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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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를 어렵게 하는 사이비 전문가우리나라 상조서비스는 일본의 상조가 모델인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부산을 시작으로 상조회사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여행 등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커지다 보니 소비자 피해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재정하여 해결에 나섰지만 여전히 상조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상조업이 일본에서 부산으로 넘어온지 30년이 넘었지만 어떠한 기록이나 상조회사간 협력은 없었다. 일부 오랜 경영으로 인한 상조회사들은 나름대로의 경영원리와 노하우를 갖고 운영되고 있지만, 그 이론과 실무가 체계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다는 것은 상조업계 종사자들은 잘 알 것이다. 그 이유는 상조회사간 대화와 규제에 대한 통합적인 협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상조업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전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새로운 서비스 및 부가가치의 판로를 개척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며, 사세확장에만 열을 올린 이유도 한 몫 한다. 또, 고객의 돈을 자기 돈 처럼 마음대로 쓴 일부 상조회사 대표들의 방망한 경영의 결과다. 하지만 이런 혼란한 시장을 틈타 상조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부도덕한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상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척하며 논객 행세를 하는 사이비 전문가들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상조업계를 폄훼하는 주장하고 있다. 사이비들은 상조업계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상조회사 경영자들은 부도덕하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극히 일부 비양심적으로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는 있지만,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은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한다. 상조회사들이 왜 적자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지, 적자가 누적된 근본적인 원인과 회계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우선 장례업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대안 및 해결책도 같이 내놓아야 한다. 상조회사들을 비교해 정보력이 대단 한 것처럼 입증하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나온 재무재표나 순위를 부각시켜 상조회사의 개인적인 부분까지 노출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상조업은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조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이유는, 상조서비스가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고 소비자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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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크루즈여행 ‘강력한 규제 필요’상조란 서비스이용자와 상조회사 간 계약을 통해 행사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다. 과거 상조서비스에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국회에서는 이처럼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17일 ‘할부거래법’을 개정,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상조서비스는 장례가 주목적이다. 최근에는 상조회사마다 판매상품에 차이가 있지만 장례, 결혼·웨딩, 돌·백일, 칠·팔순, 여행, 어학연수, 크루즈여행 등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 과거 상조회사들은 ‘장례상품’ 이외에 ‘결혼·웨딩상품’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결혼상품 판매에는 한계가 있었다.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갑자기 닥쳐온 큰 일에 경황이 없어 가격을 따질 겨를도 없이 상조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장례를 치루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상조회사 결혼상품은 오랜 기간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신랑신부들은 이것저것 꼼꼼히 따지면서 비교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 알아본 후 발품만 팔면 상조회사보다 훨씬 싸고 마음에 드는 상품이 많았던 것이다. 말 그대로 상조회사에서 결혼상품을 판매해도 잘 하면 본전이고 조금만 못해도 손해를 보는 사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 상조회사의 결혼상품은 싼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상조회사들은 영업사원(모집인)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데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영업사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혼대행업을 진행하던 상조회사들은 결혼상품을 없애기 시작했다. 뭐 이런저런 이유야 있겠지만 상조회사에서 결혼상품을 없애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후 상조회사에서 눈을 돌린 건 크루즈여행상품 이었다. 크루즈여행은 행사만 무사히 잘 치루고 서비스만 좋다면 고객들은 불만을 갖지 않았다. 실제 ‘한강라이프’라는 상조회사에서는 장례상품 이외에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 상품에 중점을 맞춰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상조회사들도 하나 둘씩 크루즈 여행상품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크루즈여행이나 어학연수 같은 상품은 상조회사에 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례 및 결혼 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에 포함되지만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전혀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는 법정선수금을 예치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선수금(예치금)을 예치한 상조회사라도 여행 및 크루즈상품에 계약서를 작성 했다면 상조회사 폐업 후 전혀 보상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크루즈여행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사에서 마음대로 회원들이 납입 한 불입금을 사용한다 해도 법적으로 재제 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8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의미를 각종 가정의례를 비롯해 여행 상품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입법취지로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는 대표적 업종인 상조업 시장에서 장례뿐만 아니라 가정의례(돌·백일, 칠·팔순) 와 관련된 여러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물론 기념여행(크루즈여행) 상품까지 등장하는 등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는 가운데 해당 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대표발의의 이유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현 시점에서 상조회사들의 ‘크루즈여행’ 상품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는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상품 등을 가입할 경우 그 회사의 재무건전성, 회사의 신용도 및 신뢰성, 상품이나 서비스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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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사망으로 인해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우리는 어려서부터 드라마에서 사람이 죽을 때 병실의 침대에 누워서 또는 전쟁터의 들판에 쓰러져서 옆에서 울고 있는 가족 또는 전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아왔다. 그렇기에 유언을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법적으로는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러한 방식이 결여된 유언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란 어떠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은 유언에 관해 아래의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손으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이다. 자서가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대신 필기를 시킨 것은 인정되지 않고, 연월일의 경우 일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며, 연·월만 기재하고 일이 기재되지 않은 자필유언증서는 무효다. 성명은 그 유언이 누구의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면 되므로 호나 예명을 쓴 것도 가능하고, 날인은 인장뿐만 아니라 손가락지문 날인(무인)도 가능하나, 유언자의 것이 아닌 무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자필증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유언자가 이를 직접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유언에 참여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이 심신이 회복된 상태임을 녹음기에 구술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설명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이다. 이 유언은 공증인의 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집이나 병원에 출장을 가서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사표현이 있어야만 충족이 되는 것인가 간혹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유언을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사망시점에 다다라서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86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여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미리 전달받고 이를 유언자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의 유연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을 적어서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자필로 기재가 된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 다른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간주하게 된다(민법 제1071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방식이므로 증인 요건이 결여된 비밀증서 유언이 자필증서 유언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인정받는 사례가 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이 유언은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급박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검인을 받지 못한 유언은 무효가 되며, 가정법원은 이 검인을 심판으로 하게 된다. 구수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도 의사의 서명날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다. 유언은 유언내용에 별다른 조건이 없는 한 유언자의 사망시 효력이 발생하고, 자필증서 유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인이 필요한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유언집행자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참고해야 한다. (박신호 변호사 칼럼)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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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교수 관광칼럼' 관광 새로운 인식이 필요휴가가 한창인 계절이 돌아왔다.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국내 관광지들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룬다. 어렵사리 승인을 얻어낸 휴가날에 맞춰 휴가 계획을 짜고, 차에 이런 저런 물놀이 장비들, 먹을 것들을 싣고 길을 떠나는 것이 우리네 휴가의 일반적인 풍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번이라도 피서를 다녀와본 사람이라면 잘 이해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진부한 이야기가 피서를 떠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고생의 전조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끝도 없이 이어진 긴 줄에 운전하는 사람이나, 차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운이 쭉 빠진다. 즐겁자고 온 피서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식구들은 서로를 향해 가시 돋친 말을 주고받는다. 피서지에 도착해서도 고역은 계속된다. 자동차 한대 마음대로 세울 곳을 찾지 못하여, 같은 곳을 빙글빙글 도는 통에 자신이 피서를 온 것인지, 주차할 곳을 찾으러 온 것인지 헛갈리기 시작한다. 어렵사리 차를 세우고 안에서 짐을 꺼내 그간의 힘든 일은 다 잊고 본격적인 피서를 즐기려 하지만, 텐트 세울 곳을 찾느라 우왕좌왕하고 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 선 줄을 보면 점점 지치게 된다. 더구나 모여든 인파 때문에 물놀이 등의 휴양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목이 말라 찾은 음료수 캔 하나에 지갑의 무게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느끼면 그 즈음 '내가 왜 왔지'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후회만 남기고 돌아온 일상 역시 무기력함만 가중될 뿐이다. 단적으로 말해 이러한 피서는 가지 않느니만 못하다. 시간과 비용을 들인 보람도 전혀 없을뿐더러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심해지는 이런 피서는 우리나라가 아니면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편안하게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각 지자체 혹은 관련 업체에서 마련한 관광 프로그램 등이 천편일률적이며 제한된 발상으로 개성이 없는 획일적인 관광 문화를 양산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여름철 피서를 떠난 국내 관광객들의 관광지 방문 추이를 보면 대체로 해수욕장이나 캠핑장 등 보편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되풀이 되는 '피서지 잔혹사'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관광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관광, 피서, 휴가 등의 단어를 제시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수욕, 물놀이, 해외여행 등의 개념 밖에는 떠올리지 못한다. 하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념으로, 우리가 미처 연상시키지 못하는 많은 경험도 관광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접 체험 관광도 그 중 하나이다.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체험 학습은 최근 웰빙 붐을 타고 국내 전역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는 더욱 세련되고 품격 있는 관광문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이 시작 단계이지만 해외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다양한 체험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 그 중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자면 캐나다의 에코 밸리 랜치(Echo Valley Ranch)를 들 수 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대자연 한가운데에 조성된 휴양촌인 에코 밸리 랜치에서는 말 그대로 캐나다의 웅장한 대자연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 대자연의 중심에 위치한 마을의 산장에서 머무르는 동안 관광객은 완전히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인이 된다. 저 멀리 동트는 해를 바라보며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고, 기운찬 울음소리를 내는 말을 타고 푸르른 초원을 힘껏 내달린다. 말을 타고 강가에 도달해서는 낚싯대를 꺼내 강물을 향해 힘차게 던지고, 기운차게 푸드덕거리는 연어를 낚아 올린다. 목장에 와서는 카우보이 체험을 할 수 있다. 말을 타고 방목중인 소나 양떼를 이리저리 몰면서 다른 관광지에선 맛볼 수 없는 체험을 즐긴다. 다른 곳이 아닌 오로지 캐나다에서만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가 되어 있다. 이러한 체험의 장이 어째서 인기가 높은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또 관광객들의 니즈(Needs)가 많은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직접 경험을 통해 아이가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험학습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최근 팜스테이, 템플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을 찾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추어 우리나라의 관광 문화도 기존의 목적 없는 휴양, 향락의 틀을 벗어나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접 체험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칼럼니스트 황태진 -두원공대 관광영어과 외래교수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경희대 대학원 관광학석사졸업 -경희대 대학원 관광학박사과정 -피싱파크 진산각 총괄매니저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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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걸음 상조업, ‘크루즈 여행상품’이 대안정부는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어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고,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을 의논한바 있다. 이처럼 ‘크루즈사업’은 정부에서까지 관심을 갖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크루즈 여행’이란 무엇인가? 크루즈란 바다에 떠다니는 커다란 배의 선내에 객실, 식당,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시설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순수한 관광활동을 목적으로 관광하기 좋은 지역을 순항하며 안전하게 운항하는 선박을 뜻한다. 크루즈 투어는 유람선을 이용한 독특한 관광 여행으로 정기노선의 여객선이 아닌 여행업자 또는 선박업자가 포괄요금으로 여행객을 모집해 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매력적인 항구를 여행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여행객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크루즈 투어가 새로운 여행상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그 수요가 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을 포함해 이웃나라 일본, 아시아 전역에 걸쳐 해양과 접해있는 중국 등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잠재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크루즈여행은 더 이상의 특권 계층의 관광 상품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대중적으로 바뀌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관광 상품 구색도 다양해 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행사’에서 실시되고 있는 크루즈 상품을 살펴보면 아직 그 규모가 상당히 미미한 상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상조업계’가 크루즈 상품을 추가해 질적인 여행을 회원들에게 제공한다면 수익 측면에서도 이득이고 회원들도 만족해 ‘상조회사’의 불신이 사라 질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상조회사’의 수익성도 높아지고, 정박하는 지역에 경제적 기여도가 높아 여행 상품으로 그만이다. 현재 ‘상조업’은 소비자의 피해가 많아 포화상태로 시들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상조업의 대안으로 ‘웨딩사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건 그들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이다. ‘결혼’은 평생 한번뿐이지만 ‘크루즈 여행’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행이다. 또, 크루즈여행이 마음에 들었다면 훗날 또 다시 여행을 선택할 수 있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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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결혼문화, ‘단계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해야’우리나라 ‘관혼상제’ 중 평생 한번뿐인 결혼은 일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 여겨질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결혼(전통혼례)의 역사는 오래된 문화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특별한 날 온갖 상술을 부리면서 폭리를 취하는 업체가 문제다. 예전에는 사랑만으로 결혼 한다는 말이 많았지만 요즘은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비용을 무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라고 불리는 ‘패키지상품’에 대한 추가요금이 많았지만 업체간 가격 공개가 이루어 지지 않아 소비자가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결혼업체 및 예식장의 담합형식으로 가격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업체들도 알고 있지만 다른 업체도 똑같다는 이유로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랑 측에서 부담하는 결혼 비용은 ‘신혼집’과 ‘함’ 그리고 사회, 주례, 사례비 마지막으로 ‘웨딩촬영’ 등이다. 사실 신혼집은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욕심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신부 측에서 부담하는 품목은 예단, 폐백음식, 혼수, 헤어, 메이크업 등이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적게 부담한다고 생각하지만 음식이나 예단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결혼 했던 남성들 중 45.8%는 결혼자금을 위해 8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답했는데, 이것 역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여성들은 3000만원 정도를 쓴다고 대답해 비용부분에 있어서 남자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결혼식장에서도 최소 하객인원에 제한을 두고 필수로 해야 하는 부가 옵션들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식’의 결혼식 비용 부담은 심각한 상태다. 또, 결혼준비대행업의 경우 ‘패키지상품’으로 계약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 원하지 않는 품목을 끼워 파는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결혼문화가 단기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므로 단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돈이 없는 소외계층은 ‘저렴한 곳에서 결혼을 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보다는 업체와 지자체가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더욱 질 좋은 결혼식 문화가 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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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박근혜 대통령님께, 민주당 대표 김한길 입니다. 잠들지 못하다가 박차고 일어나 새벽에 몇 자 적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가 검찰의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기를 뒤흔드는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부터 지난 수 십년 동안 많은 국민의 피와 고통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퇴행의 위기에 놓였고, 우리 정치는 후진국 정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은 여야가 미리 합의해놓은 국정조사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해묵은 을 들먹이며 색깔론으로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새누리당이 야기한 정쟁의 늪에 빠져 국정조사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NLL 발언록’ 공개는 국익과 국격을 상처 내는 일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NLL 포기가 시도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NLL은 굳건하게 수호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NLL에 관한 한 앞장서서 사수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공개를 우려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록’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입니다. 그러나 마치 민주당이 무언가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것처럼 몰아세워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NLL발언록’ 원본은 물론 녹음테이프까지 공개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가 정권 흔들기로 비화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왔습니다.저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대선 불복이나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의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라” 고 촉구했을 뿐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집권당의 국정조사 합의파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대학생, 종교계,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이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지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침묵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만약 미국에서 CIA가 대선에 개입하고 FBI가 이를 은폐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됐다면,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대통령께서는 하루속히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의 개입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후보 당시 ‘여직원의 인권문제’라고 말씀한 것은 잘못된 보고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오직 국정원 대선개입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의 지위고하를 떠나 예외 없이 엄벌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신다면 국민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국민 앞에 얼마나 정의롭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는 즉각 시작돼야 합니다.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정원과 경참 검찰 등 국가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다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야가 신속하게 논의해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6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내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집권당의 국정조사 합의파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6월 국회가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저는 투쟁하기보다 나라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민주당은 기어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당당하게 싸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빠른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민주당과 저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의 토대 위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한중 정상회담의 성공과, 대통령님의 건승을 빕니다. 2013. 6. 24. 새벽 민주당 대표 김한길 드림.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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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앞으로 변해야 산다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장례는 대부분 품앗이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마디로 쟁반부주 라고 불리우는 상갓집에서 일손을 거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핵가족화 되면서 이런 품앗이 형태에서 전문장례식장과 상조회사들이 생겨나고 그 편리함으로 인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상조서비스를 받는 일이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상조’의 모태는 일본이다. 상조업은 처음 일본에서 넘어와 그 시초는 ‘부산상조’다. 상조업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초반에 부산으로 건너와 영남지역을 시작으로 발달해왔다. 처음에는 상조 회사는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됐고, 회사도 사단법인 형태를 띠어 지금의 업태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회원에게 돈을 지급할 경우 보험업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외환위기 이후 물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모델이 바뀌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상조서비스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필수’로 통할 정도다. 일본의 경우 전체 장례식의 40%가 상조 업체에 의해 치러진다. 일본의 경우 어릴때부터 상조에 가입한다. 그만큼 상조회사를 믿고 신뢰한다는 증거다. 우리나라 에서는 1982년 부산에서 ‘부산상조’가 설립되면서 상조업을 시작했다. 몇 명 혹자의 경우 상조산업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역사가 짧다고 이야기 한다. 우리나라 건국 60년이 조금 넘은 지금 30년 역사가 짧다고 이야기 하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10년이면 ‘금수강산’도 변하는 세월인데 과연 30년 역사가 짧은 것인가? 30년 기간동안 우리나라 상조업은 어떠한 기록이나 관련 역사자료가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들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서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더 웃기는 것은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상조업이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당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상조업에 대해서 의논 할 대기업 상조회사가 없다”는 이유로 상조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농협’과 상조업에 대한 논의하는 굴욕을 당한 것이다. 상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토론조차 하지 못 했다.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써, 미리 돈을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한 법률이 정해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하지만 지난 2010년 9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등록제, 자본금 요건(3억원이상), 선수금보전제 등이 도입·정착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모집대행, 회원인수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면서 상조회사와 제휴한 제3자가 회원을 대리·중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강요, 불안전판매 등 발생 여지가 있었다.문제는 상조회사들 대부분이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 수수료를 과도 할 만큼 제하고 준다는 것이다. 상조회사에 과도한 해약환급금에 대해 물어보면 “단지 법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이다. 상조회사는 회원을 가입시킬때 좋은 장점만 이야기 하지 해약환급금, 모집수당, 상조적립금 등은 회원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해약 할때는 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적립금수수료에 대한 수입은 공개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회원들은 “왜 내가 낸 돈을 안돌려 주냐”는 반응이다. 상조회사도 영업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 해약 환급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해도 적당한 선에서 해약환급금을 돌려준다면 회원들의 반발이나 민원은 줄어 들 것이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제하고 주니 이를 이해 할 수 없는 회원들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실제 소비자 보호원에서 상조관련 상담문의 중 불공정한 해약환급금의 상담이 80%를 넘는다. 외부회계감사 및 회사 운영자금을 공개 한다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상조회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믿고 가입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조시장이 안정화되는 단계인 만큼 이러한 규제는 서서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상조업은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으며, 국제산업 분류표 조차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상조업 자체를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상조업은 단지 변질된 장례사업 일 뿐이다. 소비자 피해가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상조업법을 만든 것 뿐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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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상조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중소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문을 닫은 데 이어 대형 업체에서도 재정 부실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자본잠식까지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상조업체에 대해 고객들이 낸 돈의 4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했다. 소규모 업체들이 경영난으로 폐업하자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고객 피해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 부실화는 대형 상조업체에서도 나타났다. 영업실적이 안 좋다 보니 부채증가는 물론 자본잠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소보원’과 ‘금감원’ 등의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자산 100억원이 넘는 24개 대형 상조업체 중 영업이익을 낸 곳은 단 1개에 불과했다. 또, 자산 순위 20위권 밖의 ‘효심상조’가 지난해 영업이익 2억원으로 유일하게 영업흑자였지만 전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하는 등 상조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조회사는 부채가 자산의 두배초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기준으로 상조업계의 선수금 총액은 2조 4,676억원으로 2011년(2조 1,819억원)보다 2,857억원(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가입자 인원은 일부 감소했으나 기존회원들의 불입금이 증가해 총선수금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수는 47개(15.3%)이며, 총선수금은 2조 1,342억원(86.5%)이다.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하여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총선수금의 30.1%를 보전했다. 98개사는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1조9,359억원, 전체의 78.5%)의 30%를 보전조치했다. 총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 대부분(47개중 40개사)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이다. 문제는 적자 누적과 부채 급증으로 재무구조상 문제점이 드러난 상조업체가 대부분 이라는 것이다. ‘우리상조개발’은 적자 누적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2년 연속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견거절’을 받았다. 일부 상조회사는 부채가 자산의 두 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형 상조회사 까지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상조업체들은 모집수당과 관리비 등 초기 비용지출이 많은 특성상 자본잠식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업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면 재무 상태가 악화돼 부도 가능성이 커진다. 일부 대형상조회사, 매출보다 영업적자 많아 매출보다 영업적자가 더 많은 곳도 있었다. ▶ ‘현대종합상조’가 인수한 ‘한라상조’는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회사의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15,300백만원 만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2013년 3월 15일 ‘현대종합상조’가 한라상조의 주주인 박헌춘, 이미숙으로 부터 각각 29,400주(지분율:49%), 26,400주(지분율:44%) 주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앞으로의 방향이 주목된다. ▶ ‘디에이치상조’는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각각 2,279백만원과 889백만원이다. 그리고 2012년 말 기준으로 누적결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19,471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어 미래가 불확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가페상조’ 역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각각 612백만원과 1,029백만원이나, 전기까지 발생된 순손실로 인한 누적결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7,963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민상조’는 자산이 376백만원인데 부채는 919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의 2배 이상 높았다.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삼성복지상조’의 매출은 47만원인데 비해 영업적자는 7배가 넘는 370만으로 부채가 자산의 두 배 이상이라는 외부감사에 의해 기업으로서 존속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 외 동아상조, 금강상조, 모던종합상조, 고려상조 등도 매출보다 영업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사랑상조’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함에 따라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 금액은 없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수금 부채로 계산하고 모집수당 비용처리로 손실규모 발생 부채규모와 손실규모가 더 크게 발생한 상조회사도 있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더케이라이프, 부산상조, 대구상조 등은 모집수당을 공제하지 않은 선수금 전체를 부채로 계산하고 모집수당을 바로 비용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선수금을 기록한 업체는 ‘보람상조’로 ‘보람상조개발’ 이외에 개열사가 합산한 결과 4천억인 넘는 선수금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보람상조개발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은 상조영업과 관련이 적은 대주주의 토지증여 이익이 계열사 간 소송으로 인해 다른 계열사로 배분된데 따른 것이라는 감사의견도 나왔다. ‘시사상조’는 앞으로 상조업계의 ‘기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정확히 분석하여 독자들이 안정적인 상조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중립적인 자세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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