 논의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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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608명, 우리 곁에서 평안히 잠들다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연인원 10만 명 투입해 85개 지역에서 발굴 정부는 지난 12. 4일(금) 황교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올해 발굴한 국군전사자 608명의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 이날 봉안식은 한민구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경찰과 보훈단체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황 총리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그들이 평안히 영면에 드시기를 기원한다”면서 “아직도 가족의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발굴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봉안되는 국군전사자로 확인된 608명의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4개 사?여단급 부대가 지난 8개월(3월~11월) 동안 양구, 홍천, 칠곡 등 85개 지역에서 연 인원 10만여 명을 투입해 발굴하였다. 국군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확인된 608위를 포함, 현재까지 국군전사자 유해 9,084위가 발굴되었다.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유가족 디엔에이(DNA) 시료는 31,800여 개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용사는 모두 109명이다. 합동봉안식 이후, 국군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유해보관실)에 보관되며,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들의 디엔에이(DNA)와 비교분석을 통해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인식표나 도장 등 전사자 신원확인이 가능한 유품 발굴이 어려운 현실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가족의 유전자 샘플 확보가 시급한 만큼 정부는 유가족들이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 군병원, 유해발굴감식단을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신청(대표전화 1577-5625) 시 유전자 시료채취 카드를 발송해주며 건강검진서비스(5만 원 상당)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참전용사의 증언은 유해발굴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6.25 전투 현장의 유해매장 지역에 대한 참전용사 증언을 영상으로 기록하였으며, 향후 3년간 제작을 통해 유해발굴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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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저렴한 구립 봉안시설 이용하세요”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립 봉안시설인 ‘서대문구 추모의 집’을 이용하면 품격 있고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추모의 집은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 내에 있으며 봉안 대상은 서대문구 주민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상이 된다.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최초 15년 이용 후 5년씩 3번 연장이 가능하다. 사용료는 ‘개인 단’의 경우 최초 15년간 20만 원, 5년 사용 연장 때마다 7만 원이다. ‘부부 단’ 사용료는 이의 2배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50% 감면받는다. 한편 서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구민들의 사전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또 예은추모공원 외에 구청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구립 봉안시설 이용 신청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각 동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장례식장 등에 부착했다. 이런 노력으로 올 들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47기가 분양됐고 920만 원의 세외 수입도 올렸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민간시설에 비해 비용이 1/15 정도로 저렴해, 주민들이 봉안시설을 준비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02-330-1358)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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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설묘지 사용중지 자연장으로 전환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군외면 삼두리 일원 공설묘지 1,2구역이 30일자로 만장됨에 따라 추모공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공설묘지 만장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자연환경보존과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완도군 추모공원은 봉암담 1,508기, 수목장 23주, 잔디장 192㎡의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기간은 15년으로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사용료 및 관리비는 봉안담, 잔디장은 관내 7십만 원, 관외 110만 원이며, 수목장은 180만 원이다. 추모공원을 이용하려면 목포나 광주까지 이동해 화장해야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군은 해남군과 진도군 연계사업으로 해남군 황산면에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했다. 2017년 서남권 광역화장장이 준공되면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국토잠식 문제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장제도를 2008년5월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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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시신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규정은 위헌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1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을 청구한 손씨(여, 53세)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루푸스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미혼 여성으로 부모는 모두 사망하고 형제들과는 30여 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손 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망 후 그 시체를 인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재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1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헌재의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1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1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해부용 시체를 제공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점, 실제 의과대학이 필요로 하는 해부용 시체는 대부분 시신기증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점, 시신자체가 아닌 장기나 인체조직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식.채취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이 국민 보건 향상 및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후 자신의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의 자신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이 그보다 결코 작다고만은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사후에 무연고 시신이 되더라도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최초의 사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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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엄수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거행됐다. 영결식에는 유족과 친지, 장례위원회 위원, 국가주요인사 및 각계대표와 해외조문사절단 등이 참석했다. 고인의 운구행렬은 영결식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을 출발해 광화문과 마포대교를 지나 국회의사당에 입장했다. 영결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김 전 대통령 약력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영결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조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 민주화의 큰 산이셨던 김 전 대통령과 영원히 이별하는 자리에 있다”며 “오랜 세월동안 국민의 아픔 기쁨 함께한 김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황망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평생 동안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고 대도무문의 정치철학과 민주주의의 확고한 신념으로 민주화의 길을 열었으며 의회민주주의의 산 증인”이라고 밝혔다. 또 “영결식이 거행되는 이곳 국회의사당은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이 오롯이 남아있는 곳”이라며 “이념과 종교, 지역과 계층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언제까지나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우리 국민이 나아갈 길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영결식 종료 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안장식이 거행됐다. 운구는 안장지로 이동하는 구간에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저와 기념도서관을 경유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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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위원회 2222명 구성행정자치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주관할 장례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례위원회는 총 2222명의 장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입법·사법·행정부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대학총장·종교계·재계 등 사회 각계 대표와 유족이 추천한 친지 및 친분이 있는 인사 등이 포함됐다. 장례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으며 부위원장은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 이정미 헌법재판소 수석 재판관, 황찬현 감사원장,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와 유족측 추천인사로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집행위원회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강신명 경찰청장으로 구성됐다. 장례위원회 구성 기본원칙은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 및 협조를 위해 현직 주요인사로 구성 ▲ 유가족 추천인사를 반영 구성 ▲ 각계 대표는 과거 관례를 감안하여 대표성 있게 구성 ▲ 부위원장, 고문 등은 그에 상응한 직위의 인사로 선정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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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고3 학생 대상 '찾아가는 상·장례 체험' 실시진도군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진도지회(이하 진도예총)이 수능시험 준비에 지친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격려를 위한 '찾아가는 상·장례 체험' 행사를 지난 20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민속전수관에서 열린 이번 체험은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동안 학업으로 힘들어했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참여 청소년들에게 재충전과 희망찬 미래설계의 시간이 되었다. 프로그램은 전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9호인 진도 만가의 설명과 체험 등 2시간 동안 고3 청소년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수능이 끝나고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나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장례 체험 활동으로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 특구인 고향 진도군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라져 가는 풍습에 대한 고귀함을 체험했다. 진도만가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사라져 가는 진도 민속을 직접 체험해보니 고향 진도군에 대한 애향심이 높아지고 진도 상·장례 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천병태 회장(진도예총)은 "학창시절 마지막 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찾아가는 상·장례 체험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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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최첨단 종합장사시설 목포추모공원 개장목포시가 지난 22일 유관기관 단체장 및 시민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추모공원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1년부터 운영된 부주산 재래식 화장장 시대는 마침표를 찍게 됐고, 2008년부터 민관 협력사업으로 본격 추진된 이후 7년간의 대장정 끝에 목포추모공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시는 최종 시운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대양동 일원 61,027㎡ 부지에 총 324억원(국비 52억원, 도비 6억원, 시비 66억원, 민간 20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된 목포추모공원은 환경 친화적인 최첨단 장사시설을 갖췄다. 화장로 6기, 시립봉안당 5천기, 민간봉안당 3만기, 무연고 유골을 산골처리할 수 있는 유택동산, 민간장례식장까지 완벽히 갖추고 있어 고품격 장사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가족들이 함께 추모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 위해 관망실, 분향실, 유족대기실,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과 333대의 대규모 주차장, 산책로, 벤치, 파고라, 무궁화동산 등도 조성했다. 시는 목포추모공원이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최근 장묘문화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묘지로 인한 국토훼손이 줄어들게 해 자연과 하나되는 선진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추모공원이 자연과 하나되는 친환경 장사문화로 바꾸어 나가고 이용객 모두 편리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주산 화장장은 올해 안으로 철거한 후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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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영삼 前 대통령 국가장’ 으로 치뤄져故 김영삼 前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월 22일(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故 김영삼 前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는 건을 심의하였음을 밝혔다. 심의된 안건은 최종 결재권자의 박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국가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국가장은 먼저,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의 관례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여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고 장례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게 된다. 장례 명칭은 「故 김영삼 前 대통령 국가장」으로 하고,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이다. 영결식은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14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안내 등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특히, 서울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국회의사당에 대표 분향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시도 및 전국 각지의 분향소도 유가족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해외교민과 친분 있는 외국 인사들을 위한 재외공관 분향소도 설치할 예정이다.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이 구성된다. 실무추진단에서는 영결식과 안장식의 준비, 유가족 지원, 분향소 지원, 식장 안내 및 설치, 홍보, 상황유지 등 제반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장 장례절차와 진행에 대하여 앞으로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족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직대통령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故 김영삼 前대통령 국가장」장례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