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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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링스헬기 순직 장병 영결식 해군장으로”지난 26일 한미 연합해양작전에 참가 중 순직한 해군 링스 해상작전헬기 정조종사 고(故) 김경민 대위와 부조종사 박유신 대위, 조작사 황성철 중사의 영결식이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하는 해군장으로 열린다. 해군은 또 이들의 1계급 추서진급을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대위 등 순직자들의 해군장은 다음달 2일 국군수도병원 체육관에서 엄수된다. 해군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해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연합해양작전에 참가했다가 고난도 야간 훈련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인들의 숭고한 군인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군 최상위 장례의식인 해군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뒤 “이를 위해 엄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날 저녁 7시부터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는다”고 전했다. 순직한 김 대위는 2010년 12월 해군사관후보생 109기로 임관, 올해 5월 정조종사로 승급해 영해 수호에 매진해왔다. 2014년에는 해군6항공전단 포술최우수 승무원으로 선정돼 이듬해 해군관함식에서 대함유도탄 발사 시범기 조종사로 선발될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 박 대위는 2004년 해병대 병장으로 전역한 뒤 해군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2011년 9월 해군사관후보생 111기로 임관했다. 2007년 해군부사관 217기로 임관한 황 중사는 2011년 청해부대 7진으로 파병되는 등 유능한 항공부사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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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1위 ‘암’…10∼30대 사망은 ‘자살’ 최다지난해 한국인 중 사망자 수는 27만5000여명으로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중 사망자 수는 총 27만5895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래 최대치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541.5명으로 2006년(495.6명) 이후 수년째 증가세다. 80세 이상 사망자 비중도 2005년 전체의 29.6%에서 지난해 40.8%로 급증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33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 종류별 사망률은 폐암(34.1명)이 가장 높았고 간암(22.2명), 위암(16.7명)이 뒤를 이었다. 10년 전인 2005년 위암 사망률은 22.5명으로 폐암에 이어 2위였지만 점차 줄어 작년 16.7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장암은 12.4명에서 16.4명으로 늘었으며 췌장암도 6.9명에서 10.7명으로 급증했다. 10년 전인 2005년에는 사망률 8.5명으로 10위에 불과했던 폐렴은 매년 사망률이 높아져 2008년 9위(11.1명)로 올라섰다가 2010년에는 6위(14.9명), 지난해는 4위(28.9명)를 기록했다. 작년 폐렴으로 숨진 사람은 총 1만4718명이다. 남자의 암 사망률은 187.3명으로, 114.4명인 여자의 1.64배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순위가 높은 사망원인은 자살, 간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운수사고, 추락 등이었다.여자는 남자보다 폐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질환, 패혈증 등에서 사망원인 순위가 높았다. 나이별 사망 원인 1위를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 40대 이후는 암으로 나타났다. 10∼20대는 모두 사망원인 2위가 운수사고였고 암은 3위에 그쳤다. 시도별 사망률은 서울이 306.6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은 383.9명으로 전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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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故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故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의식을 잃은 채 투병해오다 지난 25일 사망했다.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백씨 사인은 급성신부전증과 급성 경막하 출혈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급성 경막하 출혈이 경찰이 백씨에게 쏜 물대포에 따른 부상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은 백씨 사망 당일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며 부검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을 확보한 지난 26일 재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살인폭력 당사자에 불과한 경찰이 노골적으로 은폐·조작·왜곡을 위한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들은 "고인을 편안히 보내 드리고 싶다"며, 이미 사안이 명확한 주검에 대한 부검의 필요성이 전혀 없고 부검영장 발부에 따라 부검을 강행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혔다. 또, 직사되는 물대포를 정면에서 맞고 쓰러졌고 외인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형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의사진단과 진료기록이 명확함에도 무엇을 더 들여다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 없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법원의 1차 부검영장청구 기각결정은 지극히 상식적 결정임에도 이변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이상한 나라가 되어있다며, 부검영장 재청구가 청와대 권력의 사법부 압박과 길들이기가 아닐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부검영장 발부에 관계없이 고인의 주검을 지키고, 살인폭력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살인정권 퇴진 투쟁을 이어갈 것 이다"며,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부검영장 기각결정으로 사법부가 청와대 권력에서 독립되어 있음을 보여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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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의료원 장례식장 슬픔 이용 돈벌이지난해 33개 지방의료원 장례식장 수익금 825억원 넘어지방의료원 장례식장 18곳(54.5%)은 1건당 평균 4백만원 이상 순수익 지난 24일 인재근 의원(더블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지방의료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33개 지방의료원이 지난해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은 총 825억 4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식장 수익금을 살펴보면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이 85억 3천 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의료원 84억 9천만원, 강원도 원주의료원 50억 3천 4백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40억 4천 3백만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 38억 5천 2백만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37억 3천 4백만원, 경기도의료원이이천병원 33억 9천 8백만원, 서울특별시의료원 32억 8천 5백만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30억 2천 7백만원, 강원도강릉의료원 30억 9백만원 순이었다. 장례식 1건 당 평균 순이익을 살펴보면 충청남도홍성의료원이 71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이 638만원, 대구의료원이 627만원,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이 594만원, 울진군의료원 587만원, 강원도영월의료원 577만원,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563만원, 강원도강릉의료원이 551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547만원, 충청남도천안의료원 544만원 순이었다. 이처럼 지방의료원 장례식장들의 높은 수익률 이면에는 합리적 기준 없이 제각각 판매되고 있는 주요 장례용품의 가격이 있다는 지적이다. 장례용품 중 높은 가격을 차지하는 '수의'와 '관'의 경우 구입가격보다 '수의'는 평균 3.5배, '관'은 평균 2.5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장례식장별 '수의'와 '관'의 평균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공주의료원이 5.58배로 가장 비쌌고, 천안·홍성의료원 5.08배, 강릉의료원 5.02배, 삼척의료원 4.1배, 속초의료원 4.01배, 인천광역시의료원 3.5배, 순천의료원 3.43배, 강진의료원 3.38배, 부산광역시의료원 3.36배 순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의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강릉의료원은 '수의5호'를 3만 9천원에 구입하여 약 9배에 달하는 35만원에 판애하고 있으며, 홍성·공주·천안의료원 또한 '수의3호'를 7만 9천원에 구입하여 8.8배 비싼 70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관'의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속초·삼척의료원은 '오동나무관(0.6특)'을 4만 8천원에 구입하여 5배가 넘는 25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순천의료원 또한 '오동나무관(1.0치 특)'을 7만 2천원에 구입하여 4.8배가 넘는 35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은 "공공의료원이 장례비용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영리보다 공공성이 우선시 되는 설립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원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지나친 영리사업을 하지 않고 공공성에 맞게 합리적인 운영 기중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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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실수로 시신 뒤바껴 '유족들 망연자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2구의 시신이 서려 뒤바뀌어 유족에게 인계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홍 씨는 뇌졸증으로 쓰려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지난 19일 숨졌다. 경찰은 사안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지난 21일 부검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같은날 부검이 이루어진 하씨의 시신과 홍씨의 시신이 바뀌어 유가족들에게 인계된 것이다. 22일 오전 홍씨의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동생의 얼굴을 보기위해 입관식 염습 과정에 참석하면서 시신이 바뀐것을 확인했다. 홍씨의 유족은 국과수에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신이 뒤바뀐 사실을 모르던 하 씨의 유가족이 이미 화장을 끝낸 상태여서 홍씨의 유족들은 망연자실 했다. 하 씨의 유가족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시신을 놓고 장례식을 치루고 이미 화장까지 마친 뒤였다. 홍 씨의 유가족에게 돌아 온 건 이미 화장이 끝난 홍 씨의 유골함 뿐이었다. 국과수에서는 홍 씨의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시신이 뒤바뀐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뒤늦게 장례식장으로 달려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장례절차를 지원하겠고 약속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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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70여년만의 귀향일제에 의해 사할린 지역에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희생자 유골이 국내에 안치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한국인 희생자 유골 11위를 봉환하여 22일 ‘국립 망향의동산’에 안치한다. 그동안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국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05년부터 사할린 한인 강제동원 피해 및 묘지 조사에 매진해 왔다. 특히, 2011년~2015년 사할린에서 한인묘지 조사사업을 추진해 약 1만5천여 기의 한인묘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한인 희생자의 유골을 국내로 봉환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추진한 결과, 2013년 5월 인도주의적 협력 차원에서 한인 묘지의 발굴과 봉환에 한·러 양국이 합의한 이후, 2013년 1위, 2014년 18위, 2015년 13위에 이어 금년에 11위를 봉환하게 되었다. 한인 희생자 유골 11위는 지난 19일~20일 사할린 현지에서 발굴되며, 21일에 현지 추도식을 거행하고 국내로 봉환해, 22일 천안에 있는 ‘국립 망향의동산’에서 추도식 후 납골당에 안치된다. 추도식 행사에는 사할린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단체와 함께 정부부처 관계자, 주한러시아대사관,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추도사 낭독과 헌화 및 분향을 할 계획이다. 한편, 1938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의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제에 의해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끌려가 탄광, 토목공사현장, 공장 등에서 혹독한 강제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들 중 일부 한인들은 다시 일본으로 강제 전환 배치되어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되었으며, 전쟁 말기에는 한인에 대한 집단학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 일본의 방치로 사할린 지역의 한인들은 귀국하지 못하고, 1990년 한·러 수교 전까지 고향을 그리워하며 한많은 생을 이국땅에서 마감해야만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 봉환은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평생의 숙원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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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무연고 사망자 2011년 이후 179% 증가혼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독사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5년 1,245명으로 4년 전인 2011년 693명 대비 179%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10년 23.9%에서 3.3%p 증가한 27.2%를 기록해, 가장 많은 가구 형태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0~2015년 총 1인가구 증가분(약 98만명) 가운데 44%인 43만 9000가구가 60대 이상이라는 것이다. 즉 60대 이상 노인이 배우자의 사별과 함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1인 노인가구의 증가는 고독사 위험 증가와 직결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독사 현황 대신 무연고 사망자 수로 대체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고독사 가운데 일부는 유족에게 시신이 인계되기 때문에 고독사로 인한 죽음은 무연고 사망자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보건 당국의 대비책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기동민 의원은 “여성 및 노인의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고독사에 대한 현황자료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보건 당국에 절망을 느낀다”고 꼬집고 “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활용하여 1인가구 및 노인 독거가구에 대한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이어 “명절을 맞이해 우리 사회가 씁쓸히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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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사시설 현황과 장사문화 통계장사시설 전문회사인 메모리얼소싸이어티(대표 유성원)가 국내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관한 조사·분석·통계·연구자료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해당자료의 공급처인 각 자치단체 및 장사시설 운영주체 등의 협조부족으로 통계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여러차례 있었다. 이에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국내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관한 조사·분석·통계·연구자료를 취합하여 중복되는 자료를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통적인 매장방식의 장묘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매장의 억제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었고 장사문화의 인식개선과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화장장의 신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화장장은 57개소 323로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집단묘지는 공설(공동묘지 포함)묘지와 사설(법인)묘지를 포함하여 532개소에 안치가능기수는 약 89만기정도다.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2005년부터 봉안시설이 약 10년동안 2배정도 증가해서 2015년을 기준으로 공설과 사설을 합해 380개소에 257만기의 안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중 36.8%는 공설시설이며, 사설시설의 60~70%가 종교시설내 부속시설로 설치된 봉안시설로 설치연도가 오래되거나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이 용이치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장은 2007년 장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율은 봉안시설의 1/3수준으로 조사됐다. 2015년을 기준으로 자연장은 공설과 사설시설을 합해 1140개소로 약 45만기의 안치가 가능하다. 관계법령의 자연장 설치규제 완화에 따라 사설시설은 소규모 영세한 형태로 난립의 양상을 보이며, 산림청이나 산림조합등이 산지등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공설시설의 이용율이 높은 편이다. 앞으로 장사정책적으로도 공설시설은 봉안시설보다는 자연장 시설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8월 30일부터는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 가격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장사시설은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정보”에 가격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1982년에 부산을 최초로 시작된 상조업은 2010년 상조회사가 337개소에 이를 만큼 급격한 성장 했으나, 소자본으로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장례소비자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후 일부 상조회사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 이에 소비자 피해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차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자본금 3억원 이상, 선수금 보전비율 50%등 상조업을 제도적으로 규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차 2015년 7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2017년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현재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자하는 법안을 만들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등 상조업의 구조조정 여건을 강화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상조회사는 201개소, 가입자 수 419만명, 선수금 불입액 총 3조 929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M&A, 인수합병, 폐업등의 형태로 상조회사 수는 앞으로도 일정수준까지는 감소할 전망이다. 1. 화장장 국내 최초의 공식적인 화장장은 1930년대 홍제동에 서울시 화장장이 들어선 것이 최초다. 이후 장사문화 개선 및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화장장의 설치는 증가되어 2005년에는 화장장 46개소 화장로 209로, 2010년에는 51개소 277로, 2015년에는 57개소 323로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지역에 따른 수급환경에 차이가 많은 편이며, 향후 사망인구의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설치가 요구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민간도 화장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화장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국내에는 아직까지 사설 화장장이 없다. 화장장 설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대상사업’으로 지방의회 및 후보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따라 화장장 설치에는 후보지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통상 3~7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장사시설중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집단민원이 가장 유력한 시설이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는 2013년부터 부천·광명·안산·시흥시 등과 함께 사업비 1212억원을 공동 부담해 화성시 매송면 함백산 일원에 2017년까지 화장장을 포함한 광역장사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2016년 2월 4일 국회에서 민간투자사업대상으로 화장장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화장장 및 광역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참여가 용이해진다. 2. 묘지 묘지란 분묘의 형태를 띤 매장묘를 말하며, 1999년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전국토의 1%에 해당되는 1007㎢의 면적을 2000만기의 분묘가 차지하고 있다. 매장묘의 문제점은 전체 분묘의 92.9%에 이르는 945㎢의 면적에 1856만기가 종중·선산·가족·개인묘지화 되어 1기당 면적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국토의 이용효율이 저하된다는 것과 기설치된 분묘의 약40%인 800만기가 무연분묘라는 것다. 공설묘지(공동묘지 포함)와 법인묘지를 합한 집단묘지는 62㎢ 면적 380개소에 144만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음. 전체 분묘수의 7.2%에 불과한 수준이다. 집단묘지를 제외한 개인묘지등에 관한 최근 통계자료가 부재한 관계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으나 과거 10년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장율의 증가와 2000년 한시적 매장제도가 도입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집단묘지의 개소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장사정책으로도 매장묘의 신규허가는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및 경북, 경남 등 일부지역에서는 공설묘지가 만장에 가까운 현황이다. 2015년 현재, 매장묘의 안치가능기수는 공설 21만기 사설 68만기를 합산하여 89만기정도이다. 3. 봉안시설 봉안시설은 화장을 선택한 장례 소비자의 이용율이 74.5%에 이르는 대표적인 화장장법의 장묘시설로 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봉안탑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건축물 형태의 실내안치가 가능한 봉안당(舊 납골당)이 대표적인 봉안시설이다. 국내 봉안시설은 매장묘 억제정책과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2005년 188개소에서 2010년 355개소로 5개년간 167개소가 새로 설치되었으나, 2007년 자연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묘수요 분산효과에 따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동안은 25개소만 신규 설치된다. 2015년 현재 사설과 공설을 합산하여 안치가능한 기수는 257만기 수준이다. 4. 자연장 2007년 5월 25일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국내에 최초로 자연친화적 장법으로 자연장이 도입되었고, 보건복지부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자연장에 관한 각종 캠페인을 지속한 결과,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이용율은 봉안시설의 1/3수준이다. 이는 국내 장사문화가 ‘묘의 보존이 자손의 효’라는 인식으로 연결되어 화장을 하더라도 보존기능이 있는 봉안시설을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연장에는 수목장, 평장, 화초장, 잔디장등이 있으며, 최근들어 평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자연장의 경우에는 산림청, 산림조합 등의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규모이며, 이용비용도 사설보다 저렴하여 이용율이 높은 편임. 사설의 경우에는 신규설치는 크게 증가했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영세한 편이어서 관계당국의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5. 장례식장 장례식장의 설치는 주거지역에는 허용되지 않으나 대부분 주거지역에 위치한 기존 병원의 영안실에서 시작된 병원 장례식장이 1995년 의료법 개정으로 양성화됨에 따라 2000년대까지 병원 장례식장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장례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장례식장의 설치가 최근 10년간 2배정도 증가했다. 장례식장은 자유업으로 설치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난 2015년 1월 28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시설기준, 장례용품 폭리 규제, 장례지도사 인력 양성등을 규정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사망인구의 증가로 장례식장의 추가적인 설치가 요구되나, 주민들의 집단민원등으로 인해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지역내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등이 장례식장의 설치를 지구단위계획로 규제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이는 위헌에 해당될 수 있다. 장례식장은 장사시설중에서 화장장, 묘지 봉안시설과는 상이하게 근린형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조문객과 유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장례식장은 1037개소이며 이중 661개소가 병원부속, 376개소가 전문장례식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례식장 1037개소중 776개소(75%)가 5실이하 영세한 규모로 운영중이다. 6. 상조업 ‘상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인륜지대사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비하여 가정의례서비스(결혼, 장례와 관련한 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거래형태의 측면에서 보면 상조업은 약정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약정된 가정의례서비스 (80% 이상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된다. 국내 상조업은 1982년에 부산을 최초로 시작되어 1999년말 70여개에 불과하던 상조회사 수가 2005년에는 200여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회원 수도 같은 기간 7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회사 가입 회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상담 건수도 증가하였고 상조업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을 개정(선수금 보전의무비율등)하여 상조업을 제도적으로 규율할 법적 제도를 만들었다.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조업 등록여건 강화하여, 자본금 확충, 선수금 보전의무 등으로 상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2010년 337개소(가입자수 275만명, 선수금 1조 8,552억원)에 달하던 상조회사 수가 2016년 상반기에는 201개소(가입자수 419만명, 선수금 3조 9,290억원)로 감소하였고, M&A나 폐업등으로 인해 이같은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전·현직 경찰 공무원 가입자 6600명을 포함하여 회원수가 9만명에 달하는 상조업계 10위권내 국민상조가 2016년 7월 5일 폐업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조회사들의 폐업이나 부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상조회사로의 쏠림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상위 50개 업체가 전체 선수금의 9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은 2017년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현재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야 함에 따라, 당분간 구조조정 성격의 상조회사 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전국에 걸쳐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상조회사 수는 51개소이며, 반면에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영세규모 상조회사 수는 10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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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성묘길 편안한 임도 이용 하세요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추석 명절을 맞아 벌초와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산림 내에 있는 임도(산림도로)를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들이 임도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편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임도는 지난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단, 산림보호구역과 일반차량 통행이 어려운 위험구간은 안전을 위해 개방되지 않으며 지역 사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방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영록 목재산업과장은 "개방 임도의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인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통행 시 안전에 주의해 달라."며 "아울러, 타인 소유의 산에서 밤·버섯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는 삼가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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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장례문화 확산위한 ‘생사문화주간’ 운영장례문화 발전 방향’ 주제로 시민토론회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 ‘예술인지원사업’, ‘장례문화의 날’, ‘장사문화제’ 등 모든 행사 시민 무료로 참여가능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9월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를 ‘2016 서울 생사문화주간’으로 정하고 장례문화의 날, 시민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2016 서울 생사문화주간’은 서울시립 장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우리나라 장례문화의 개선과 선진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청계천 광교갤러리, 서울글로벌센터, 시립용미리묘지 등에서 장례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우선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는 5일부터 8일까지 ‘시간의 항해자, 생과 사를 건너다’란 주제로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전시 행사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예술인을 통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영상 및 전시를 통하여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시간의 항해자, 생과 사를 건너다’ 전시는 김수정(문학), 박은지(영상, 비디오아트), 성지현(영상, 스토리텔링), 정운(영상, 설치미술)작가 등이 참여해 새로운 생의 감각을 드러내고 삶의 의미를 환기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9일에는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사회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장례문화 발전방향’을 주제로 시민 토론회가 개최된다. 발표자로는 김경혜 서울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이필도 을지대학교 교수, 최승호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및 박태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이 참가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사회에 맞는 장례문화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또한, 10일부터 11일까지 용미리 1묘지에서는 웰다잉 및 장례문화 개선 캠페인인 ‘장례문화의 날’, 용미리 2묘지에서는 여러 협력기관들이 참여하는 ‘장사문화제’ 행사가 개최된다. ‘장례문화의 날 행사’는 웰다잉 및 장례문화 개선 캠페인으로, MOU 체결기관과 협업을 통해 장례문화 관련 전시와 가훈써주기 등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사문화제’는 ‘시민과 보고 듣고, 함께하는 서울장사문화제’라는 주제로 문화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16생사문화 주간’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다. 9일 시민토론회 행사는 당일 선착순 등록을 통해 참가 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장례문화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립 용미리 제1묘지에 자연장을 지낼수 있는 1만2백여기의 자연장지를 최근 추가 조성하는 등 장례문화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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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망우묘지공원의 새로운 이름 공개모집서울시가 망우묘지공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역사적, 인문학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묘지공원의 기능 및 역사성을 함축한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 서울시 망우묘지공원은 1933년 개장하여 1973년까지 40년간 공동묘지로 쓰이면서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대를 살아간 인물들이 잠들어 있는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간 인물들의 생각(철학), 이야기(문학), 시대정신(역사) 이 담겨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시인 박인환, 김상용을 비롯해 소설가 계용묵, 최학송, 독립운동가로는 한용운, 예술가로는 지석영, 아동문학가로는 방정환 등 50여명이 잠들어 있다. 그러나, 시민에게는 ‘망우리 공동묘지’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어 이를 탈피하고 시민들에게 사색과 삶의 철학공원으로 재단장하기 위해 시는 망우묘지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공모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망우(忘憂)공원의 어원은 낙이망우(樂而忘憂)에서 유래되었는데 즐겨서 시름을 잊는다는 뜻으로, 깨달음을 얻어 즐거이 근심을 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롭게 단장될 망우묘지공원은 기존 등산로를 활용하여 유명인사 묘역과 연계된 스토리텔링 코스가 조성될 예정이며 철학이 숨쉬는 사색의 공간으로 꾸며진다. 망우리 사잇길 입구에 유명인사 소개 공간을 조성하고 묘지별 안내판 설치 및 기존 둘레길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시간의 흔적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더불어 전망대를 바라보거나 테마의 숲(치유,사색, 생명)을 걷다보면 흩어진 시간의 흔적을 느낄 수 있고 걷다보면 삶과 죽음을 사색하게 되어 삶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명칭개정에는 거주민 및 연령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 내손안의 서울 (http://mediahub .seoul. go.kr/gongmo)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명칭은 ▶공원의 역사적 의미와 묘지기능을 내포함과 동시에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다른 공원이름과 차별화되는 독창성을 가진 작품을 우선 선정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심사 기준을 설명했다. 망우묘지공원의 역사적 사실, 유적, 옛 지명, 지형, 전설과 관련이 있고 인물, 가로명 등 지역성을 대표하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명칭을 심사한다. 심사는 관련분야 내·외부심사 위원으로 구성하여 1차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선정작을 대상으로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심사하며, 총 6작품(최우수상 1작품, 우수상 2 품, 장려상 3 품)을 선정하여 시상하게 된다. 당선자는 상장과 함께 총 260만원(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각 50만원, 장려상 각 20만원)의 시상금이 전달되며 1인당 1작품씩만 선정하여 시상하고 동일한 작품이 접수될 경우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작품만 인정한다. 박기용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망우리 묘지공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 문학적 가치가 있는 철학적 공원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묘지공원의 기능 및 역사성을 연계한 새로운 이름공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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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고독사 안심 장례서비스 지원’협약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1일 대전광역시 자치구중 최초로 고독사 안심 장례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가족과 왕래가 없는 노인들이 급증하면서 나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늘고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절차 없이 바로 화장터로 옮겨 고인의 보내야 하는 저소득층의 안타까움을 해소하고자 대덕구청 사랑방에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장례식장, 대전보훈병원장례식장과 업무협약식을 맺고 소외이웃의 어려움을 나누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사망당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장애인 또는 저·고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가구이며, 1인 장례비용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망자 발생시 동주민센터에 고독사 안심 장례서비스 지원을 신청하면 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등으로 장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고인과 함께 했던 이웃들의 조문을 받으며, 장례식장은 장례수행자가 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 고유의 미풍양속인 공동체 전통문화활성화로 화합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여 효사상을 계승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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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례식장 부정식품 판매 13명 형사입건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해당 제품을 불법 사용한 장례식장 등 업체 대표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5월부터 8주간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부정식품을 사용하여 조문객 등에게 조리·제공하는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하여 1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갑자기 상을 당하면 상주들이 식품 등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주입장에서 부당해도 장례식장에서 알선해주는 대로 부정 식품을 조문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식품안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했다.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북어채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 등을 장례식장에 납품하였고, 장례식장은 해당 위반 제품을 사용하여 조문객들에게 조리·판매한 것이다. 시는 장례식장이 조문객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부정식품으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당황하는 상주들의 심리를 악용한 아주 나쁜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은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것 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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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예방 위한 “괜찮니 캠페인”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홍창형)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괜찮니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백종우)의 2015년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사망자의 93.4%가 자살 전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유가족 및 지인들의 81.0%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및 동료 등 주변인의 관심과 도움이 자살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괜찮니 캠페인”은 주변인에게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서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 손 글씨 엽서를 통해 마음을 전하는 “우체통 캠페인” ▶ 안부인사를 전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에어키스(AirKiss) 캠페인” ▶ 자살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긍정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국 릴레이 “괜찮니 플래시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우체통 캠페인”은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도 쑥스러워서 미처 말을 건네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손 글씨 엽서를 통해 관심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연세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5월30~31일) 해 본 결과참가자들이 “학업 성적과 취업난에 지친 친구에게 힘을 줄 수 있어서 기뻤다”(정재욱, 언론홍보영상학부 4학년)거나 “평소 아무리 친해도 부끄러워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많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전소담, 사회복지대학원)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액션 릴레이 “에어키스 캠페인”은 영상으로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에어키스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액션릴레이로 누구나 안부를 전하는 에어키스 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업로드 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 강지원 변호사와 스포츠 지도자인 이랜드FC 최태욱 감독 등이 동참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괜찮니? 플래시몹”은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거리나 광장, 기차역에서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집단행동으로 자살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에 이어 서로에게 희망을 북돋우는 노래와 댄스로 구성되는데 플래시몹에 사용되는 음악인 “괜찮니, 괜찮아? SONG”은 V.O.S 박지헌, 탤런트 임성언 등이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제작한 것이다. 플래시몹에 참여한 홍성이(42세, 주부)씨는 “음악과 율동이 서로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느낌이 들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장혜진(12세, 학생)양은 “댄스가 신나고 중독성이 있어 즐겁게 할 수 있었고, 다음 기회에는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등 세대를 넘어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괜찮니 캠페인은 지난 8월19일(금)에 오픈되는었으며, “괜찮니.com”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괜찮니.com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페이스 북, 네이버 블로그 및 카카오 스토리 등 SNS와 연계한 괜찮니 엽서쓰기에 참여하거나 “에어키스 캠페인”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고 향후에는 “괜찮니 song” 등 음원, 편지지 및 엽서 등 홍보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재능기부를 통해 “괜찮니 캠페인”을 기획·총괄하고 있는 서강대학교 유현재 교수(신문방송학과) 는 “자살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자살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 같다”며, “직접적으로 자살을 언급하지 않고 ‘괜찮니?’라는 친근한 인사말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접근하기로 했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일본이나 핀란드와 같이 전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국민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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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무연고 사망자 공설장례식장 우선 이용가능장사시설 과징금 부과기준 등 합리적으로 개정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 사망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8월 30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함)」이 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공설 장례식장을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하여 사설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힘든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설 장례식장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역할 분담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면서 산지 보호도 할 수 있도록 가족, 종중·문중이 100m2 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 신고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였다. 이는 가족, 종중·문중이 수목장림을 조성할 경우 장사법에 따른 조성 신고 외에도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간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가 의제되고 있는 가족, 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묘지 면적도 80m2 미만에서 100m2 미만으로 확대하여 수목장림과 동일하게 완화하였다. 장사법 개정에 따라 모든 공설·사설 장사시설에서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사망자 성명, 성별 등 사망자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 정보입력은 연금과 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 종중·문중 장사시설의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 시 개인·가족이 사망 신고, 매장·화장·봉안 신고 등을 하므로 별도의 사망자 정보 입력 없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망자 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인묘지 설치·관리자가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설·사설 장사시설 설치·관리 또는 조성·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간 연간매출액이 적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도하고, 연간매출액이 많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소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일 과징금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장사법 개정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이 매장·화장·봉안·자연장을 하거나 법인묘지가 매장을 했을 경우, 매장 등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공설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 등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공설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외에도 무연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장례 지원이 강화되며, 가족 등 수목장림 설치가 활성화 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되고 사망자 정보 입력은 연금과 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종중·문중 장사시설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망자 정보 없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망자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 법인묘지 등의 기록·보관 의무 등으로 소비자 권리는 강화되며 과징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관리자 등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8월 3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 관련 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달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