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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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콘, 층간 소음 완화 전문 실내화 ‘레오젠’ 출시부산 소재 신발기업 데비콘(대표 유성엽)이 층간 소음 완화 전문 신발 ‘레오젠’의 개발을 완료하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인제대학교와 협약을 통하여 층간 소음의 완화 효과가 최소 15db 이상 감소한다는 시험 성적서를 받았으며, 특히 저주파 구간 즉 촉감을 자극하는 100Hz 대역의 확실한 소음 저감 효과도 입증 되었다. 통기성 극대화를 위한 디자인을 채택해 발 앞부분을 완전히 개방하고,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주원인인 발뒷꿈치만 감싸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밸크로를 사용해, 아이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층간 소음은 살인사건을 유발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 사항으로 국내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정부 산하 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접수되는 층간 소음 관련 민원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접수된 민원중 70% 이상이 아이들이 유발하는 발걸음 혹은 뛰는 소리로 인한 것이다. 데비콘의 대표 유성엽은 아이들이 유발하는 층간 소음만이라도 해결된다면 국내의 수많은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대표 자신도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간의 갈등을 직접 겪었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장 편안해야 할 보금자리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유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십여 년간의 신발업계 경력을 활용하여 직접 개발을 진행했다. 데비콘은 집안에 들어오면 양말부터 벗어 버리는 아이들의 특성을 감안, 일반적인 실내화 제품 보다는 층간 소음에 가장 큰 원인인 발 뒷꿈치만을 감싸는 디자인을 적용해, 통기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발의 앞부분을 완전히 개방하고 발 뒷꿈치만을 감싸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또한 통기성이 우수한 국산 자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을 완료했다. 층간 소음을 줄여주기 위하여 충격 흡수 소재 중 대표적인 소재인 갤 소재를 적용 하였으며, 통기성 극대화를 위하여 갤 성형시 다수의 숨구멍을 배치했다. 이는 통기성뿐만 아니라 무게절감도 가능하게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임을 감안하여 개발 초기부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충격 흡수 소재인 갤의 삽입 공간, 즉 하우징 부분을 재봉 공정만으로 해결하여 제조 공정상 접착 공정이 전혀 없는 친환경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였고, 이를 통한 국내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유성엽 대표는 “’레오젠’을 통해 모든 층간 소음을 해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일은 줄일 수 있다”며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아이의 성장에도 방해가 되므로 레오젠을 통해 밝게 자라나야 하는 아이들이 위축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고가의 층간 소음 저감용 매트를 사용하기보다는 층간 소음의 주원인인 아이들의 발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층간 소음 저감 효과가 없을 시에는 구매 후 1주일내에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혀 품질과 기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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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지현 등 대중문화예술상 받는다‘별에서 온 그대’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배우 전지현이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한국 대중문화를 빛내고 오늘날의 한류 확산에 기여한 분들에게 수여되는 ‘2015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의 수상자 총 29팀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공적 기간, 국내외 활동 및 업적, 대중문화산업계의 기여도, 사회 공헌도, 국민 및 언론의 평판과 인지도 등 다양한 항목을 엄격하게 심사해 결정됐다. ‘사랑과 야망’ 등 다양한 작품에서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보여 온 배우 이덕화, 대한민국 코미디계의 대부 고 남성남, ‘빨간 구두 아가씨’ 등의 노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남일해, 1950년대의 열악한 음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음반제작자 이성희, 미니스커트와 판탈롱 등 수많은 의상을 만든 디자이너 노라노, ‘딸 부잣집’ 등의 드라마로 안방을 사로잡았던 방송작가 이희우 등 6명이 문화훈장 수훈의 영예를 안게 됐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국민적 사랑을 받은 배우 전지현, 수많은 히트곡을 낸 가수 겸 DJ 이문세 등 7명이 대통령표창,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입지를 다진 가수 ‘JYJ’,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종횡무진 활동 중인 배우 오달수 등 8팀이 국무총리표창, 중독성 있는 노래와 춤으로 한국 대중음악 확산에 기여 중인 ‘걸스데이’, 대한민국 인기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한 가수 박현빈 등 8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영광의 주인공들을 위한 헌정 공연과 선후배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준비한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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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돈만 주면 받는 시상식의 '불편한 진실'상조회사나 장례 관련업체는 일부 몇 군데 언론사들이 주관하는 시상식(施賞式) 참석해 상(賞)을 받았다는 보도를 간혹 접하게 된다. 하지만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한 상조회사들을 살펴보면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상·장례 업계도 시상식이 열린다. 문제는 그럴 때마다 너무 많은 상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과 대가성 수상이라는 말들 또한 무성하다. 상조업과 관련하여 매년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들만의 세상에서 자신들만의 '묻지마 시상식'에 여념이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상식은 말 그대로 성실하게 운영하면서 소비자피해가 하나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 적상적인데 실제로는 문제가 많은 업체가 상을 받기도 한다"며 "열심히 일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시상식은 상조업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꼬집었다. 지난해 열렸던 모 언론사가 주관하는 시상식의 경우는 한 업체의 잘못된 기사가 나간 후 얼마되지 않아 광고가 올라오면서 기사가 삭제되더니 그 업체가 상을 받는 희안한 일이 벌어져 논란을 일으켰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다. 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이 언론사와 원수처럼 지내던 대표가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업체의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언론사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업체의 대표에게 상을 준 것은 그야말로 블랙코미디였다. 이에 곳곳에서 대가성 수상 의혹에 대한 말들이 무성했고, 실제 이 업체와 언론사 간에 서로 돈이 오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것은 시상식 뿐 아니다. 한 시설공단에서는 행사를 주최하고, 상조업계의 한 업체를 내세워 후원 업체로 끼워 넣어 후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상조업체에서는 자신들의 회사를 홍보할려는 목적이라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내면서 까지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납득할수 없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업체가 광고비나 금전적 지급을 통해 상을 받는다거나 후원을 한 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시상식과 관련하여 이 업체가 진짜 상을 받을 만한 업체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상식에 관련한 상을 받은 업체가 이 비용을 회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사용되었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 여기에 각종 시상식을 주관하는 언론사에서는 고액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이 이미지 홍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그 효과는 얼마 만큼인지, 운영자산은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각종 시상소식에 선뜻 공감하는 업체와 회원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들 또한 언론사에서 위촉하는 인물들로 언론사와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로 심사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부업체는 "실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시상식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제안이 들어오지만 꼭 거기에 대한 광고비 지급 및 부대비용의 대가가 옵션으로 따라 붙어 거절한 사례들도 많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상을 받은 업체들을 살펴보면 돈을 낼만한 업체들이 상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한군데 업체 정도와 장례지도사 한명 정도는 자신들이 중립적으로 보이기 위한 연막작전으로 무료로 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시상식이나 돈을 지불하는 후원사 역할 까지 하는 일을 일반 회원들이 보기엔 상조회사 선택시 어떤한 도움도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실제 검증되지도 않은 상조회사에 상을 준 경우 있어 부도·폐업한 업체도 많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상조업계는 자신들의 업적과 자랑을 늘어놓기에 앞서 회원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상이 그런 것은 아니다.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들도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소비자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숙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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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산후조리원 삼성점,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주)산후조리원 궁 삼성점(대표 박진영)이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에 선정됐다. 이로써 궁 삼성점은 영업장 출입구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하고 소방안전교육과 소방특별조사가 2년 간 면제된다. 궁 산후조리원 삼성점 박진영 대표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때에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강남소방서는 강남구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궁 산후조리원 삼성점을 포함한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 4곳을 선정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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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통한 세심한 이사서비스 인기합리적인 가격에 알찬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을 처리하고 싶어한다. 그 중 일손이 많이 드는 이삿짐을 옮기는 일은 현대인들이 전문업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거리 중 하나다. 새로운 보금자리 혹은 새 출발을 기원하는 사무실로 간편하고 손쉬운 이사를 희망하지만, 이사에 대한 전문인력 없이는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공간을 떠나 쌓여 있는 짐들을 다른 공간으로 그대로 옮기는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때문에 포장이사, 일반이사, 보관이사, 용달이사 등 각종 이사를 앞두고 이사전문업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잦다. 만약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중한 업체선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수원이사전문업체를 운영 중인 김수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이사업체 선정 전에는 고객들의 후기 혹은 평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사서비스의 특정상 조금만 허투루 관리해도 물건손상 혹은 분실의 위험이 있는데다 이삿짐을 옮기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짐꾼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불만족을 경험했던 이들이 많기 때문다. 그러므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는 철저한 사전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만족 이사업체인지를 검토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고객에게 다가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위치를 낮춰 고객과 함께하려 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제대로 교육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다음으로는 이사서비스를 의뢰한 어떤 물건이나 물품에 대해서도 흠집 없이 안전하게 전해주는 안전 이사에 대한 사항과, 위치추적시스템으로 더욱 신속하게 업무가 가능한 빠른 이사 가능 여부 등도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한편, 수원이사전문업체 '신세계익스프레스'는 신속하고 안전한 책임이사를 지향하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이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포장이사, 화물운송 등 무엇을 문의하더라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후관리까지 꼼꼼해 수원포장이사는 물론 용인, 분당, 동탄 등 경기도전지역과 서울 전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사서비스의 인기에 힘입어 우후죽순 수많은 서비스가 생겨나는 이때에, 고객 중심의 사고로 고객이 최대한 믿을 수 있고 만족하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고객만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문의: 031-242-4441)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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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온라인 축산물 유통전문기업 ‘금천’ 인수동원F&B(대표이사 박성칠)가 온라인 축산물 유통전문기업 ‘금천’ 인수를 통해 축산물 부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동원F&B는 21일, 금천의 지분 100%를 약 45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금천미트’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금천은 지난해 매출 1,160억 원, 영업이익 40억 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지난 1987년 창업해 약 30여 년 간 국내산 우육과 돈육, 수입육 등 축산물을 유통해왔으며 대전, 안양, 담양 등 3곳에 자체 가공장 및 전국 물류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당일 주문/익일 배송 시스템을 통해 전국 3만여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국내 최고 축산물 종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동원F&B는 축산물 유통전문기업인 금천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영업력, 물류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B2C 및 B2B 식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동원F&B 육가공 브랜드의 품질 향상 및 다양한 육가공 신제품 연구개발에 힘쓰는 한편, 급식 및 식자재유통 자회사인 동원홈푸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B2B 식품 부문에 있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원F&B 관계자는 “30여 년 간 축산물을 취급해온 금천과 국내 최고 종합식품회사인 동원F&B가 육가공 부문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육가공 식품시장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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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지방법원행친환경 차량 개발 의욕을 강조해온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이 페이스(Paice LLC)가 개발한 특허기술을 침해하고 있다는 혐의의 조사를 위해 볼티모어에 있는 미국 지방법원으로 향한다. 오는 9월 21일 볼티모어에서 시작될 배심재판에 현대, 기아자동차의 하이브리드의 페이스 특허기술 침해 여부 가리기 위해서다. 높은 효과의 연료 효율성 하이브리드 전기차량의 제어 방법 발명을 담당하는 소규모 기술기업 '페이스(Paice)'는 라이선스 계약 협상 시도 실패 후 지난 2012년 2월 현대와 기아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 내용은 한국 자동차제조사가 페이스가 개발한 특허기술을 침해하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와 기아자동차의 '옵티마' 등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페이스의 최고경영자이자 자동차산업 50년 경력의 베테랑 로버트 오스왈드(Robert Oswald)는 "우리가 페이스가 발명한 가치 있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우리가 이 사건을 법원에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유감이고 우리 기술을 현대와 같은 자동차제조사에 라이선스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발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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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부도·폐업 급증 조짐…회원이관도 주의해야상조업이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고, 장례행사가 발생할 경우 나머지 급액을 완납 후 상조회사로 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을 말한다. 하지만 상조업은 우리나라와 일본 두나라 밖에 없는 업종으로 전세계 국제분류표 조차 없다. 상조서비스는 최초 일본의 상조업을 모델로 1982년경 부산으로 넘어와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에 넘어 온지 30년이 넘었다. 이 과정에서 상조업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상조업의 피해는 눈덩이 처럼 커졌다. 일단 상조회사하면 광고에 등장하는 H, B, G, Y, P상조 등 TV에 광고되는 상조회사 위주로 이름을 들어 봤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조회사는 놀랍게도 220곳이 넘는다. 그나마 이것도 100여곳 정도가 폐업하고 남은 상조회사 숫자다. 상조회사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지금까지 이렇다 법적 제도가 없었었기 때문이며, 최소의 자본금만 있으면 상조사업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후죽순 생겨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가 많았다. 상조회사들은 선불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조회사 대표들은 고객이 납입한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 쓰듯이 써버려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회삿돈을 횡령을 한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할부거래법이 없었기 때문에 횡령 배임 등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를 폐업하고 다른 이름으로 상조회사를 새로 설립해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지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지난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법"을 만들어 상조회사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자본금 '3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상조회사는 총 223곳으로 총 가입자수 약 404만 명이며, 총 선수금 규모는 3조 5249억원이다고 밝혔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법률상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내용으로는 상조업체 폐업, 부도로 인한 회원인수 및 선수금 신고 누락에 한정되지 않고 변형된 상조계약, 해약환급금 지급 관련 등으로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국회는 지난 7월 6일 상조회사 설립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규제 강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개정안은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의 공포부터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요건을 맞추도록 했다. 또,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시 계약이전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모집인의 설명 및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상조업계 재편 개정안은 상조회사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회원만 이전하는 인수합병(M&A)을 금지하고, 폐업한 이전상조회사의 납입금까지 전부 이관할 때만 M&A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발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도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따른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감사 보고서는 제출일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상조계약을 체결할 때,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체결 사실과 계약 기간,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의무자, 피해 보상금 지급 사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 합병, 분할 시에는 주주(사원)총회 결의가 있는 날,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상조업체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용 약관 등을 변경하거나 휴업,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소비자에게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5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상조업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조업계도 재편될 예정이다. 회원이관 어떻게 해도 '도찐개찐' 거기서 거기 이렇게 할부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재정이 열악한 상조회사들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상조회사가 부도 및 폐업은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부도·폐업보다는 타 상조에 회원을 이관하거나 통·폐합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상조업을 그만두면서 폐업보다는 회원을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것이 더 금전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통·폐합이 유력하다. 특히 상조업과 관련한 회원이관의 피해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조회사를 이관 했다 하더라도 이전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 이관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이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데 소비자의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정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계약 상대방인 상조업체가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 ▲계약체결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회원이관인수임으로 인수업체가 인수된 회원이 가지는 할부거래법상 보장된 권리와 관계되는 모든 채무 역시 인수받는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특히 상조업체 간에 회원이관 및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에 의한 해결 내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지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우선 재정이 열악한 상조회사 및 회원 이관내용을 살펴보면 인수하는 조건도 다양하다. 먼저 이전 받을 상조회사의 회원 인원을 판단 후 돈을 주고 상조회사의 법인을 통째로 넘겨 받는 경우다. 이 경우 회원들에게 장례 행사만 치뤄주고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전에 납입했던 불입금은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개인회원만 인수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이관해주는 상조회사는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을 넘기는 경우 회원 1명당 평균 10~20만원의 비용을 받는다. 이같은 회원 이관은 신규가입으로 이전에 납입했던 상조회사의 불입금은 인정 받지 못 한다. 말 그대로 회원을 사고 파는 거래 하는 것이다. 그 외의 방법은 상조회사의 법인과 회원은 그대로 나두고 관리만 해주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관리해주는 상조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조건이다. 하지만 납입금 전체의 5%~10를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는 의문이다. 이 밖에도 상조회사의 대표가 바뀌는 것이다. 과연 대표가 바뀐다고 해도 50%를 예치하지 못한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 자기 돈으로 50%의 법정선수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바뀐 대표가 그렇게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새로운 대표가 불손한 의도로 상조회사를 넘겨 받았다면 이 또한 얼마 가지 않아 폐업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상조회사 이관 전 회원들에게 이관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 들은 이관되는 상조회사에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 및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반드시 문의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이관을 거부해야 한다. 또, 이관 전과 이환 후의 약속이 다른 경우가 많아 이관에 동의 할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녹취를 해둬야 하며,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둬야 추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타 상조로 이관됐다 하더라도 이관된 그 상조회사 또한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관는 상조회사의 재정여건 및 재무재표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소비자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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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대학생 온라인 홍보단 ‘프레시셰프’ 모집‘쿡방’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통업계의 요리 마케팅 바람이 거세다. CJ그룹의 식자재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대표이사 강신호)가 대학생 온라인 홍보단 ‘프레시셰프(Fresh Chef)’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셰프는 평소 요리를 즐겨 하는 대학생들이 CJ프레시웨이에서 제공한 식재료로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해 자신의 블로그로 공유하는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이다.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다음 달 5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매월 두 번 이상 요리 레시피를 연재하게 되며, 이 레시피는 CJ프레시웨이 공식 블로그에도 게시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요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대학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특이한 레시피를 개발한 경력이 있거나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한 지원자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총 모집인원은 약 10명 안팎이고, 활동 종료 후에는 CJ프레시웨이에서 모든 셰프들에게 활동 수료증을 발급하는 한편 우수한 활동을 펼친 셰프 두 명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방법은 다음 주 14일부터 20일까지 CJ프레시웨이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cjfreshway12)에 접속해 지원 양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macaron@cj.net)로 접수하면 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25일 개별통지된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자사 상품을 활용한 대학생들의 통통 튀는 요리 레시피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수렴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요리를 즐기고 블로그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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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주 프로그램 제목광고 도입하면 방송의 상업화 현실로협찬매출 2013년 5,500억원에서 2019년 1조 2천억으로 2배 증가 예상 광고시장 투명성 결여로 음성화 가속…정부 지하경제양성화 정책과 정면 배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이 광고학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받은‘제목광고 도입시 예상 매출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목광고’도입시 2019년 방송사의 협찬광고 매출액이 1조 2천억여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승희 의원은 앞으로 방송사가 상업화에만 치중하면서 시청자의 시청권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코바코는 지난 ‘2013년 방송광고 매출’자료를 통해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의 광고 매출액이 총 4조 2,271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일반광고는 3조 6천억 원 규모로 약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찬광고는 5,552억원으로 전체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학계 및 전문가들의 주장은 제목광고가 도입된다면 현재의 협찬광고 규모가 매년 최소 20%이상씩 증가할 것이며, 오는 2019년에는 전체 국내 광고시장의 27%인 1조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매출액 5,552억원의 2배 넘게 증가하는 수치이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최근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특정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편중만 심해지고, 무분별한 협찬을 부추겨 오히려 방송광고시장의 혼탁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홍보성 방송 프로그램이 양산되어 방송 공공성 훼손과 시청자 혼란만 야기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밑도 끝도 없는 간접광고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지쳐있다.”라며“여기에 제목광고를 도입한다면 시청자들의 시청권은 박탈당하게 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 하였다. 또한“제목광고는 방송사의 상업화를 촉진시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파괴하기에 충분하다.”라며 “지난 9월 2일 현재 협찬의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난달 25일 방송프로그램 협찬고지 개정 반대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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