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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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서 소개받는 장묘시설은 '고비용'장례는 일생에서 꼭 거쳐야 하는 관혼상제 중 고인(故人)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례비용은 전세계 적으로 볼때 상당히 비싼 편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장례가 발생해야 관련 용품 및 서비스 등을 선택하여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격을 비교해 볼 겨룰도 없이 3~5일의 짧은 장례기간에 유족(遺族)들은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에서 권유하는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 관계자 등은 음성적으로 장묘시설(봉안당 및 납골당)을 권하거나 소개한 후 장묘업자로부터 뒷돈(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조회사로부터 소개받은 장묘시설을 고비용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봉안당(납골당) 및 자연(수목)장의 거래계약서나 약관을 살펴보면 대부분 15년에서 20년으로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일시불고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중도에 계약해지 및 환급이 불가능하고 수목 등의 관리의무를 일방적으로 면책하고 소비자에세 책임을 떠 넘기는 등 관련업자들은 자의적으로 만든 거래계약서 및 약관 등을 검증없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식장의 경우 1995년 321개에서 2013년 기준으로 974개로 18년가 약 3배가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장례 및 장묘서비스(이하 장사서비스) 산업의 연간 매출은 약 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연간 사망자수는 26만7천명에 이르고 있다. 봉안시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공설 134개, 사설 239개소이며, 향후 봉안이 가능한 안치수용규모는 약 257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장례를 치루는 유가족들은 가격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알아보기 위해 장묘관련한 인터넷사이트 및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에서 권하는 정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유가족들은 대부분 상조회사의 직원의 말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해당사업자는 장묘시설을 소개시켜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거래 가격보다 비싼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례기간 중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도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가격과 품질의 비교, ▶사업자와의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체결, ▶불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강요에 대한 적정한 대응, ▶당초 계약상품 및 서비스 외 추가비용 요구에 대한 확고한 의사표시를 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바가지상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장례를 치룬 후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적극 요구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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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주주 및 임원 결격사유 확대 실효성 의문상조서비스는 일본의 상조회사를 롤모델로 1980년대 부산에서 처음 생겨나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확산되었다. 상조회사의 최초 영업방식은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 회사의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빈발하였다. 이 같이 상조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무부서로 정하고 지난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할부거래법이 만들어 진지 5년이 지났음에도 계약해지 시 만기환급금 및 중도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점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다. 여기에 부실한 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피해상담사례가 증가 하면서 소비자는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상조회사에 불안해 하고 있다. 이 같이 소비자 피해가 많은 상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정위는 지난 2015년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을 추가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시 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부실한 상조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의 상조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및 집행유해 기간중에 있는 자가 지배주주 및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시 상조회사의 등록도 취소 가능하도록 법률를 추가했다. 이는 상조업체 지배주주 및 임원의 결격사유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당시에는 논란이 일었다. 이는 금융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조업의 특성상 임원의 윤리의식 등 도덕성이 중요하므로 지배주주 및 임원의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상조회사의 지배주주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배주주 및 임원의 결격사유가 확대 된다는 이러한 추가법률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문제는 결격사유가 있는 주주 및 임원들은 자신의 가족 및 친·인척에게 명의를 돌려 놓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상조회사를 운영한다해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상조회사는 부도를 전후해 회원이 납부한 돈을 제 3자에게 명의를 이전한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기관에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이들의 '재산 빼돌리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낳고 있다.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한 상조회사의 경우 자신의 앞으로 지분을 49%만 하고 나머지 지분을 다른 사람명의로 돌려놓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을 걸어 승소한다 해도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고 바지사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가압류 소송을 걸어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난감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A,J,H,B 상조 등 이름만 대면 아는 상조회사의 오너들은 구속되어 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명의만 자신들의 가족으로 돌려 놓은 후 실제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얼마 전 구속된 C,D상조 대표는 제 3자에게 가등기 처리하거나 폐업 전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수법으로 횡령·배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감사원 및 금융기관들은 상조회사의 실제 경영주들의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누구에게 명의가 이전되었는지 파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해야 소비자 피해예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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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이용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요구해야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장례비용은 매장의 경우 1,652만원, 화장후 납골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1,198만원이 소요된다. 이 같은 장례비용은 전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우리나라의 장례비용이 비싼 것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것 처럼 상조회사와 장례식장 및 납골당과 결탁해 공공연한 리베이트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업체는 행사가 발생하면 수의ㆍ관, 납골당 알선, 장례용품 구매 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물론 촌지나 노잣돈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죽음이라는 특수적 상황을 악용하여 고인의 마지막 길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족의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돈 벌이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상조회사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상품을 살펴보면 장례, 결혼, 돌·백일, 칠·팔순,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상품 등이 있다. 하지만 장례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저기 알아 본 후 가격도 저렴하면서 서비스가 좋은 곳을 택할 수 있어 상조회사의 상품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현명한 판단을 하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장례가 발생할 경우 핵가족화로 인한 장례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경황이 없어 유족들은 상조회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상조회사 이용시 가격을 따져 볼 겨를도 없이 상조회사의 직원이 하라는 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유족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장례가 무사히 끝났다 하더라도 상조회사에서는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은 거래가 일어나면 소비자가 요구하면 거래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다. 만약 거래가 있는데 내역이 없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행사가 끝난 후 카드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자들 역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국세청에 기록이 되는 사업장의 매출이 기록됨을 꺼려한 나머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에서 근절하지 못 하는 장례식장 바가지 요금을 소비자가 직접나서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소비자가 먼저 의무적으로 상조회사에 요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곳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하여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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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돈만 주면 받는 시상식의 '불편한 진실'상조회사나 장례 관련업체는 일부 몇 군데 언론사들이 주관하는 시상식(施賞式) 참석해 상(賞)을 받았다는 보도를 간혹 접하게 된다. 하지만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한 상조회사들을 살펴보면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상·장례 업계도 시상식이 열린다. 문제는 그럴 때마다 너무 많은 상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과 대가성 수상이라는 말들 또한 무성하다. 상조업과 관련하여 매년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들만의 세상에서 자신들만의 '묻지마 시상식'에 여념이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상식은 말 그대로 성실하게 운영하면서 소비자피해가 하나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 적상적인데 실제로는 문제가 많은 업체가 상을 받기도 한다"며 "열심히 일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시상식은 상조업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꼬집었다. 지난해 열렸던 모 언론사가 주관하는 시상식의 경우는 한 업체의 잘못된 기사가 나간 후 얼마되지 않아 광고가 올라오면서 기사가 삭제되더니 그 업체가 상을 받는 희안한 일이 벌어져 논란을 일으켰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다. 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이 언론사와 원수처럼 지내던 대표가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업체의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언론사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업체의 대표에게 상을 준 것은 그야말로 블랙코미디였다. 이에 곳곳에서 대가성 수상 의혹에 대한 말들이 무성했고, 실제 이 업체와 언론사 간에 서로 돈이 오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것은 시상식 뿐 아니다. 한 시설공단에서는 행사를 주최하고, 상조업계의 한 업체를 내세워 후원 업체로 끼워 넣어 후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상조업체에서는 자신들의 회사를 홍보할려는 목적이라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내면서 까지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납득할수 없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업체가 광고비나 금전적 지급을 통해 상을 받는다거나 후원을 한 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시상식과 관련하여 이 업체가 진짜 상을 받을 만한 업체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상식에 관련한 상을 받은 업체가 이 비용을 회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사용되었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 여기에 각종 시상식을 주관하는 언론사에서는 고액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이 이미지 홍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그 효과는 얼마 만큼인지, 운영자산은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각종 시상소식에 선뜻 공감하는 업체와 회원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들 또한 언론사에서 위촉하는 인물들로 언론사와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로 심사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부업체는 "실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시상식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제안이 들어오지만 꼭 거기에 대한 광고비 지급 및 부대비용의 대가가 옵션으로 따라 붙어 거절한 사례들도 많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상을 받은 업체들을 살펴보면 돈을 낼만한 업체들이 상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한군데 업체 정도와 장례지도사 한명 정도는 자신들이 중립적으로 보이기 위한 연막작전으로 무료로 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시상식이나 돈을 지불하는 후원사 역할 까지 하는 일을 일반 회원들이 보기엔 상조회사 선택시 어떤한 도움도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실제 검증되지도 않은 상조회사에 상을 준 경우 있어 부도·폐업한 업체도 많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상조업계는 자신들의 업적과 자랑을 늘어놓기에 앞서 회원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상이 그런 것은 아니다.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들도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소비자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숙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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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어렵게 된 것이 '내 탓' 인지 모르는 사람들상조서비스는 장의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일정금액(평균3만원)을 매달 납입한 후 장례가 발생하면 상조회사는 합의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종이다. 최근 핵가족화로 인하여 장례에 대한 지식부제로 '언젠가 닥치게 될 큰 일에 대비'하기 위해 상조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있다. 하지만 덩달아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관련 피해가 120여건이나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민원이 늘어났다. 국내 등록된 상조업체가 243공으로 가입자는 400만 명에 달할 만큼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운 대부분이 영세업체가 부도 폐업 및 통폐한 업체는 50곳이 넘는다. 여기에 최근에는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선불식할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상조에 가입한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서민계층이며, 이들 피해의 가장 주요한 유형은 해약금 및 만기환급금 미지급, 과다한 위약금, 선수금 50% 미예치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조업을 계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구속력 있는 법령이 없어 그동안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증가해 왔다.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의 소비자피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일부 영세한 상조회사가 부도.폐업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바로 상조 통폐합이다. 이는 재정여건이 좋은 상조회사가 부실한 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인수합병 시 회원 인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 회원 동의도 없이 업체들끼리 회원을 인수인계 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인수한 회원의 기존 납입 금액은 인정하지도 않고 이전 상조회사의 회원을 신규 회원으로 등록하는 '꼼수'로 선수금 예치 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선수금 누락 예치를 위해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해놓고, 매월 선수금은 해당 소비자로부터 입금 받은 업체의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상조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국회는 지난 7월 6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 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조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앞으로 상조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외부 회계 감사도 의무화했다. 앞으로 상조업체는 회계 법인을 통해 매년 회계 감사를 받은 후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와 상조업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게 된다. 한편, 현행법상 지배주주나 임원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상조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상조업을 할 수 없는 지배주주나 임원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아울러 계약 이전에 관한 절차와 책임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계약 이전 시 인도업체에게 이전 사실의 공고(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소비자에 대한 설명·동의의무(계약 체결 후 37일 이내), 관련 자료 보관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를 신설했다. 여기에 인수업체에게는 새로운 계약서 발급 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 신고 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2달 이내), 관련 자료 보관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 등을 신설했다. 이런 법이 통과됐다면 업계가 힘들어 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 법이 통과된 이후 업계는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상조업계 대표 및 종사자들은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과거 어렵던 시절 갑자기 외제차를 끌고나타나 집사고 차 사고 한 것은 다 누구의 돈으로 장만 한 것인가? 비록 업계는 힘들지 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이 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일지 모른다. 아직까지도 일부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불입금을 자기 돈 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상조업을 운영하면 안되는 사람들이 "대충 뽑아 먹을 대로 뽑아먹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면 다른 곳에 회원을 넘겨버리면 끝이다"는 불손한 생각으로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 된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그나마 각종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행일지 모른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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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대의 유망직종 ‘상조영업의 비젼’상조업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에 장례·혼례를 포함하여 집안의 경조사에 관한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상조서비스는 일본의 상조업을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에 넘어 온지 30년이 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바와 같이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다. 하지만 상조업은 눈 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최근 상조회사는 과거와 달리 장례뿐 아니라 일생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백일, 웨딩, 여행 및 크루즈, 칠순·팔순, 어학연수 등 집안의 대소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일부 상조업체는 줄기세포, 치과상품, 병원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검토하거나 이미 진행 중에 있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다양한 상품 개발은 상조업계의 포화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개발해도 그 상품을 홍보하지 못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면 아무리 좋은 상품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상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최소의 자본을 투입하여 최대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상조업계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품 개발과 공격적인 경영 마인드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을 얼마나 잘 파느냐에 영업사원의 손에 달려있다. 상조시장, 향후 성장 가능성 많아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따라서 다른 영업과의 비교해도 상조영업은 이시대의 유망직종이다. 상조영업의 또 하나의 메리트는 아직까지 개척이 되어 있지 않은 미 개척 분야가 많기 때문에 내가 노력만 한다면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 인구는 2030년 약 1,200만명에 달하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거의 40%인 1,616만명에 달한다. 이런 통계로 본다면 상조시장이 지금도 매우 크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 또한 엄청나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저출산으로 인한 초 핵가족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상조서비스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켜, 상조 산업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리라 정부와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또, 핵가족화와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회원 수는 1000만명 선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상조회사에서 판매되는 구좌수의 절대 다수가 장례상품이다. 상조서비스 시장 규모를 분석할때 ‘노령자 인구’를 기준으로 추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본인의 장례를 위해 직접 상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나, 이 경우도 그 시장규모를 노령자 인구로 추산하고 있다.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니냐고 반론할 수 있으나, 상조 서비스는 장례행사를 미리 준비하는 상품이므로, 상조서비스 시장규모와 장례시장 규모는 엄연히 다르다. 대전의 경우 아직 시장 점유가 상조 전체를 감안하여도 전체 시민의 10% 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상조 상품은 판매 후 행사가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행사를 통하여 재계약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마케팅의 보장이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영업임은 분명하다. 또한 대졸 사원의 평균 급여와 상조 설계사의 평균 급여를 비교해도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어 일반회사원 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 결론적으로 상조업의 사업성과 환경 시대 모든 것이 모든 직종에 비해 유리한 조건임이 증명된다.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상조회사에 대한 분석에서도 대체로 부채초과 상태이긴 하나 매출수익을 미래시점에 인식시키는 상조업 회계처리 특성, 지급여력비율 개선 상황 등 고려하면, 상조시장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긍정적인 연구를 발표한바 있다. 상조회사 최상의 영업조건 및 교육은 회사의 경쟁력 하지만 상조영업도 상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잘 알지도 못하고 의욕만 앞세워 무작정 고객을 만난다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마련이다. 상품을 이해하지도 못한 체 영업을 시작 한다면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못할뿐더러 소비자에게 불신만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갑자기 상품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말문이 막혀 대답하지 못한다면 상품을 절대 팔 수 없을 것이며 상조에 대한 인식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려갈 것이다. 따라서 상조영업을 잘 하려면 그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욕구를 느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어떤 영업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거나 흐지부지 한 설명으로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영업도 힘들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 소비자 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조회사 측도 모집인(영업) 사원이 상품을 완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과 상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소비자는 상품을 믿고 구매할 것이다. 현재 상조업계는 수백개의 업체가 경쟁하고 보험사를 비롯하여 카드사들도 상조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조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회사의 상품을 잘 팔아야 성공한다. 따라서 회사는 영업을 하는 사원들이 상품 판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상의 영업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보험영업의 경우 잘만 하면 일반직장보다 많은 수익이 생기지만, 대부분의 경우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가입을 권유하여 약 10구좌정도 가입시키고 도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것이 보험시장은 이미 98%가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남은 2%의 사장으로 피터지게 싸우다 보니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조영업은 다르다. 상조시장은 80% 이상이 살아있어 상조를 직업으로 선택 해도 앞으로 시장확보나 영업의 대상을 찾는데 큰 문제는 없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영업사원들의 평균 활동량은 조회 시간 까지 포함해 평균 5시간이 넘지 않는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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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 한 ‘상조협회’‘상조업’은 1947년에 일본 ‘상조회’가 원조이고 국내는 1982년 일본에서 건너와 부산에서 처음 시작되어 3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되는데 이 또한 일본의 상조 거래방식을 똑같이 따라 한 것이다. 선불식 한부거래는 말 그대로 수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형태로 행사가 발생하면 정해진 행사비용에서 납부한 불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전부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조회사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각 지역마다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상조협회도 생겨났다. 협회라 함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아가는 모임으로 특정의 제한된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우선 상조협회는 상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손해를 입은 상조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조업과 관련한 협회는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상조회사의 폐업과 도산, 소재불명 등으로 장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조피해자들도 상조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상조업 발전을 유도하는 것 또한 협회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상조협회에서는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만 이야기 할뿐 진정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에 힘쓴 사례가 한 건도 없다. 한국상조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웹페이지를 찾을수 없다’고 나온다. 상조연합회 한 관계자는 “조만간 다시 홈페이지를 오픈 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오픈되지 않았다. 한국상조협회는 한 상조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회다. 하지만 한국상조협회는 협회라기 보다는 상조회사를 대변하는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뿐 전혀 협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한국상조협회는 협회라기 보다는 한 상조회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상조협회는 공정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협회를 운영하는 한 상조회사 대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공정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해 교도소에 복역한바 있다. 하지만 출소 후에도 할부거래법에 문제가 많다며, 청와대에 탄원서 까지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국은행예치상조협회와도 통합에 합의했지만 소비자 피해예방에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할부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피해를 주는 회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상조업 관련한 한 사이비언론사가 여기에 금전적 관계가 얽혀 이 협회와 관련된 잘 못된 사항은 하나도 보도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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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원 칼럼 - 경찰의 함정수사 유형 소개함정수사는 ‘법정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다. 과연 함정수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번에는 함정수사를 당했을 때, 답변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함정수사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범의유발형이다.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사복경찰관이 계속 종용을 해서 덜컥 미끼를 물고 만 경우이다. 두 번째는 기회제공형으로 원래 그럴 생각이었던 사람인데 경찰이 미끼를 던졌을 때 덜컥 물고 만 경우이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작용할까. 첫 번째의 경우는 초동수사부터 검찰, 그리고 재판까지 변호인 조력을 잘 받는다면, ‘공소기각’을 넘어 무죄까지 나올 수 있다. 두번 째의 경우, 대부분 처벌이 된다. 두 사건 모두 형사처벌을 벗어나는 것은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이 두가지 요건에 ‘원래 그런 사람’ 이라는 부분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수사부터 아무 말이나 하면 ‘자승자박’,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다. 묵비권은 나쁜 것이 아니다. 내가 법리적으로 모르고 부족하기 때문에 조력자를 내세워 진술을 하기 전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좋다. ‘저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혹은 저렇게 말하면 앞에 있는 경찰관이 ‘친절한 태도를 뒤로하고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 것 같고, 또 그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시는 건가요?’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법적으로 충분히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국민이므로 주눅이 들어서 선처만 바랄 필요는 없다. 죄가 있고 없음은 당당하게 재판부에서 받으면 된다. 미리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경찰관이 연행을 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가족들 지인과 통화를 하도록 해달라고 하면 된다. 이를 안 된다고 하는 경찰관은 없다. 그걸 막았다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범행에 도주 우려가 없다면 긴급 연행되어도 금방 풀려난다. 긴급연행에서 진술할 필요는 없다. 나가서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조사 받으러 오겠다고 한다면 대부분 풀려난다. 따라서 법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된다. 통상 형사사건 선임료는 민사사건 선임료 보다 많이 높다. 잘 판단해서 인생에 있어서 말 한마디 잘못하여 낙인 찍히지 않도록 잊지 말아야 한다. 함정수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든 정확한 증거가 없이 그저 진술 하라는 대로 묻는대로 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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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홍보관에서 구입하면 낭패수의[壽衣]는 사람이 죽어 염습(殮襲)할 때 시신에 입히는 옷이다. 얼마 전 노인들에게 중국산 싸구려 수의를 국내산 고급수의인 것 처럼 속여서 팔아온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는 뉴스가 각 언론사마다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9년동안 2만명에 가까운 노인들에게 300여억의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이는 자신이 죽은 후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어줄려는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다. 홍보관에서 판매하는 수의는 중국산 저질수의를 국산으로 속여 비싼가격에 팔기 때문에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수의를 팔면서 상조서비스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상조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수의 구입 전 영수증 및 인증서를 꼭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A씨 어머니는 총 3백 50만원만 지불하면 상조서비스를 받는 줄 알고 홍보관에서 수의를 구입 후 영수증도 발급받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350만원의 금액은 단지 두벌의 수의 값이었고 상조서비스를 받으려면 다시 한명당 350만원에서 440만원을 지불하게 돼 있었고 그 사실을 알았다. 홍보관에서는 수의를 구매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장례서비스를 받을 경우 추가금액을 더 내야 한다. 이는 홍보관에서 노인들에게는 수의를 팔면서 상조 서비스도 같이 포함된 것처럼 교묘하게 홍보 하고 있지만 인증서에는 수의판매와 상조서비스는 별도로 작게 적혀있는 것이다. 이는 젊은 사람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속기가 쉽다. 정상적으로 수의를 구매 할 경우 수의계약사유서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는 조건이 적합한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사유서에는 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계약 사유, 계약자 정보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수의를 구매하고 납부한 금액은 단지 수의 판매대금이다. 이는 추후 수의를 구매한 소비자가 상조(장례)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할부거래 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수의는 전문가들이 봐도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식기관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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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살인적인 해약수수료’ 그 이유는상조서비스는 일본에서 시작됐으며 1982년 우리나라로 넘어와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상조가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는 보험업도 아니고 서비스업도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 업종으로 국제산업분류표에 조차 업는 업종이 바로 상조업이다. 상조서비스 초창기에는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자금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 분쟁을 조정해 왔으나 환급금이 적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 문제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 사정이 어려워 중간에 해약을 한다 해도 살인적인 해약금 수수료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이다. 그렇다면 상조회사는 왜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제하는 것일까 상조회사는 기본적으로 가입자들로 받은 납입금으로 영업사원의 판매수당 등 영업관리비용과 사무실 관리, 운영비용, 인건비, 광고비 등을 충당하고 그 나머지 비용을 행사(장례) 비용으로 사용한다. 이 모든 비용은 소비자가 납입한 불입금에서 상조회사가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자체가 한계가 있는 업종이다. 우선 상조계약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사원(모집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납입금을 미리 받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상조회사는 회원유치의 대부분을 영업사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상조회사는 회원을 확보해야 지속적으로 현금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이 들어와도 대부분의 비용이 수당으로 나간다. 영업사원의 수당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납입한 불입금에서 지급한다. 즉 상조회사의 영업사원 수당은 상조회사가 아닌 소비자가 주는 것이다. 문제는 회사운영자금 및 수당으로 지출하는 상조회사는 양호한 편이다.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외제차를 타고 나타나 집을 장만하고 차까지 사고 더 나아가 자기 개인적인 사업에 투자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고객이 납입 한 돈을 자기 돈 처럼 꺼내 쓴 결과다. 소비자가 상조를 해약할 때 이 영업사원의 수당을 해약 수수료로 제하기 때문에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조회사의 해약금 공제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해약금과 관련한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조차도 지키지 않는 상조회사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 해약수수료 및 만기환급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간혹 회사의 환급금 기준과 다르게 영업사원 개인이 만기시 100%를 환급해 준다는 사탕발림을 한다면 계약서에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는 것이 좋다. 정부당국도 그간 상조회사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 왔지만 고질적 부실을 막지 못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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